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기소 뒤 역손해배상, 답변서 쟁점
🛡️ 불기소 뒤 역손해배상, 답변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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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 뒤 역손해배상, 답변서 쟁점 

오치원 변호사

성범죄 고소 사건이 불기소로 끝난 뒤 상대방이 고소가 허위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소인은 형사 항고를 준비하는 동시에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어 답변서를 내야 하므로, 두 절차에서 사실관계가 어긋나지 않게 관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불기소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고소가 곧바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민사소송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답변을 미뤄서도 안 됩니다.

⏰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기한을 계산합니다

민사소송법은 피고가 청구를 다투는 경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기준은 상대방이 소를 제기한 날이나 사건번호를 알게 된 날이 아니라 법원에서 소장 부본을 실제로 송달받은 날입니다. 먼저 송달봉투, 전자소송 알림, 소장 첫 장을 보존하고 제출기한을 달력에 표시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면 통상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절차로 이어집니다. 답변서를 냈다는 사정만으로 소가 바로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가 청구를 취하하거나 소송요건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은 양측 주장과 증거를 심리한 뒤 판단합니다.

⚖️ 불기소와 민사상 책임은 같은 결론이 아닙니다

불기소 처분은 해당 수사 단계에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것만으로 고소 내용 전체가 허위였거나 고소인이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사실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항고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민사청구가 자동으로 중단되거나 기각되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 항고와 민사 답변은 각각의 기한에 맞춰 병행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원고가 피고의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 손해, 인과관계 등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피고소인이 고소된 사실로 기소되어 무죄가 확정되었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남용으로 인정될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곧바로 불법행위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답변의 핵심은 “불기소가 부당하다”는 결론만 쓰는 것이 아니라, 고소 당시 어떤 사실과 자료를 토대로 신고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 있습니다.

🧩 원고의 청구원인을 항목별로 나눕니다

소장에서 원고가 무엇을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는지 먼저 표로 정리합니다. 고소 사실 자체인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인지, 제3자에게 알린 행위인지, 자료를 제출한 방식인지에 따라 방어할 사실과 법리가 달라집니다. “무고했다”는 표현만 있을 뿐 구체적 허위 진술과 손해의 발생 경위가 제시되지 않았다면 그 점도 구분해 답합니다.

각 주장 옆에는 인정하는 사실, 부인하는 사실, 알지 못하는 사실과 근거자료를 적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접촉이나 대화까지 전부 부인하면 형사 기록과 모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기소 이유를 확인하지 않은 채 수사기관의 판단을 추측해서도 안 됩니다. 불기소이유통지서, 고소장과 진술조서, 제출 증거 목록, 항고 이유서 초안을 대조해 동일한 사건에 대한 날짜·장소·행동 설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형사 항고와 민사 답변의 역할을 구별합니다

형사 항고에서는 불기소 이유의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보완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지적합니다. 민사 답변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허위 고소와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다툽니다. 두 문서의 목적은 다르지만 같은 사실을 다르게 적어서는 안 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자료로 확인되는 범위와 직접 기억하는 범위를 나누어 표현해야 합니다.

민사 답변서에 형사사건의 민감한 자료를 전부 붙이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제3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법원에 제출할 범위를 검토합니다. 원본 파일, 메시지 전체 맥락, 통화·위치 기록처럼 적법하게 보유한 자료는 보존하되 일부 화면만 잘라 의미가 달라지지 않게 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취하를 요구하거나 사건 내용을 외부에 게시하는 행동은 별도의 분쟁을 만들 수 있으므로 피합니다.

📝 먼저 낼 답변서에도 최소한의 뼈대가 필요합니다

선임 여부를 고민하더라도 기한을 넘기는 선택은 위험합니다. 우선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으로 원고 청구의 기각과 소송비용 부담을 구하고,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에서는 다투는 범위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면 확인된 내용부터 적고 추후 준비서면으로 보충할 부분을 구별합니다. 단순히 “전부 사실이 아니다”라고만 쓰면 핵심 쟁점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대리인을 선임할지는 청구액 하나만으로 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형사 기록의 양, 민사소장의 주장 구조, 증인·사실조회 필요성, 항고와 답변의 일관성, 제출기한까지 남은 시간을 함께 봅니다. 본인이 먼저 답변서를 냈더라도 이후 변론기일 전이나 소송 진행 중에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 낸 문서의 자백이나 모순을 뒤늦게 바로잡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는 소장과 형사 기록을 최소한 한 번은 교차검토해야 합니다.

💳 승소해도 선임료 전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급한 변호사 선임료 전액이 자동으로 상대방에게 청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에서 소송비용에 산입되고, 일부 승소라면 법원이 부담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 부담이 정해져도 구체적 금액은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거나 비용부담 재판이 집행력을 갖춘 뒤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고, 비용계산서와 영수증·송금내역 등 소명자료를 제출합니다. 부당한 제소 자체를 별도 불법행위로 보아 규칙상 한도를 넘는 변호사비까지 손해로 인정받으려면 제소가 사실적·법률적 근거 없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는 등 엄격한 요건이 문제 됩니다. 단순히 이번 소송에서 이겼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손해배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두 사건을 하나의 사실표로 관리합니다

첫째, 소장 부본 송달일과 30일 답변기한을 확인합니다. 둘째, 소장의 불법행위 주장을 행위·허위성·고의·손해·인과관계로 나눕니다. 셋째, 고소 당시 확보한 자료와 불기소 이유, 항고 쟁점을 같은 시간표에 배치합니다. 넷째, 민사 답변과 형사 항고에서 날짜와 핵심 행동이 모순되지 않는지 검토합니다. 다섯째, 필요한 증거만 원본성·개인정보를 확인해 제출하고 외부 게시나 직접 접촉은 삼갑니다. 여섯째, 승소 가능성과 별개로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와 회수 가능한 변호사보수 범위를 구별합니다.

불기소 뒤 제기된 손해배상소송은 형사사건의 억울함만 반복해서는 정리되기 어렵습니다. 불기소의 의미, 민사상 불법행위의 요건, 답변서 기한과 소송비용 절차를 나누되 사실관계는 하나로 맞춰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결과를 예단하는 것이 아니라 소장과 형사 기록을 대조해 기한 안에 일관된 첫 답변을 만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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