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사모펀드 운용, 지인 돈 모아 굴리다 처벌받는 이유와 등록 기준
미등록 사모펀드 운용, 지인 돈 모아 굴리다 처벌받는 이유와 등록 기준
법률가이드
금융/보험기타 재산범죄

미등록 사모펀드 운용, 지인 돈 모아 굴리다 처벌받는 이유와 등록 기준 

강대현 변호사

친한 지인이나 가족 몇 명이 "믿을 만한 투자처가 있으니 돈을 맡기면 대신 굴려주겠다"고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식 회사도 아니고 계약서도 간단하게 쓰다 보니, 이런 자금 운용이 법률상 규제 대상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 운용하고 그 손익을 나눠주는 구조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에 해당할 수 있고,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이를 영위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자금 운용이 등록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지인 사이의 거래라는 사정이 왜 면책 사유가 되지 못하는지,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사모펀드 운용, 아무나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자본시장법 제6조 제5항은 '집합투자'를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않으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하는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이 정의에는 주식·채권 같은 전통적 금융투자상품뿐 아니라 부동산, 실물자산, 가상자산 등 폭넓은 투자대상이 포함됩니다. 핵심은 '투자자가 개별적으로 운용을 지시하지 않는다'는 점과 '손익이 투자자에게 그대로 귀속된다'는 점입니다.

사모펀드는 이 집합투자 중에서도 투자자가 49인 이하인 소수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문제는 '사모'라는 단어가 주는 인상 때문에, 소수의 지인에게서만 자금을 받으면 규제와 무관하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은 사모펀드 역시 정식 등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등록 없이 이런 자금 운용을 영업으로 반복하면 그 자체로 위법행위가 됩니다. "친한 사이니까 서류 없이 그냥 돈을 모아 대신 투자해준다"는 방식이 실질적으로 이 정의에 들어맞는다면, 형식과 무관하게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유형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주식 트레이딩에 자신 있는 사람이 지인 대여섯 명에게서 각자 수천만원씩을 받아 하나의 계좌 또는 자신이 관리하는 여러 계좌로 몰아 운용한 뒤, 분기마다 수익률에 따라 정산해주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부동산 경매나 코인 단타를 대신 해주겠다며 여러 사람의 돈을 한데 모아 운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구조는 투자자 각자가 개별 매매를 지시하지 않고, 운용자가 전권을 갖고 투자하며, 그 결과를 나중에 손익으로 배분한다는 점에서 자본시장법이 말하는 집합투자의 정의에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자본시장법은 자금을 맡긴 형식이 아니라 실질 — 2인 이상에게서 모은 돈을 개별 지시 없이 운용하고 그 손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구조 — 을 기준으로 집합투자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하지 않으면 제249조 위반

자본시장법 제249조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등록 요건은 제249조의3에 따로 정해져 있는데, 주식회사 형태를 갖출 것,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할 것,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인력과 전산설비를 갖출 것, 임원의 결격사유가 없을 것,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과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등이 요구됩니다. 개인이 혼자, 혹은 소규모로 지인들 돈을 모아 주식이나 코인, 부동산 등에 투자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를 반복적·영업적으로 운영한다면 바로 이 등록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이 이렇게 까다로운 요건을 요구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정식 등록된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을 별도의 신탁업자에게 보관시키고, 정기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으며, 이해상충 방지 장치를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등록 없이 개인이 임의로 투자금을 관리하면 이런 안전장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아, 투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할 방법조차 없이 사라지는 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등록의무는 이런 위험을 사전에 통제하려는 최소한의 장치인 셈입니다.

지인끼리 한 거래인데도 규제 대상이 되는 이유

실제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항변이 "가족이나 친한 지인 몇 명한테서만 받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본 대로 사모집합투자기구도 제249조가 정한 등록 대상이므로, 투자자가 49인 이하인 소수라는 사정만으로 등록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사모냐 공모냐는 등록 대상 여부가 아니라 등록의 종류(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를 정하는 기준일 뿐이고, 등록 자체가 필요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슷한 논리는 유사수신행위 규제에서도 확인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해 자금을 조달했더라도, 자금조달 계획 당초부터 대상자가 확정되어 있지 않았거나 희망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구조였다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금융감독원도 실무에서 관계의 친소가 아니라 자금조달의 구조 — 계획 단계부터 대상이 특정되어 있었는지, 외부로 확장될 여지가 있었는지 — 를 기준으로 무등록 영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투자자 인원이 적다는 사정 — 등록 대상에서 벗어나는 사유가 아님.

