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대여금 청구하시어 청구금액 전부 인용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대여금 청구하시어 청구금액 전부 인용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이혼가사 일반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대여금 청구하시어 청구금액 전부 인용 

김한솔 변호사

인용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결혼은 약속했던 상대 남성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일방적으로 파혼을 당하여 심각한 정신적 충격 및 물질적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사귀는 과정에서 대여했던 일부 금원도 변제받지 못하여 오현의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상대방은 의뢰인과 교제하는 중에 월급, 보너스, 청약 당첨 등 수 많은 거짓말로 의뢰인을 기망하여 의뢰인과 혼인을 약속하였으나, 자신의 기망 행위가 들통날 위기에 처하자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파혼 통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대여금 10,814,000원 중 3,000,000원만 변제한 뒤 그 외 금원에 대하여는 변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현의 변호인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파혼 사실과 금전 대여 사실 등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여 적극적 손해 5,871,755원, 위자료 3,000만 원, 대여금 7,814,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3. 결과

 당 법인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어청구금액 43,685,755원 전부 인용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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