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지인에게 나눠준 것도 판매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필로폰 지인에게 나눠준 것도 판매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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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필로폰 지인에게 나눠준 것도 판매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김강희 변호사


필로폰 지인에게 나눠준 것도 판매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사건 개요


친한 사람들끼리 함께 투약하려고 필로폰을 구해 나누어 가진 경우, 당사자들은 "판 게 아니라 그냥 나눠 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받은 적도 없고, 이문을 남긴 적도 없으니 스스로를 '판매자'라고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청해 오는 분들 중에는 "제가 산 걸 친구들이랑 그냥 나눠 가진 건데, 왜 경찰이 판매냐고 묻느냐"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이 상황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봅니다. 여러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나눠 준 정황, 소분해 둔 봉지, 나눠 받은 사람들의 진술이 확보되면 검찰은 이를 단순한 나눔이 아니라 유통의 일종으로 구성하려 합니다. 돈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수사기관의 시선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가 없이 나눠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자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은 매매와 수수·제공을 같은 조항, 같은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떤 죄명으로, 어떤 형량 구간에서 처벌받는지는 크게 달라질 수 있고, 그 갈림길은 '대가관계'와 '영리목적·상습성'이 어떻게 입증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형량을 가르는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는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이 해당하는 제2조 제3호 나목·다목)에 대해 매매·매매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제공을 모두 같은 조항으로 묶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나눠 준 것'이라 해서 애초에 다른 죄명, 더 가벼운 처벌군으로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정말 무섭게 작용하는 것은 제60조 제2항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으로 한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이 급격히 뛰어오릅니다. 여러 사람에게 반복해서 나눠 준 정황, 소분 포장·저울 같은 도구, 대가는 아니더라도 다음번에 되돌려 받기로 한 정황은 바로 이 '영리목적·상습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쓰입니다.

셋째, 대가관계의 존재 여부입니다. 금전은 물론이고 물건·향응, 또는 나중에 되갚기로 한 약속처럼 실질적 이익의 교환이 있었다면 무상이라는 주장 자체가 흔들리고 매매로 흐를 위험이 커집니다. 이 세 지점이 얽혀 있어, 수사 초기에 어떻게 진술하고 어떤 자료를 남기느냐에 따라 최종적으로 적용받는 형량 구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무상'이라는 사실을 실질 증거로 확정해 매매·영리목적 의율을 막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지는 지점이 "돈을 안 받았으니 판매가 아니다"라는 막연한 진술입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 해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합니다.

1) 대가관계가 없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합니다.

계좌내역·메신저 대화·통화기록 등 금전이나 물건이 오간 흔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정리해 제시합니다. 반대로 "다음에 갚을게", "네가 사면 나도 챙겨 줄게" 같은 품앗이식 대화가 남아 있는지도 먼저 점검합니다. 이런 정황이 있으면 향후 되돌려 받기로 한 실질적 대가관계로 해석돼 매매 쪽으로 끌려갈 수 있으므로, 있는 그대로 파악한 뒤 방어 전략을 짜야 합니다.

2) 나눠 준 경위와 수량·횟수를 특정해 영리목적 추정을 차단합니다.

공동으로 구매한 뒤 구입가 그대로 인원수만큼 나눈 것인지, 함께 투약할 목적으로 나눈 것인지를 진술과 정황증거로 구체화합니다. 이문(마진)을 남긴 정황이 없다는 점과, 나눠 준 대상이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한정된 지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검찰이 영리목적의 근거로 삼기 쉬운 '반복적·조직적 유통' 이미지를 걷어냅니다.

3) 상습성 판단 자료에 선제적으로 대응합니다.

동일 인물에게 반복해서 나눠 준 적이 있는지, 마약류 관련 전력이 있는지는 상습 인정 여부를 가르는 핵심 자료입니다. 사실관계를 미리 정리해 1회성 사안이라는 점, 또는 반복이 있었더라도 영리성 없이 순수하게 함께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진술과 증거를 조사 전 단계부터 준비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제60조 제1항 범위 안에서 형량을 낮추는 양형 전략을 세웁니다


공소사실 자체를 무죄로 뒤집기 어려운 사안이라 하더라도, 어떤 죄명과 어떤 형량 구간에서 처벌받는지는 준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공소사실의 죄명 구성을 다툽니다.

검찰이 처음부터 '매매'로 기소했다면, 대가관계와 영리성을 뒷받침할 증거가 실제로 얼마나 있는지를 하나씩 짚어 수수·제공 수준으로 정정하거나, 최소한 제60조 제2항의 가중 적용을 막는 방향으로 다툽니다. 제1항 안에 머무르는지, 제2항까지 넘어가는지의 차이가 형량 구간을 완전히 바꾸기 때문에 이 다툼이 가장 중요합니다.

2) 수량·순도에 대한 객관적 감정자료를 확보합니다.

실제 나눠 준 필로폰의 양과 순도를 감정을 통해 확정해, 검찰이 유통 규모를 과장해 구성하지 못하도록 객관적 상한선을 마련합니다. 소량을 나눈 사안임에도 대규모 유통 사안처럼 다뤄지는 것을 막는 근거가 됩니다.

3) 재범 방지 노력을 자료로 남깁니다.

중독재활 프로그램 참여, 치료기관 상담 이력, 자백과 반성의 태도 등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실질적인 양형 요소입니다. 초범인지, 이미 스스로 치료를 시작했는지를 서면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실제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결론


"돈을 안 받았으니 판매는 아니다"라는 생각은 절반만 맞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은 매매와 수수·제공을 같은 조항, 같은 법정형으로 다루기 때문에 무상으로 나눠 준 것 역시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진짜 승부처는 영리목적·상습성이 인정되어 형이 사형·무기·10년 이상까지 뛰어오르는 제2항으로 넘어가느냐, 아니면 제1항 범위 안에 머무느냐입니다.

대가관계가 없었다는 사실과 반복·영리의 정황이 없다는 사실을 수사 초기부터 증명 가능한 형태로 정리해 두었는가가 결과를 가릅니다. 지인들과 나눈 필로폰 문제로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 어떤 진술과 자료를 남겨야 할지 방향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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