  • 계약서를 안 썼다는 사정 — 실질이 운용 구조에 해당하면 무관.

  • 수익을 실제로 나눠준 적이 없다는 사정 — 배분 약정 존재만으로도 문제될 수 있음.

  • 단 한 번, 소액만 도와준 경우 — 반복성·영업성이 약하면 판단이 달라질 여지.

유사수신행위법과 자본시장법, 어디에 걸리나

비슷한 자금모집 사건이라도 적용 법률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약정하는 행위 등을 규제합니다. 반면 자본시장법상 무등록 집합투자업 위반은 '불특정 다수인'이라는 요건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고, 2인 이상으로부터 모은 자금을 투자자 지시 없이 운용해 손익을 귀속시키는 구조 자체가 문제됩니다. 즉 원금보장이나 확정 고수익을 약속하지 않았더라도, 등록 없이 자금을 모아 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본시장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두 법이 동시에 문제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지인들에게 "원금은 보장하고 수익도 나눠주겠다"며 자금을 모아 운용했다면 유사수신행위법과 자본시장법 위반이 함께 검토되고, 여기에 실제로는 다른 용도로 자금을 쓰거나 손실을 숨긴 정황까지 있으면 사기죄까지 추가로 문제 됩니다.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와 입증해야 할 요건이 달라지므로, 자금을 모은 방식과 약정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원금보장 약정 없이 "수익이 나면 나누고 손실이 나면 손실도 나눈다"는 조건으로 자금을 모았다면 유사수신행위법의 핵심 표지인 원금 초과 지급 약정이 빠져 있어 이 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 운용지시 없이 투자하고 손익을 배분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본시장법상 무등록 집합투자업 문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두 법의 적용 여부가 엇갈릴 수 있다는 점에서, "원금을 보장하지 않았으니 문제없다"는 판단은 절반만 맞는 셈입니다.

유사수신행위법은 '불특정 다수인'과 '원금 초과 지급 약정'이 표지이고, 자본시장법 무등록 영업은 '등록 없는 운용행위' 자체가 표지다 — 원금보장 약속이 없어도 후자는 성립할 수 있다.

처벌 수위 — 3년 이하 징역, 그리고 병과되는 다른 죄

자본시장법 제445조제249조를 위반해 등록 없이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무등록 영업과 같은 수위의 처벌입니다. 참고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 체계가 다르므로, 두 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각 죄의 법정형과 경합범 가중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투자금을 약속한 용도가 아닌 곳에 쓰거나, 손실이 이미 발생한 사실을 숨기고 계속 자금을 모았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고, 편취액이 5억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무등록 영업 하나만으로 끝나지 않고, 자금 흐름을 속인 정황이 확인되는 순간 사기죄가 함께 기소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 몇 달은 실제로 수익이 나서 약속대로 정산해주다가, 이후 손실이 계속되자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잠깐 손실이 났을 뿐"이라며 계속 추가 자금을 받은 경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초기 정산까지는 무등록 집합투자업 위반만 문제 될 여지가 크지만, 손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이를 숨기고 새로 자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점부터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두 죄가 함께 인정되면 각 죄의 형이 경합범으로 가중되어 실제 선고 형량이 무등록 영업만 문제 된 경우보다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손실이 나면 형사책임과 별개로 민사 반환청구도 따라온다

등록 없는 자금 운용이라 해도, 투자자가 맡긴 돈에 관한 민사상 권리관계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남아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무등록 운용업자에게 돈을 맡겼다가 손실이 났다면, 형사고소와 별도로 계약 체결 경위(투자 위험을 제대로 고지받았는지, 운용 결과를 정직하게 보고받았는지)를 근거로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등록의무를 위반한 상태에서 투자를 권유한 정황 자체가 계약 체결 과정의 위법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금을 모아 운용한 사람 입장에서는 형사처벌과 민사배상이라는 두 가지 위험이 동시에 걸립니다. 형사절차에서 무등록 영업 사실이 인정되면, 뒤이은 민사소송에서도 그 사실관계가 그대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실이 발생한 시점에 이미 상황을 인지하고도 자금을 계속 모았다면 사기의 고의까지 인정될 위험이 커지므로, 손실 발생 시점부터의 대응 방식이 형사·민사 결과 모두를 좌우하게 됩니다.

