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기도 전에 미성년자라며 신고한다고 돈을 달라고 해요
만나기도 전에 미성년자라며 신고한다고 돈을 달라고 해요
법률가이드
미성년 대상 성범죄사기/공갈

만나기도 전에 미성년자라며 신고한다고 돈을 달라고 해요 

김강희 변호사


만나기도 전에 미성년자라며 신고한다고 돈을 달라고 해요


사건 개요


채팅 앱이나 SNS에서 만남을 조건으로 대화를 주고받다가, 정작 약속 장소에 나가기도 전에 상황이 뒤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갑자기 "사실 저 미성년자예요, 이거 신고하면 처벌받으실 텐데 그냥 합의금 주시면 조용히 넘어갈게요" 같은 메시지를 보내며 계좌번호를 들이미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만난 적도, 얼굴을 본 적도 없는데 돈부터 요구받았다며 당황해서 상담을 청해 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듭니다. "혹시 정말 미성년자였다면 나는 이미 죄를 지은 것 아닌가" 하는 불안과, "그런데 이 사람 말을 어떻게 믿나, 그냥 돈을 노린 수법 아닌가" 하는 의심입니다. 실제로 상대의 나이를 확인할 방법이 애초에 없었던 채팅 상황에서, 상대가 일방적으로 "미성년자"라고 자칭하며 신고를 무기로 금전을 요구하는 패턴은 최근 조건만남·채팅 앱을 매개로 한 갈취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유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고를 무기로 돈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는 그 상대가 진짜 미성년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형법상 공갈에 해당할 수 있고, 정작 돈을 요구받은 쪽의 형사책임 여부는 실제 만남이 아니라 대화 중 어떤 내용이 오갔는가로 갈립니다. 겁부터 먹고 돈을 보내거나, 반대로 "만난 적도 없는데 무슨 죄냐"며 대화 내용을 방치하는 두 극단 모두 위험합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따져야 할 지점은 두 갈래입니다. 첫째, 상대방의 "신고하겠다"는 협박과 금전 요구가 형법 제350조 공갈죄의 해악 고지에 해당하는지입니다. 판례상 불법행위를 신고하겠다는 위협으로 돈을 받아내는 행위도 공갈죄로 인정되며, 이는 실제로 신고할 의사나 근거가 있는지와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둘째, 돈을 요구받은 사람 본인이 실제로 형사 리스크를 안고 있는지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뿐 아니라 그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실제 만남 여부와 무관하게 채팅상 조건과 대가를 구체적으로 협의한 정황이 있었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두 쟁점은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합니다. 앞은 상대방을 형사상 가해자로 포착하는 문제이고, 뒤는 본인의 노출 가능성을 정확히 가늠하는 문제입니다. 이 둘을 뒤섞어 막연히 겁먹거나, 반대로 막연히 안심하면 대응이 어긋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상대방의 요구를 공갈 사건의 구조로 포착하기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법률적으로 무엇인가입니다. 감정적으로는 "협박당했다"고 느끼지만, 실제로 공갈죄로 다루려면 협박(해악의 고지)과 그로 인한 겁먹음, 그리고 재산상 처분(송금) 사이의 인과관계를 갖춘 형태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안을 구성합니다.

1) 대화 내용을 삭제 전에 원본 그대로 보전합니다.

채팅 앱의 대화, 요구받은 계좌번호, 상대가 보낸 신원 관련 언급을 모두 캡처와 원본 링크(URL) 형태로 확보해 둡니다. 상대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계정을 삭제하거나 대화를 지우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고 전에 화면을 지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통화가 있었다면 통화 시각과 발신번호도 함께 남겨 둡니다.

2) 요구의 정황을 공갈죄의 해악 고지로 특정합니다.

상대가 "신고하겠다"고 말한 시점, 이어서 구체적으로 얼마를 어느 계좌로 보내라고 요구한 시점, 그리고 그 사이에 오간 대화를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이렇게 정리된 흐름은 협박과 금전 요구 사이의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되며, 실제로 상대가 미성년자인지와 무관하게 공갈 또는 공갈미수로 문제 삼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352조에 따라 공갈죄는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므로, 아직 돈을 보내지 않은 단계라도 이미 형사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안입니다.

3) 절대 자체적으로 송금하거나 협상하지 않습니다.

돈을 보내면 갈취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에게 "이 사람은 돈을 낸다"는 신호만 주어 요구가 반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미 송금했다면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과 경찰 신고를 서두르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아직 보내지 않았다면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말고, 확보한 자료를 가지고 사이버수사 부서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본인의 형사 리스크를 정확히 점검하고 대응 전략 세우기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적으로 완전히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미성년자라고 주장했다고 해서 곧바로 중한 처벌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실제 대화 내용을 근거로 리스크를 구체적으로 가려냅니다.

1) 대화에서 '조건'과 '대가'가 실제로 합의됐는지를 구분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와 그 미수를 함께 처벌합니다. 관건은 채팅에서 만남의 목적과 대가(금액)를 구체적으로 주고받았는지입니다. 단순히 만남 약속만 있었을 뿐 조건이나 대가에 관한 실질적 합의가 없었다면 미수범 성립의 핵심 요건 자체가 흔들립니다. 대화 전체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어느 시점에 무슨 말이 오갔는지를 먼저 정확히 확인해야, 실제 노출된 리스크를 과장 없이 가늠할 수 있습니다.

2) 상대의 나이를 확인할 수단이 없었다는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상대가 스스로 미성년자라고 밝히기 전까지 나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그 주장이 만남 전에 갑자기 금전 요구와 함께 등장했다는 점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과 목적을 다투는 데 중요한 사실관계입니다. 실제로 조건만남을 빙자한 갈취 사건에서는 애초에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 나이를 사칭해 돈을 뜯어내는 경우가 상당수 확인됩니다. 이런 정황은 본인의 대응 방향뿐 아니라, 앞서 살펴본 상대방의 공갈 혐의를 뒷받침하는 근거로도 함께 쓰입니다.

3)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에 대비해 진술 방향을 미리 준비합니다.

상대의 신고가 실제로 이루어지거나, 반대로 본인이 공갈로 신고해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 모두 대비가 필요합니다. 확보한 대화 원본을 근거로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진술할 수 있도록 미리 정리해 두고, 조사 전에 변호사와 함께 대화 내용을 검토해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지 파악해 두면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결론


만나기도 전에 미성년자를 내세워 돈을 요구받았다면, 그 자체로 이미 형사 사건입니다. 다만 그 사건의 성격은 두 가지로 동시에 흐릅니다. 신고를 무기로 금전을 요구한 상대방의 행위는 공갈로 다툴 수 있는 사안이고, 본인의 리스크는 실제 만남이 아니라 대화에서 조건과 대가가 구체적으로 오갔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겁이 나서 서둘러 돈을 보내거나, 반대로 대화 내용을 지우고 넘기는 것 모두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대화를 그대로 보전해 두고, 지금 상황이 공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본인에게 실제로 어떤 노출이 있는지를 함께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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