아파트 누수 숨긴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반환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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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 숨긴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반환받는 법 

이동언 변호사

노후 자금으로 장만한 아파트에서 갑작스러운 누수가 터져 세입자가 퇴거를 요구합니다.

매도인은 공사를 마쳐 문제가 없다고 안심시켰으나 실상은 수리조차 힘든 중대 결함이었습니다.

속아서 체결한 계약이라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며 해결책을 찾고 계실 것입니다.

1.하자 사실을 숨긴 부동산 매매 사건 개요

한 매수인은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을 매수했습니다.

계약 전 과거 누수 이력을 물었으나, 전 소유자는 이미 수리가 끝나 아무 이상이 없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러나 잔금을 치른 직후 심각한 누전 사고가 났고 결국 세입자 손해배상과 퇴거로 이어졌습니다.

매수인은 법원에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하자가 없다는 전제로 계약이 체결되었는가

부동산 거래에서 특정 하자의 부존재는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요소입니다.

매도인이 하자를 완벽히 보수했다고 고지했고 이를 신뢰하여 거래에 이르렀다면,

실제 존재하는 하자는 착오나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 매수인은 하자가 전혀 없음을 전제로 계약을 맺었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계

약서에 하자 관련 특약이나 기재가 없었던 점도 매도인의 무하자 고지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지금 확인할 것: 매도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부동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누수 여부가

'없음'이나 '수리 완료'로 기재되었는지 점검하세요.

쟁점 2. 계약 당시 이미 존재하던 중대 하자였는가

매매대금을 온전히 돌려받으려면 하자가 잔금 지급 전부터 존재했음을 밝혀야 합니다.

계약 이후에 우연히 발생한 문제라면 하자담보책임이나 사기 취소를 온전히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배관 등에 수리 불가능한 수준의 중대한 하자가 존재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거주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매매대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지금 확인할 것: 전문가의 누수 진단 보고서, 설비업체의 소견서, 이전 관리사무소 출동 내역을 확보하여 계약

이전부터 하자가 있었다는 시점 자료를 정리하세요.

2.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매수인이 계약 체결 당시 하자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거나, 사소한 주의로 알 수 있었음에도

중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도배 변색처럼 통상적인 수선으로 해결 가능한 경미한 수준이라면 대금 감액이나 손해배상만 인정되고

계약 해제나 전액 반환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자를 인지한 날로부터 오랜 기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에도 권리 행사가 제한됩니다.

매매 목적물에 중대한 하자가 숨겨져 있어 피해를 입으셨다면 초기 증거 확보와 법리적 검토가 중요합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의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 실질적인 권리 구제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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