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가이드] 스타트업을 위한 인재보상 가이드 1. 스톡옵션
[법무 가이드] 스타트업을 위한 인재보상 가이드 1. 스톡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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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가이드] 스타트업을 위한 인재보상 가이드 1. 스톡옵션 

손웅 변호사

1. 들어가며 

법무법인 채비는 스타트업 자문에 특화된 법무법인으로서 다수의 스타트업에 인재 보상안 설계를 자문하여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확인한 공통된 고민은 핵심 인재의 영입과 임직원의 동기부여를 위하여 어떠한 보상안을 마련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급여나 성과급을 높게 책정하는 방안도 있으나, 현금 여력이 제한적인 스타트업으로서는 회사의 성장에 임직원이 함께 참여하도록 하여 더욱 구미가 당기게 만드는 다양한 보상 수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인재 보상안을 시리즈로 하나씩 풀어보고자 하며, 그 첫 번째 순서로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이하 “스톡옵션”)을 다룹니다.

 

스톡옵션은 개념 자체는 널리 알려져 있으나, 정확히 어떠한 절차로 부여하여야 하는지,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는지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만큼 부여 절차의 흠결, 행사 요건의 해석, 세금 부담 등을 둘러싼 분쟁이 매우 빈번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특히 실무에서 자주 간과되는 부분이 상법과 벤처기업법상 스톡옵션 제도의 차이부여·행사·양도 각 단계의 세무이슈인바, 이하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2.  스톡옵션 제도의 개요와 적용 법령

스톡옵션이란, 회사가 임직원 등에게 미리 정한 가격(행사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임직원은 회사 가치 상승 시 행사이익을, 취득한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추가적인 양도이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은 일반 주식회사의 경우 상법 제340조의2 이하에서, 벤처기업의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벤처기업법”)의 특례 규정에서 규율됩니다. 유의할 점은, 벤처기업법상 특례는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시점’에 벤처기업에 해당하여야만 적용되고, 부여 당시 벤처기업이 아니었다면 이후 벤처기업 확인을 받더라도 이미 부여된 스톡옵션에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벤처기업법상 특례를 활용하고자 하는 회사는 스톡옵션 부여에 앞서 벤처기업 확인을 선행하여 취득하여야 합니다.

 

3.  상법에 따른 스톡옵션 부여 요건 및 절차

 

상법상 부여 요건과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이를 갖추지 못한 채 부여된 스톡옵션은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분쟁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i) 정관상 근거 규정: 스톡옵션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부여할 수 있으므로(상법 제340조의2 제1항), 정관에 근거 규정이 없다면 먼저 정관을 변경하여 부여 대상, 주식의 종류와 수, 행사기간, 취소 사유 등을 규정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40조의3 제1항).

(ii) 주주총회 특별결의 및 부여 계약: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부여받을 자, 부여 방법, 행사가액, 행사기간, 주식의 종류와 수 등을 정하고(상법 제340조의3 제2항), 부여받을 자와 개별적으로 부여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서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제4항). 이사회 결의만으로 부여하거나 계약서 없이 구두로 약속하는 사례는 스톡옵션의 효력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iii) 부여 한도 및 행사가액: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행사가액은 신주발행의 경우 부여일 기준 실질가액과 권면액 중 높은 금액 이상, 자기주식 양도의 경우 실질가액 이상이어야 합니다(상법 제340조의2 제3항, 제4항).

(iv) 2년 재직요건과 행사기간: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으며(상법 제340조의4 제1항), 이 요건은 정관이나 계약으로 완화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부여 단계에서 명확히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2년 경과 이후에는 일괄 행사, 단계적 행사(베스팅), 성과 달성이나 회사 매각(Exit) 등 조건부 행사 등으로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4.  벤처기업법에 따른 스톡옵션과의 비교

 

벤처기업법에 따른 스톡옵션 역시 정관상 근거, 주주총회 특별결의, 부여 계약을 전제로 하는 점은 동일하나, 벤처기업의 인재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법상 제도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부여 대상: 임직원 외에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및 변호사·회계사 등 외부전문가에게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부여 한도: 상법상 10%에서 발행주식총수의 50%까지 확대됩니다(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10% 이내).

행사가액: 임직원에 한하여 시가 미만(권면액 이상)의 행사가액으로 부여할 수 있어(한도 20억원) 보상의 크기를 키울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 상법상 스톡옵션에는 별도의 세제 혜택이 없는 반면, 벤처기업법상 스톡옵션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분할납부·과세이연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아래 5. 참조).

 

여러 핵심 인재에게 의미 있는 규모의 스톡옵션을 부여하려면 상법상 10% 한도로는 제약이 따르므로, 벤처기업 확인을 먼저 취득한 뒤 벤처기업법에 따라 부여하는 순서를 실무적으로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스톡옵션 부여 시 세무이슈 검토

 

세무이슈는 설계 단계에서 가장 자주 간과되는 부분이나, 임직원이 실제로 손에 쥐게 되는 보상의 크기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부여 시점: 장래에 취득할 경제적 이익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법상·벤처기업법상 스톡옵션 모두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행사 시점: 행사 당시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행사이익)에 대하여 재직 중 행사하면 근로소득, 퇴직 후 행사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고 회사는 이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특히 신주발행형의 경우 실제 현금 유입이 없더라도 행사 시점에 과세되므로, 행사가액과 세금을 동시에 마련하지 못하여 행사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시가는 매매사례가액(없으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산정되므로 투자 유치 직후에는 세부담이 커질 수 있어 행사 시기의 선택도 전략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양도 시점: 양도가액과 행사 당시 시가의 차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상장주식의 경우 별도로 양도가액의 0.35%의 증권거래세가 과세됩니다.

벤처기업법상 조세특례: 벤처기업법에 따라 부여된 스톡옵션에는 행사이익 연간 2억원(누적 5억원) 한도의 비과세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초과분 산출세액의 5년 분할납부 특례(제16조의3), 적격스톡옵션에 대하여 행사 시 과세하지 않고 양도 시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과세이연 특례(제16조의4)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특례 역시 부여 시점에 벤처기업이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6.   마치며: 적절한 보상안 마련을 위한 전략

 

스톡옵션은 어느 법령의 적용을 받는지, 부여 요건을 갖추었는지, 행사와 양도 단계에서 어떠한 세부담이 발생하는지가 함께 맞물려 설계되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법무법인 채비는 (i) 벤처기업 확인의 선행 여부를 먼저 결정하고, (ii) 정관·주주총회 결의·부여 계약의 요건을 갖추어 효력 분쟁의 여지를 차단하며, (iii) 베스팅과 퇴직 시 취급 등 행사 조건을 계약에 명확히 규정하고, (iv) 예상 기업가치를 전제로 세부담을 미리 시산하여 순보상의 크기를 확인한 뒤 부여 수량과 행사가액을 결정할 것을 권합니다. 다음 시리즈에서는 스톡옵션의 제도적 제약을 보완하는 대안인 팬텀 스탁(Phantom Stock)과 성과조건부주식(RSU)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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