적법하게 여러 사람 자금을 모아 투자하려면

여러 사람의 자금을 모아 투자하고 싶다면 처음부터 적법한 구조를 선택해야 합니다. 정식으로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마치고 자기자본·인력 요건을 갖추는 방법이 원칙이지만,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요건이 무겁습니다. 대안으로는 투자일임업 등록을 거쳐 투자자별로 개별 일임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또는 민법상 조합 형태로 각자가 투자 여부와 금액을 스스로 결정하고 공동으로 자산을 관리하되 특정인이 일방적으로 운용을 지시하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방법 등이 검토됩니다.

다만 이런 대안 구조 역시 실질이 집합투자에 해당하는지는 자금 모집 방식과 운용 실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형식만 조합으로 갖추고 실제로는 한 사람이 전권을 갖고 운용해 손익만 나눠주는 구조라면 여전히 무등록 집합투자업 문제가 남습니다. 자금을 모으기 전에 어떤 구조가 적법한지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가 사후에 형사처벌을 다투는 것보다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 — 원칙적 방법. 자기자본 5억원 이상 등 요건 충족 필요.

  • 투자일임업 등록 후 개별 일임계약 — 투자자별로 계약을 나눠 개별성을 유지하는 방법.

  • 민법상 조합 형태 — 각 조합원이 스스로 투자 여부·금액을 결정하는 구조를 실질적으로 유지해야 함.

  • 어느 구조를 택하든 자금 모집 전에 등록의무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이나 친한 친구 몇 명 돈만 모았는데도 처벌받나요?

A.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등록의무는 인원 규모가 아니라 등록 여부를 기준으로 하므로, 소수의 지인에게서만 받았더라도 반복적·영업적으로 자금을 모아 운용하고 손익을 배분하는 구조라면 무등록 영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발성으로 한두 번 도와준 정도라면 영업성 판단에서 결론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Q. 수익을 나눠주기로 약속하지 않고 대신 투자만 해준 경우도 문제되나요?

A. 투자 결과와 손익을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구조라면 명시적인 수익배분 약정이 없어도 집합투자의 실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서면 계약 여부보다 실제 자금의 흐름과 손익 정산 방식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Q. 코인이나 해외주식에 투자해준 경우도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나요?

A.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의 대상은 특정 자산으로 한정되지 않아 주식·채권뿐 아니라 다양한 투자대상자산 운용에 폭넓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무등록 운용으로 고소당하면 형사처벌만 받나요?

A. 형사처벌과 별개로 투자자가 부당이득 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 같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실 규모나 자금 사용 경위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가 함께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Q. 자진해서 돈을 돌려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으나, 무등록 영업이라는 범죄 성립 자체를 소급해서 없애지는 못합니다. 다만 형사절차 진행 중 합의나 반환 여부가 처분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 등록 절차가 부담스러운데 다른 합법적인 방법은 없나요?

A. 투자일임업 등록을 거쳐 개별 계약으로 운용하거나, 조합 형태로 각자 출자·결정권을 유지하는 구조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요건과 절차가 있고 실질 판단의 위험이 남아 있어 사전에 전문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맺음말

지인끼리 신뢰를 바탕으로 시작한 자금 운용이라도,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 투자자 지시 없이 운용하고 손익을 배분하는 구조라면 자본시장법이 정한 등록의무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관계가 가까웠다"거나 "정식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사정은 등록의무를 면제해주지 않으며, 등록 없이 이를 영업으로 반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자금 사용 경위나 손실 은폐 정황이 더해지면 사기죄까지 함께 문제 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미 지인들의 자금을 모아 운용하고 있거나, 반대로 투자한 돈을 돌려받지 못해 상대방의 무등록 영업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자금조달 구조와 계약 내용을 먼저 정리해 형사·민사 양쪽의 위험을 함께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수원지검 등 수사기관의 조사가 이미 시작된 단계라면, 초기 진술과 자금 흐름 소명 방향이 이후 처분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