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는 어떤 성범죄에 부착 명령이 나오나요
전자발찌는 어떤 성범죄에 부착 명령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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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는 어떤 성범죄에 부착 명령이 나오나요 

김강희 변호사


전자발찌는 어떤 성범죄에 부착 명령이 나오나요


사건 개요


강제추행이나 준강간 등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수사기관이나 주변에서 "전자발찌까지 찰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형사처벌보다 그 말에 먼저 압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제 사건도 전자발찌 대상이 되나요"라는 질문이 유독 자주 나옵니다.

하지만 전자발찌, 정확히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성범죄로 기소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따라붙는 처분이 아닙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이 정한 범죄 유형과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해,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이 재범위험성을 심리해 선고 여부를 정합니다.

문제는 이 구조를 모른 채, 성범죄라는 이유만으로 지레 최악을 걱정하거나 반대로 "내 사건은 대수롭지 않겠지"라며 안일하게 넘기는 경우가 둘 다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죄명과 정황이 법이 정한 대상·요건에 실제로 들어맞는지입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갈림길이 되는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해당 죄명이 전자장치부착법 제2조가 정한 '성폭력범죄' 목록에 실제로 포함되는지입니다. 둘째, 같은 법 제5조 제1항이 정한 청구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셋째, 이 두 문턱을 넘더라도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지가 최종적으로 심리됩니다.

앞의 두 가지는 법에 열거된 사실관계와 대조하면 답이 나오는 형식적 문턱이고, 세 번째가 실질적인 승부처입니다. 그래서 대응의 출발점은 재범위험성 다툼이 아니라, 애초에 청구 근거가 되는 문턱을 넘는 사건인지를 냉정하게 짚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대상범죄와 청구요건을 정밀하게 대조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성범죄니까 해당되겠지"라는 막연한 짐작을 걷어내고, 실제 조문과 사실관계를 하나씩 맞춰 보는 것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런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검토합니다.

1) '성폭력범죄'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전자장치부착법이 대상으로 삼는 성폭력범죄는 형법 제297조부터 제305조까지(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강간등상해·치상, 강간등살인·치사, 미성년자등에대한간음·추행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특수강도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대상 강간·강제추행 등)에 열거된 죄명입니다. 성적인 언동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전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적용 법조가 이 목록 안에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2) 제5조 제1항의 청구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짚습니다.

검사가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② 이 법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③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해 그 습벽이 인정되는 때, ④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이 다섯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리됩니다.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검사가 애초에 청구할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3) 요건 해당 여부가 애매한 지점을 기록으로 미리 정리합니다.

피해자의 정확한 출생연도, 과거 처벌 전력이 실제로 위 목록의 성폭력범죄로 집계되는지, '2회 이상'의 습벽 인정 기준에 해당 전력이 포함되는지는 수사기록을 직접 대조해야 드러납니다. 요건 자체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을 수사·공판 초기에 밝혀 두면, 재범위험성 감정 단계까지 가지 않고 청구 문턱에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대응 방향을 달리 세우기


요건 검토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대응의 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단계를 다음과 같이 나누어 관리합니다.

1) 요건 미해당이 확인되면 청구 자체를 차단하는 데 집중합니다.

적용 법조가 대상범죄 목록에 없거나, 다섯 가지 청구요건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재범위험성을 다투기 이전에 청구요건 흠결을 수사·공판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해 부착명령 청구 자체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춥니다.

2) 요건이 형식적으로 충족되면 부착기간의 산정 근거를 미리 계산합니다.

부착기간은 해당 성폭력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상한이 사형·무기징역이면 10년 이상 30년 이하,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이면 3년 이상 20년 이하, 3년 미만이면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정해지고(같은 법 제9조), 19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은 하한이 2배로 가중됩니다. 이 기준을 미리 계산해 두면 검사가 청구한 기간이 법정 범위를 벗어나 과다 산정되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준수사항의 범위를 다투어 실제 제약을 최소화합니다.

부착명령에는 주거지역 제한, 주거이전·7일 이상 국내여행이나 출국 시 허가 등 준수사항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지나치게 광범위한 준수사항이 부가되지 않도록, 직업·가족관계·생활 근거지 등을 자료로 제시해 실제 생활에 미치는 제약을 필요한 범위로 좁히는 변론을 병행합니다.


결론


전자발찌는 성범죄 사건 전부에 붙는 처분이 아니라, 법이 정한 대상범죄와 청구요건이라는 두 문턱을 넘고 재범위험성까지 인정되어야 비로소 선고되는 처분입니다. 막연히 최악을 걱정하기 전에, 내 사건이 그 문턱에 실제로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대상범죄 해당 여부, 청구요건 충족 여부, 그리고 요건이 충족될 경우의 기간·준수사항까지 단계별로 짚어 보았는가가 결과를 가릅니다. 성범죄 혐의로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언급되는 상황이라면, 내 사건이 실제로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 번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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