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비자로 마약 입건되면 비자 취소·재입국 금지되나요
유학 비자로 마약 입건되면 비자 취소·재입국 금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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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형사일반/기타범죄

유학 비자로 마약 입건되면 비자 취소·재입국 금지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유학 비자로 마약 입건되면 비자 취소·재입국 금지되나요


사건 개요


유학(D-2)이나 어학연수(D-4) 비자로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 학생들이 마약 사건으로 상담을 청해 오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클럽에서 지인이 권한 대마를 한두 차례 흡연했거나, SNS로 구매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뒤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형량이 아니라 "이대로 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가, 방학 때 본국에 다녀오면 다시 들어올 수 있는가"입니다.

실제로 마약 사건은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형이 확정되는 순간 별도의 행정 절차, 즉 체류자격 취소와 강제퇴거, 그리고 재입국금지가 순차적으로 따라붙습니다. 문제는 이 두 절차가 서로 다른 기관, 다른 판단 기준, 다른 시간표로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를 받아냈다고 안심하는 사이, 출입국 절차에서는 이미 강제퇴거 심사가 시작되어 있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죄가 확정되거나 그에 준하는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체류자격 취소와 재입국금지가 자동으로, 같은 강도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정도와 출입국관리법상 재량 판단 요소를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갈립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형사처벌의 수위입니다. 대마 흡연·소지는 마약류관리법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필로폰·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소지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어느 조문이 적용되고 어떤 처분(기소유예·약식기소·정식기소·실형)으로 마무리되는지가 이후 모든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둘째,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가 정한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는 지방출입국·외국인청장의 재량 처분이어서 체류기간, 학업 성취도, 가족관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셋째, 같은 법 제89조가 정한 체류자격 취소 사유 중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단순투약 1회와 상습 투약·매매 알선은 같은 마약 사건이라도 이 "중대성" 판단에서 전혀 다르게 취급됩니다. 넷째, 강제퇴거가 확정될 경우 부과되는 재입국금지 기간입니다. 마약 관련 사안은 통상적인 5년을 넘어 장기 또는 사실상 무기한으로 규제되는 경우가 있어, 이 기간을 어떻게 최소화하고 이후 해제 신청의 발판을 남기는지가 관건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형사절차 대응이 곧 체류자격 방어의 출발점


체류자격 취소·강제퇴거 여부는 결국 형사절차의 결과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 대응을 소홀히 하면 출입국 단계에서 다툴 여지 자체가 사라집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접근합니다.

1)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소명자료를 초기부터 구성합니다.

단순투약 1회, 자발적 진술,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 치료·상담 프로그램 이수 의지 등을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진술서와 반성문, 필요시 상담·치료 확인서로 뒷받침해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을 목표로 방향을 잡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순간 강제퇴거 요건이 사실상 자동으로 충족되므로, 이 단계의 결과가 이후 모든 출입국 절차의 전제가 됩니다.

2) 적용 법조를 정확히 다툽니다.

대마인지 향정신성의약품인지에 따라 마약류관리법 제61조와 제60조의 형량 차이가 크고, 이는 곧 강제퇴거 심사에서 "위반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압수된 물질의 감정 결과와 투약 경위(1회성인지 반복적인지, 매매·알선이 개입됐는지)를 정확히 짚어 실제보다 과중한 조문이나 죄수(罪數)로 의율되지 않도록 다툽니다.

3) 출입국 심사에 쓰일 소명자료를 형사절차와 동시에 준비합니다.

체류자격 취소·강제퇴거 심사는 형사절차 종료 후 별도로 진행되지만, 그 사이 시차가 짧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재학증명서, 지도교수·학과의 의견서, 그동안의 성실한 출석·체류 이력, 국내 가족관계 등을 형사 대응과 병행해 미리 갖춰 두면, 출입국 심사가 시작되는 즉시 제출할 수 있어 시차로 인한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체류자격 취소·재입국금지 처분 단계에서의 대응


형사처벌이 확정된 뒤에도 출입국 처분은 아직 재량의 영역입니다. 이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취소·강제퇴거 여부와 재입국금지 기간이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체류자격 취소 통지 단계의 의견제출 기회를 적극 활용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89조에 따른 취소는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라는 재량 요건을 전제로 합니다. 의견진술 절차에서 단순투약 1회에 그쳤다는 점, 매매·알선 등 확산 정황이 없었다는 점,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소명해 취소가 아닌 경고 처분이나 출국명령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으로 유도할 여지를 만듭니다.

2) 강제퇴거 심사의 재량 고려요소를 자료화하고, 필요하면 불복 절차를 밟습니다.

강제퇴거는 지방출입국·외국인청장의 재량 처분이므로, 국내 체류기간과 학업 성취, 가족관계, 반성의 정도를 정리한 자료를 심사 단계에서 제출합니다.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 행정심판, 집행정지 신청 등 불복 수단을 검토해 처분의 확정을 늦추고 그 사이 추가 소명 기회를 확보합니다.

3) 재입국금지 기간을 최소화하고, 향후 해제신청의 근거를 지금부터 쌓아 둡니다.

강제퇴거가 확정되면 최소 5년, 마약 관련 사안은 그보다 길게 또는 기한을 정하지 않고 입국이 규제될 수 있습니다. 재입국금지 해제 신청은 이후 재외공관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때 반성의 정도와 재범 없음, 시간의 경과가 핵심 심사 요소가 됩니다. 강제퇴거 절차가 진행되는 시점부터 반성문·치료 이력·재범방지 노력 등을 문서로 남겨 두면, 훗날 해제 신청 시 그대로 소명자료가 됩니다.


결론


유학 비자를 갖고 있다는 사정은 마약 사건에서 가중 요소가 아니라, 형사절차와 출입국 절차를 동시에 준비해야 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형사 대응만 마치고 안심하다가 뒤늦게 체류자격 취소 통지를 받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처벌 수위, 위반의 중대성, 재량 고려요소를 얼마나 이른 시점부터 자료로 갖추어 두었는가가 체류자격 유지 여부와 재입국금지 기간을 가릅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입건된 상태라면, 형사 대응과 출입국 대응을 함께 놓고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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