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기 등을 요하는 상속재산의 분할과 배우자 상속공제 사안과 관련하여, 최근 상속세 조사 건에 대한 과세 관청의 자체 감사 결과 배우자 상속공제를 과다하게 공제해 상속세가 과소 납부되었다는 이유로 추징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쟁점은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이 확정되었는지입니다.
2. 즉 전체 상속재산 중 상속인 간 협의에 의하여 배우자 상속분이 확정된 경우에만 그만큼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되는데,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상속인 사이의 공동 상속재산에 대한 보존 행위로 이뤄진 상속등기는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이 아니므로 배우자의 상속분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어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공제 금액인 5억원만 공제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배우자 상속공제와 관련되어 참고할만한 대법원 판결(2018다 219451 부당이득금 등 반환)을 소개합니다.
가. 사실관계
(1) 피상속인 A씨는 2013. 1. 9. 사망하였는데, A씨에게는 배우자인 B, 자녀인 C, D가 있었습니다. 피상속인 A씨의 상속인들인 B 등은 피상속인 사망 후인 2013. 7. 30.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법정 상속분에 따라 배우자인 B가 3/7지분, 자녀들인 C, D가 각 2/7지분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습니다.
(2) 그 후 위 상속인들은 2013. 7. 31.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면서 배우자상속공제규정을 적용하여 공제한 후 이를 토대로 과세관청에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에서는 2014. 4. 17. 상속세 추가납부세액 과세통지를 하였는데, 그 이유는 배우자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3) 이에 원고들은 상속세를 추가납부한 후 그 납부세액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모두 패소하였습니다.
나. 대법원의 판단(상고 기각이기에 특별한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고등법원의 판단을 인정하였기에 이러한 내용으로 정리합니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데,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은 그 문언상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 등기가 필요한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등기, 상속재산 분할사실 신고를 정하고 있습니다.
(2) 민법 제1006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에 속하고, 민법 제265조 단서에 의하면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으므로,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 전부를 위하여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마쳐졌다고 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그 등기 내용대로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절차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4. 판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대법원 판결이 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증세법 제19조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등기절차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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