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마약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해요 어떻게 하나요
지인이 마약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해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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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지인이 마약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해요 어떻게 하나요 

김강희 변호사


지인이 마약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해요 어떻게 하나요


사건 개요


지인과 함께 마약을 투약했거나, 지인이 우연히 자신의 마약 투약·소지 사실을 알게 된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돈을 요구해오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몇십만 원 수준의 요구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지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정해진 액수를 반복적으로 요구하거나, 거절하면 정말로 신고하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압박의 수위를 높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분들은 두 갈래의 두려움 사이에서 갈팡질팡합니다. 하나는 지인의 협박에 굴복해 계속 돈을 뜯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고, 다른 하나는 이 문제를 밖으로 꺼내는 순간 본인의 마약 투약 사실이 드러나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입니다. 그 결과 신고도,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요구에 응하며 시간을 끌다가 요구 액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뒤에야 상담을 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약을 신고하겠다는 협박으로 돈을 요구하는 지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하며, 상대방이 실제 범죄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정이 그 행위를 정당화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마약 관련 책임 역시 무작정 숨기기보다, 처음부터 법이 마련해 둔 감경·치료 절차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실질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상대방이 실제 존재하는 범죄 사실(마약 투약)을 근거로 신고하겠다고 압박했다는 사정이 공갈죄의 성립을 막는 '정당한 권리행사'로 인정될 수 있는지입니다. 둘째, 이미 돈을 지급했는지 여부에 따라 공갈죄의 기수와 미수가 갈리고, 이는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셋째, 신고나 고소 절차를 진행할 때 본인의 마약 투약 사실이 함께 드러나는 것을 어떻게 최소한의 불이익으로 관리할 것인지입니다. 넷째, 이미 지급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는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상대방을 공갈죄로 대응하려면 본인의 마약 문제를 어떤 형태로든 수사기관 앞에 내놓아야 하는 경우가 많고, 그 순서와 진술 방식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두 사건의 결과가 동시에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지인의 협박을 공갈죄로 구성해 대응하기


협박으로 금품을 요구받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오해는 "내가 실제로 마약을 했으니 상대방 말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범죄가 실제로 있다는 사정과, 그것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는 행위가 죄가 되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런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대응을 구성합니다.

1) 협박의 정당화 가능성부터 차단합니다.

형법 제350조의 공갈죄는 사람을 협박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하며, 협박의 내용이 '이미 있었던 사실'을 고발하겠다는 것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무상 확립된 기준은, 정당한 채권을 가진 사람이 그 회수를 위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신고 가능성을 언급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지인에게는 애초에 회수할 채권이 없고, 오직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 새로운 금전 이익을 만들어 내려는 것이므로 정당한 권리행사로 볼 여지가 없습니다.

2) 협박 정황을 증거로 고정합니다.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 돈을 요구한 계좌번호와 실제 송금 내역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둡니다. '신고하겠다'는 말이 직접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액수를 특정해 반복 요구하는 정황이나 거부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함께 있다면 협박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미 돈을 보냈다면 공갈죄의 기수로, 아직 보내지 않았거나 요구를 거절한 상태라면 공갈미수(형법 제352조)로 고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3) 이미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함께 청구합니다.

공갈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것과 별개로, 협박에 의해 교부한 금전은 민사상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함께 반환 청구의 근거를 정리해 두면, 상대방이 뒤늦게 합의를 시도해 올 때에도 유리한 위치에서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본인의 마약 관련 책임을 줄이는 절차를 병행하기


지인을 공갈죄로 대응하려면 결국 수사기관 앞에서 본인의 마약 투약 경위를 밝혀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상당수가 대응 자체를 포기하지만, 법은 스스로 밝히고 나오는 사람에게 상당한 감경과 치료의 기회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절차를 다음과 같이 활용합니다.

1) 자수 감경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근거를 만듭니다.

형법 제52조 제1항은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스스로 범행을 신고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인의 협박 사실을 신고하면서 본인의 투약 경위를 함께 밝히는 방식은, 수사기관이 먼저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밝히는 자수의 요건을 충족할 여지가 큽니다. 다만 자수 인정 여부는 신고의 시점과 진술 방식에 따라 갈리므로, 신고 전에 진술 계획을 먼저 세워 두어야 합니다.

2) 치료보호·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함께 검토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중독자를 치료하기 위한 치료보호기관 제도를 두고 있고, 실무에서는 투약 횟수가 적고 중독성이 낮은 초범에 대해 교육이수나 치료 조건을 붙여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하는 사례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협박 피해를 신고하는 단계부터 이런 제도의 적용 가능성을 함께 준비해 두면, 형사처벌보다 치료를 통한 재발 방지 쪽으로 사건을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3) 신고와 자수의 순서·방식을 사건 전체와 맞춰 설계합니다.

지인에 대한 공갈 고소와 본인의 자수는 같은 사건 기록 안에서 함께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느 쪽을 먼저 접수하고 어떤 표현으로 진술서를 작성할지에 따라 두 절차의 결과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진술이 엇갈리거나 시점이 꼬이면 자수 감경도, 공갈 피해 인정도 모두 흔들릴 수 있어 신고 전 단계에서부터 전체 진행 순서를 맞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지인이 마약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요구에 응해 돈을 주는 것은 문제를 잠재우는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반복되는 요구의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협박은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인 공갈이라는 사실을 먼저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동시에 본인의 마약 문제 역시 숨기기보다 자수 감경과 치료보호 제도를 활용해 정면으로 다루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협박을 받고 있다면 돈을 보내기 전에, 지금까지의 대화와 요구 내역을 먼저 정리해 대응의 방향과 순서를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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