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벌금형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되나요
아청법 벌금형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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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형사일반/기타범죄

아청법 벌금형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아청법 벌금형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되나요


사건 개요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로 수사를 받다가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받고 나면, 많은 분들이 "징역도 아니고 벌금인데 이 정도로 끝난 것 아니냐"고 안도합니다. 전과가 남는다는 것까지는 각오했지만, 신상정보까지 등록되는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벌금형이 확정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관할 경찰서에서 "신상정보를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고 나서야 사안의 무게를 실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이미 재판이 끝난 뒤라 되돌리기 어렵고, "벌금형이면 가벼운 처분 아니냐"는 생각으로 초기 대응을 소홀히 한 것을 후회하는 상담이 상당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등록 여부는 선고형의 종류가 아니라 죄명 자체가 등록대상 범죄인지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등록기간과 그 이후의 관리 방법은 형량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법적 구조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안에서 실제로 갈리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해당 범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둘째, 등록이 확정된다면 등록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벌금형은 10년, 3년 이하 징역·금고는 15년, 3년 초과는 20년, 무기형·사형은 30년으로 형량에 연동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5조제1항, 아청법 제49조에서 준용). 셋째, 등록과 공개·고지는 전혀 다른 제도라는 점입니다. 등록은 유죄판결만으로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만,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거나 지역 주민에게 고지하는 것은 법원이 별도로 공개명령·고지명령을 선고해야만 발생하며, 벌금형을 선고하는 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않습니다.

즉 벌금형을 받았다고 해서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뜨는 것은 아니지만,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10년간 이를 유지·갱신해야 하는 의무 자체는 그대로 남습니다. 이 차이를 모른 채 "벌금이니 괜찮다"고 넘겼다가 제출기한을 넘겨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등록 여부·등록기간을 정확히 확정하고 제출의무를 놓치지 않기


판결이 확정된 이후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께 김강희 변호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의무가 언제까지 발생하는지를 정확히 짚어 드리는 것입니다.

1) 죄명이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아청법·성폭력처벌법이 정한 등록대상 성범죄 목록에 실제로 적용된 죄명이 포함되는지, 벌금형의 근거가 된 조문이 무엇인지를 판결문·약식명령문으로 다시 짚습니다. 죄명에 따라 등록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성범죄로 벌금을 냈으니 무조건 등록"이라고 단정하지 않고 조문 대 조문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2) 등록기간과 기산일을 계산해 향후 일정을 안내합니다.

벌금형이면 원칙적으로 등록기간은 최초 등록일부터 10년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45조제1항제4호). 이 기간 동안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은 등록기간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종료 시점을 정확히 역산해 언제까지 의무가 이어지는지를 서면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3) 신상정보 제출·변경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체크리스트로 관리합니다.

등록대상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실제거주지·직업 및 직장 소재지·신체정보·소유차량 등록번호 등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고(성폭력처벌법 제43조제1항), 이후 이 정보가 바뀌면 2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어기면 별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같은 법 제50조), 벌금형 하나로 끝났다고 여겼다가 이 절차를 놓쳐 새로운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일정을 함께 관리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등록의 실질적 영향을 줄이고 조기 종료 가능성을 검토하기


신상정보 등록 자체를 완전히 막을 수 있는 시점은 사실 재판이 끝나기 전입니다. 이미 벌금형이 확정된 이후라면, 남은 선택지는 등록으로 인한 실질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종료 시점을 앞당기는 방향으로 옮겨갑니다.

1) 재판 단계에서 등록 자체를 피할 수 있었는지 진행 중인 사건과 비교해 조언합니다.

아직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의뢰인에게는, 등록은 유죄판결(벌금형 포함) 자체로 발생하므로 선고유예나 무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내는 것만이 등록을 원천적으로 막는 방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려 드립니다. 벌금형으로 사건을 서둘러 종결하기보다, 등록·취업제한 등 부수적 효과까지 고려해 다툴 여지가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이 단계의 핵심입니다.

2) 이미 등록이 확정된 경우, 7년 경과 후 면제 신청을 준비합니다.

등록기간이 10년인 벌금형 등록대상자는 최초등록일부터 7년이 지나면 법무부장관에게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 승인을 받으려면 등록기간 중 등록대상 성범죄로 다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고, 벌금을 완납했으며, 수강명령 등 부수처분을 모두 이행했고, 등록·신고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등록 초기부터 이 네 요건을 흠 없이 채워 두는 것이 7년 뒤 면제를 받아낼 수 있는지를 가릅니다.

3) 취업제한 등 연계된 불이익도 함께 점검합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별도의 부수처분과도 맞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 사실만 따로 떼어 보지 않고, 현재 직업·향후 취업 계획과 겹치는 제한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 등록 관리와 생활 설계를 같은 선상에서 조언해 드립니다.


결론


벌금형은 형사처벌의 수위로 보면 가벼운 축에 속하지만, 신상정보 등록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상 벌금형도 등록으로 이어지며, 그 순간부터 10년이라는 별도의 의무 기간이 시작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재판이 끝난 뒤가 아니라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벌금형이 확정되었다면 제출·신고 기한을 정확히 지키고, 7년 뒤 면제 요건을 처음부터 관리해 나가는 것이 남은 선택지입니다. 지금 벌금형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등록 통지를 받으셨다면, 등록기간과 앞으로의 의무를 한 번 정확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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