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책사유 없음 주장 및 과다한 양육비 지급 청구에 대응한 사안
귀책사유 없음 주장 및 과다한 양육비 지급 청구에 대응한 사안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이혼가사 일반

귀책사유 없음 주장 및 과다한 양육비 지급 청구에 대응한 사안 

김한솔 변호사

전부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은상대방(남편)의 폭언과 욕설 그리고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고 별거에 이르렀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평소 사치는 물론 자녀들을 방치한 채 잦은 외박을 하여 왔고 무단으로 가출을 하였다며 먼저이혼과 함께 위자료 그리고 과다한 양육비를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여 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오현의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상대방 측은 의뢰인이 외박한 시점과 무단으로 가출한 시점의 행적을 문제삼으며 이를 이유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며위자료 청구와 함께, 전업주부였던 의뢰인에게 사건본인 3명에 대하여 1인당 매월 70만 원의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여 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없고 오히려 상대방의 평소 폭언과 욕설, 가정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시댁의 의뢰인에 대한 모욕적 행위 등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더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반소를 제기하였으며,사건본인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와 가사에 전념한 의뢰인에게 과다한 양육비의 지급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였습니다.​ 

3. 결과

적극적인 항변과 주장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음을, 그리고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로 1인당 35만 원(상대방 청구금액의 절반)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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