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으로 송달받지 않는 상대방과의 소송과정, 상간녀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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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악의적으로 송달받지 않는 상대방과의 소송과정, 상간녀 승소 사례 

고순례 변호사

송달불능 승소사례

2****

이 사건은 남편이 피고, 그리고 상간녀인 피고 2명 다 소장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던 사건으로, 저는 원고를 소송 대리했습니다.

 

피고들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니 소송 진행에 많은 어려움은 있었지만,

원고가 피고들의 부정행위 등 파탄 사유, 재산형성 경위 등을 주장하고.

증거도 제출하고 해서 원고의 주장이 거의 대부분 인정된 사건입니다.

 

피고는 항소도 하지 않아서 1심 판결 그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간혹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소송에 대응하지

않으면 소송 진행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송달을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소송에서는 송달이 안 되면 야간 송달, 집달관 특별송달 등을

거쳐서 그래도 송달이 안 되면 공시송달을 해서 소송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소장을 수령한 이후에는 그 이후에 법원에서 발송되는 서류는 수령을

하지 않으면 발송송달이라고 해서 법원에서 발송하면 송달 간주합니다.

 

소장을 송달받지 않거나 송달받고도 대응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피고도 할 말이

있을 터인데 그것이 반영되지 않고, 원고의 공격에 대해서 방어도 못 하게 되니

그만큼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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