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후 대표변호사 주용조 입니다.
길고 힘들었던 이혼 소송의 터널을 지나, 드디어 원하던 판결문을 품에 안으셨나요? 그동안 마음고생하시며 재판을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서류상으로 완벽한 '남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새 출발을 위한 마지막 관문, 바로 '이혼신고'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협의이혼과 달리 재판상 이혼(조정, 화해 포함)은 신고 절차가 조금 다릅니다. 판결 확정 후 이혼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독자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가장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상대방 동의 없이 혼자 신고할 수 있나요?
협의이혼을 할 때는 부부가 함께 출석하거나 양측의 의사를 모두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재판이혼은 법원이 이미 이혼을 판결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또는 승소한 사람)이 혼자 가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거나 연락할 필요가 전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2.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재판이혼 신고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기한'입니다.
신고 기한: 재판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주의사항: 만약 이 한 달을 넘기게 되면, 기간에 따라 최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송이 끝났다는 후련함에 깜빡 잊고 계시다가 과태료 고지서를 받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미루지 말고 가급적 빨리 처리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3. 이혼신고 준비물
구청이나 시청에 가시기 전, 아래 4가지 서류를 꼭 확인해 주세요.
1) 이혼신고서: 관공서에 비치되어 있으며,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도 미리 다운로드해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의 경우 증인 2명의 서명은 필요 없습니다!)
2) 신분증명서: 본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3) 판결문 정본: 법원에서 송달받은 판결문 원본
4) 확정증명원 및 송달증명원: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고, 상대방에게도 잘 전달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법원 종합민원실이나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4. 어디서 신고하나요?
1) 준비물을 모두 챙기셨다면, 가까운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주의: 동네에 있는 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서는 이혼신고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꼭 구청이나 시청을 방문하셔야 헛걸음하지 않습니다.
2) 온라인으로도 가능한가요?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도 편리하게 이혼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5. 변호사의 한마디
기나긴 소송 과정에서 여러분이 흘린 땀과 눈물이, 이제 홀가분한 새 출발을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절차를 진행하시면서 막막한 부분이 있거나, 이혼 후 재산분할 및 양육비 이행 등 추가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률사무소 선후"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여러분의 새로운 내일을 위해 끝까지 함께 걷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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