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재해보상법 제80조 제2항에 따르면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산업재해보상금 외에 사용자를 상대로 별도로 손해배상 등의 청구가 가능한지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중복전보에 의한 부당이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보험급여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가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취지로 해석된다”라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주기도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3. 실무상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를 입은 분은 산재보험급여 청구를 먼저 한 후 산재보험급여로 전보되지 않는 나머지 손해를 받기 위해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민사 손해배상 금액 산정 시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 간의 조정을 통해 중복전보가 되지 않도록 진행합니다.
4.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 간의 조정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하는데,
가. 첫째,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 손해와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야 하는바, 산재보험급여 중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는 소극적 손해의 성질을 띠므로 소극적 손해와의 사이에서, 요양급여, 간병 급여, 장의비는 적극적 손해의 성질을 띠므로 적극적 손해와의 사이에서 조정을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피해자가 보험금으로 수령한 휴업급여금과 장해보상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을 그 성질을 달리하는 적극적 손해의 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공제할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기도 하였습니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나. 산재보험급여는 재해자의 과실을 상계하지 않기 때문에 위 대법원 사건과 같이 소극적 손해의 성질을 가진 휴업급여금과 장해보상급여금이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하는데, 그 초과 부분을 성질이 다른 적극적 손해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 둘째, 같은 성질을 띠는 손해 사이의 조정에 있어서도 그 대상 기간이 동일해야 하는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 일실수입과, 장해급여는 장해발생 후 일실수입과, 유족급여는 사망 후 일실수입과 조정을 해야 하는바, 대법원은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휴업급여금은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6628 판결).
다. 셋째, 유족급여는 당해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해야 하는데, 판례는 과거 ‘공제 후 상속’의 입장이었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상속 후 공제’로 변경되었던바, 대법원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모두가 그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 되고, 유족급여는 당해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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