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아웃 상태 성관계로 준강간 무죄 받은 판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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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블랙아웃 상태 성관계로 준강간 무죄 받은 판례가 있나요 

김강희 변호사


블랙아웃 상태 성관계로 준강간 무죄 받은 판례가 있나요


사건 개요


회식이나 소개팅 자리에서 술을 함께 마신 남녀가 그날 밤 성관계를 가진 뒤, 며칠 지나 상대방으로부터 "그날 기억이 없다"며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상담으로 들어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상대가 그 자리에서 대화도 나누고, 스스로 걸어서 이동하고, 다음 날 아침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를 나눴던 기억뿐이라 "그게 무슨 준강간이냐"고 억울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블랙아웃 상태였다는 이유로 준강간 무죄가 나온 판례가 실제로 있느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있습니다. 다만 그 답을 "술 취해서 기억이 없다고만 하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위험합니다. 대법원은 오히려 블랙아웃을 근거로 한 손쉬운 무죄 판단에 제동을 걸어 왔고, 실제 무죄가 나온 사건들은 기억 유무가 아니라 사건 당시 피해자가 보인 행동과 의사소통의 객관적 정황이 뒷받침된 경우들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추행한 경우를 강간·강제추행에 준하여 처벌합니다(준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여기서 핵심은 두 개념의 구분입니다. 심신상실은 정신기능의 장애로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 자체가 없는 상태를, 항거불능은 심신상실은 아니어도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뜻합니다. 단순히 취해서 다음 날 기억이 끊긴 것만으로는 이 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이 구분을 정면으로 다룬 것이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알코올 블랙아웃'(행위는 정상적으로 하되 나중에 기억만 못 하는 상태)과 '패싱아웃'(의식 자체를 잃는 상태)을 구별해야 한다고 밝히면서도, 피해자의 단편적인 언행 몇 가지만으로 블랙아웃이라 단정해 곧바로 무죄로 갈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건 전후의 음주량·음주 속도·경과 시간·평소 주량·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 경험 여부, 그리고 피해자가 실제로 걷고 대화하고 스스로 판단해 행동했는지 등 객관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법원에서 무죄와 유죄를 가른 결정적 차이는 피해자가 그 순간 정상적인 판단·대응 능력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흔적이 있었는가였습니다. 스스로 걷고, 대화를 이어가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등 통상적인 행동을 했다는 정황이 뚜렷한 사건에서는 무죄가, 반대로 비틀거리거나 부축을 받아야 이동했고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모습이 확인된 사건에서는 유죄가 선고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사건 당시 정황을 '항거불능이 아니었다'는 객관적 증거로 재구성하기


준강간 고소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는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아니라, 상대방이 그 순간 정상적인 판단·행동 능력을 갖추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모으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합니다.

1) 이동 동선과 행동 양상을 객관적 자료로 확보합니다.

모텔·숙소·엘리베이터·복도의 CCTV, 카드 결제 내역, 택시·대리운전 호출 기록 등을 통해 상대방이 스스로 걷고, 카드를 꺼내 결제하고, 방을 찾아 들어가는 등 정상적인 신체 조작 능력을 유지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대법원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 '외관상 정상성'의 객관적 근거이므로, 기억에 의존한 진술보다 이 자료들이 더 강한 증거력을 갖습니다.

2) 성관계 전후의 대화·메시지를 확보합니다.

성관계 직전까지 나눈 대화, 성관계 도중이나 직후에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 다음 날 아침 인사나 일상적인 연락 등은 상대방이 그 순간 의사를 형성하고 표현할 능력이 있었다는 정황으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이런 자료가 전혀 없다면 항거불능이 아니었다는 주장 자체가 힘을 잃으므로, 초기 상담 단계에서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할 자료입니다.

3) 평소 음주 습관과 그날의 음주량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합니다.

대법원이 판단 기준으로 든 요소가 음주량·음주 속도·경과 시간·평소 주량·평소 기억장애 경험 여부입니다. 함께 있던 사람들의 진술, 결제된 술의 종류와 양, 음주 시작·종료 시각을 정리해, 단편적 기억 상실만으로 심신상실을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법리를 사건에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게 준비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수사·재판 단계에서 무죄 법리를 실제로 관철시키기


객관적 정황을 모았다고 해도, 그것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지 못하면 결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단계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1) 고소인 진술의 모순과 공백을 정밀하게 짚습니다.

고소인 진술 중 "그 시점부터 기억이 없다"는 부분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행동(이동·결제·대화) 사이에 시간적 공백이나 모순이 있는지 대조합니다. 기억이 끊겼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도 정상적인 의사결정 행위가 이어졌다면, 그 지점을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핵심 근거로 씁니다.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전문가 의견을 활용합니다.

필요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추정, 음주량 대비 예상 신체·의식 반응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확보해, 그날의 음주량이 항거불능 상태를 일으킬 정도였는지를 과학적으로 검토받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불기소 판단이나 재판부의 무죄 심증 형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3) 수사 초기부터 무혐의 방향의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기소 여부가 결정되는 수사 단계에서 이미 위 자료들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해 두면, 재판까지 가지 않고 불기소로 종결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준강간은 일단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것만으로도 사회적·직업적 타격이 크므로, 초동 대응의 속도와 완성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결론


"블랙아웃이었으니 무죄"라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오히려 단편적인 정황만으로 블랙아웃을 이유로 쉽게 무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고, 실제 무죄는 그날의 이동·대화·결제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가 상대방의 정상적인 판단·행동 능력을 뒷받침해 줄 때 비로소 나왔습니다.

준강간 고소를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기억에 의존한 해명보다 그날의 객관적 정황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촘촘하게 확보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지금 처한 상황에서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한 번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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