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역 지역주택조합 상대 전액 승소판결 (부제소합의 특약 배척)
남성역 지역주택조합 상대 전액 승소판결 (부제소합의 특약 배척)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소송/집행절차가압류/가처분

남성역 지역주택조합 상대 전액 승소판결 (부제소합의 특약 배척) 

최동욱 변호사

전액승소판결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당초 설명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조합 탈퇴와 납입금 반환을 고민하는 가입자들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측에서도 가입자들의 탈퇴와 납입금 반환을 막기 위해 다양한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부제소합의를 체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입 당시 전액 환불을 약정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은 경우, 조합 측에서 별도의 확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향후 계약의 무효나 취소·해제 등을 주장하지 않고, 조합을 상대로 분담금 반환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에 동의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자가 안심보장증서를 근거로 납입금 반환을 요구하더라도 조합 측에서는 별도로 작성된 확약서를 근거로 이미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가입자가 제기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안심보장증서가 적법한 총회 결의 없이 작성된 사건에서도 조합 측이 부제소합의를 근거로 소송의 적법성을 문제 삼고, 법원이 해당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면서 가입자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제소합의가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의 무효나 취소·해제 등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합의가 어떠한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확약서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당사자들이 당시 어떤 사실을 인식하고 어떠한 범위에서 합의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그 효력과 범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례로 최근 최동욱 변호사는 남성역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사건에서 조합 측이 주장한 부제소합의의 효력을 적극적으로 다투어 이를 배척시키고, 이후 조합가입계약 자체의 무효까지 인정받아 의뢰인들이 납입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전액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안심보장증서가 총회 결의 없이 작성되었다는 점뿐만 아니라, 조합 측이 이를 근거로 가입자의 청구를 막기 위해 제시한 부제소합의의 효력과 범위까지 적극적으로 다투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로, 유사한 문제로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신 후 자세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남성역 지역주택조합, 부제소합의 주장에도 납입금 전액 반환 승소 판결

소송을 위임하신 의뢰인 2명(장00 님 외 1명)은 남성역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서 분담금과 업무대행비 등을 납입하셨습니다.

그러나 이후 조합가입계약의 내용과 사업 추진 과정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신 의뢰인들은 최동욱 변호사와 법률검토를 진행하셨고, 이를 바탕으로 남성역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및 취소 등을 주장하며 납입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의뢰인들은 계약 당시 “확정 분담금”에 관한 내용과 함께 “사업계획이 승인되지 않거나 지정받은 동·호수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환불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를 발급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안심보장증서는 아파트 건립사업에 사용되는 조합 자금의 처분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적법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작성된 문서였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안심보장약정이 적법한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삼아 조합 측의 기망행위 등을 주장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조합가입계약의 효력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 측은 이에 맞서 의뢰인들이 별도의 확약서를 작성하면서 향후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들이 계약의 무효나 취소·해제 등을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항변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는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을 판단하기에 앞서, 사업장 측이 주장하는 부제소합의가 실제로 의뢰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할 수 있는 유효한 합의인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안심보장증서의 효력뿐만 아니라 조합 측이 주장한 부제소합의의 효력과 범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특히 해당 확약서의 구체적인 문언을 면밀하게 살펴본 결과, 해당 문서는 기본적으로 ‘이 사건 각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들이 확약서를 작성할 당시 자신들이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이 애초부터 법적으로 무효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나, 조합 측의 기망행위 등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정을 정확하게 인식하거나 예상하면서 향후 재판청구권까지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즉, 확약서에 단순히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구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합의가 계약의 무효 주장까지 제한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구체적인 문언과 작성 경위 등을 종합해 당사자들이 실제로 어떠한 범위까지 합의하였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것입니다.

그 결과 법원은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부제소합의가 계약의 무효 주장까지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남성역 지역주택조합이 제기한 본안전항변을 배척하고, 의뢰인들이 제기한 납입금 반환청구에 대해 본격적으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부제소합의에 관한 쟁점에 이어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에 대해서도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환불약정이 적법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작성되었으므로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무효의 문서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가입자가 이미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은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안심보장증서와 조합가입계약이 서로 별개의 독립적인 약정이라고 보기보다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일체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안심보장증서에 포함된 환불약정의 무효가 조합가입계약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 전부 무효라고 판단하였고, 남성역 지역주택조합이 의뢰인들에게 납입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전액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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