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으로 딴 돈 몰수 추징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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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으로 딴 돈 몰수 추징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도박으로 딴 돈 몰수 추징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사건 개요


도박 사건으로 조사를 받다 보면 처벌 수위만큼이나 당사자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 "그날 딴 돈, 아니 애초에 갖고 있던 판돈까지 전부 빼앗기는 것 아니냐"는 걱정입니다. 단속 현장에서 현금이나 계좌 잔액이 통째로 압수되고, 수사기관이 "도박으로 취득한 재산"이라며 몰수·추징을 언급하면 당사자는 실제로 딴 금액보다 훨씬 많은 돈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청하시는 분들의 사정은 제각각입니다. 어떤 분은 그날 처음으로 판을 벌였다가 크게 잃기만 했는데도 현장에 있던 현금 전부가 압수됐다고 하고, 어떤 분은 여러 명이 어울려 밤새 돈을 주고받다 보니 누가 얼마를 땄는지조차 불분명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내가 실제로 이득 본 만큼만 문제 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따라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몰수·추징의 범위는 도박판에 오간 돈 전부가 아니라 그 사람이 실제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재산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 원칙이 실제 사건에서 그대로 적용되려면, 압수된 금액 중 무엇이 판돈이고 무엇이 순수 이득금인지, 공동 도박자 중 누가 얼마를 가져갔는지를 처음부터 다투어 밝혀야 합니다. 이를 그대로 두면 수사기관이 잡은 압수금 전액이 그대로 추징으로 확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다툼이 벌어지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몰수·추징의 근거가 되는 형법 제48조가 정한 대상이 무엇인지입니다. 이 조항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제1항 제1호, 판돈)과 범죄행위로 인해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제1항 제2호, 딴 돈)을 몰수 대상으로 삼고,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합니다. 둘째, 여러 명이 함께 도박한 경우 누구에게 얼마를 귀속시킬지입니다. 판돈이 뒤섞여 오간 도박판에서는 특정 개인이 실제로 소지·취득한 금액을 가려내지 않으면 정확한 몰수·추징이 불가능합니다. 셋째, 단순도박(형법 제246조)과 도박개장(형법 제247조)은 몰수·추징의 근거 사실 자체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도박장을 운영해 얻은 개장 수익과, 그 운영자가 손님으로서 직접 도박에 참가해 딴 돈은 별개의 범죄사실에서 나온 재산이므로 섞어서 추징할 수 없습니다.

이 세 지점을 처음부터 구분해 두지 않으면, 실제로는 잃기만 한 사람의 판돈까지, 또는 특정할 수 없는 타인의 몫까지 한 사람에게 뭉뚱그려 추징이 선고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몰수·추징 대상을 법이 정한 범위로 좁히기


수사기관이 압수한 금액을 그대로 추징 대상으로 받아들이면 실제 이득보다 훨씬 큰 금액을 잃게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대상 재산의 범위 자체를 다툽니다.

1) '판돈'과 '순수 취득금'을 구분해 이중 평가를 막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은 판돈(제1호)과 딴 돈(제2호)을 각각 몰수 대상으로 정하지만, 이는 동일한 현금을 두 번 몰수·추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이 건 판돈 중 잃은 부분은 이미 상대방에게 넘어가 소지를 벗어난 재산이므로, 그 사람에게 남은 몰수·추징 대상은 원칙적으로 그가 실제로 손에 쥔 순수 이득금입니다. 압수 조서와 도박 정황 진술을 대조해, 압수금 중 얼마가 애초에 그 사람 소유였고 얼마가 도박을 통해 새로 들어온 돈인지를 항목별로 분리해 제시합니다.

2) 공동 도박자 사이에서 자신의 몫만큼만 책임지도록 개별화합니다.

대법원은 수인이 공동으로 도박에 관여해 이익을 얻은 경우, 각자가 실제로 분배받거나 취득한 금원만을 개별적으로 몰수·추징해야 하고, 그 몫을 확정할 수 없을 때 비로소 평등하게 분할한 금액을 추징하도록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을 근거로, 압수된 금액이 여러 사람의 판돈이 뒤섞인 것이라면 특정 개인에게 전액을 귀속시킬 수 없다는 점, 나아가 계좌 이체 내역이나 참가자 진술을 통해 실제 취득분을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제시해 부당하게 부풀려진 추징을 막습니다.

3) 도박개장 수익과 참가자로서의 취득분을 분리합니다.

도박 장소를 운영하며 손님으로도 판에 끼었던 경우, 개장 수익(형법 제247조)과 참가자로서 딴 돈(형법 제246조)은 서로 다른 범죄사실에서 발생한 재산입니다. 도박개장으로 얻은 간접적 이익에 참가자로서 직접 취득한 재산까지 포함시켜 추징하는 것은 근거 없는 확장이므로, 두 항목을 분리해 각 죄에 대응하는 재산만 추징 대상으로 삼도록 다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추징액 산정 단계에서 증거로 다투기


몰수 대상이 특정되더라도, 실제로는 몰수가 불가능해 가액을 추징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단계에서 산정 근거를 다투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제시한 액수가 그대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1) 압수된 현금과 '취득 재산'의 인과관계를 검토합니다.

몰수·추징의 대상 여부나 그 액수는 엄격한 증명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지만, 그렇다고 막연한 추정만으로 액수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압수 현장의 사진·조서, 계좌 입출금 내역, 도박 판에 참여한 시간과 인원 등을 근거로 실제 취득액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반대로 수사기관의 추산이 근거 없이 부풀려져 있지는 않은지를 항목별로 검토해 대응합니다.

2) 몰수가 가능한 물건이 있다면 추징으로의 전환을 다툽니다.

형법 제48조 제2항의 추징은 몰수할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절차입니다. 압수된 현금이 그대로 남아 있어 몰수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별도의 가액 추징을 중복해서 선고할 수 없으므로, 압수 물건의 현존 여부와 몰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 불필요한 추징을 막습니다.

3) 처벌 수위와 함께 추징액을 한 사건 안에서 함께 대응합니다.

단순도박은 1천만원 이하 벌금(일시오락에 불과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상습도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도박장소를 개설한 경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46조, 제247조). 벌금·징역의 양형과 몰수·추징액은 별개로 다투어야 하는 쟁점이므로, 초범 여부·도박 횟수·판돈 규모 등 양형 자료를 갖추는 동시에 추징액 산정 근거를 별도로 검토해 두 쟁점 모두에서 불이익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결론


도박 사건에서 몰수·추징은 처벌 그 자체 못지않게 실제 재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법이 정한 범위는 도박판에 오간 돈 전부가 아니라 각자가 실제로 제공하거나 취득한 재산에 한정되지만, 이 원칙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인 자료로 다투지 않으면 저절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압수된 금액 중 어디까지가 자신의 실제 취득분인지, 공동 도박자의 몫과는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처음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추징액을 부당하게 부풀리지 않는 출발점입니다. 도박 관련 조사를 받고 있거나 몰수·추징 통보를 받으셨다면, 대상 재산의 범위부터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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