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는
이루리 변호사입니다.
저는 다양한 법률 분쟁과 계약 문제를 중심으로 미리 알았더라면 피할 수 있었던 “몰라서 손해 보는 법”을 쉽고 현실적으로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재료 가격이 올랐는데도 계약서에 적힌 납품단가 때문에 손실을 그대로 떠안는 일을 막기 위해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납품대금 연동제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단순히 거래처에 단가 인상을 부탁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거래에서는 원재료 가격의 변동을 납품대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에서 마련한 제도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 실제 활용 가능성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계약의 적용 법률과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거래 구조 및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원재료 가격이 올라도 계약단가는 그대로여야 하나요?”
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가 제공한 표준계약서에 별다른 수정 없이 도장을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입니다.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더라도 계약기간 중 납품단가는 변경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조항은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을 수급사업자나 수탁기업이 모두 감당하도록 만드는 구조입니다.
계약 당시에는 별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철·구리·알루미늄·플라스틱 수지 등 주요 원재료 가격이 크게 오르면 납품할수록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납품대금 연동제입니다.
거래 관계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해당한다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사이에 해당한다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어떤 경우에 적용될까요?”
납품대금 연동제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지입니다.
일반적으로 납품대금에서 원가 비중이 10% 이상인 원재료가 있다면 주요 원재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속가공업에서는 철·구리·알루미늄이, 사출·성형업에서는 플라스틱 수지 등이 주요 원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당사자가 미리 정한 기준 이상으로 변동하면, 계약서에 마련된 계산 방식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게 됩니다.
이때 가격변동 기준율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지만, 10% 이내의 범위에서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단순히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추후 협의한다”라고만 적혀 있다면 실제 조정 과정에서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기준을 계약 단계에서 미리 정해두는 것입니다.
🔹“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납품대금 연동 조항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적어도 다음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① 연동 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
어떤 원재료의 가격변동을 납품대금에 반영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② 원재료 가격을 확인할 기준지표
공신력 있는 가격지표나 당사자가 합의한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③ 가격변동 기준율
원재료 가격이 몇 퍼센트 이상 변동했을 때 납품대금을 조정할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④ 조정 시기와 주기
매월, 분기별 또는 일정 시점마다 가격변동을 확인할 것인지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⑤ 납품대금 조정 산식
가격이 변동했을 때 그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계산 방법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협의할 수 있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협의 가능 여부보다 계약서에 어떤 기준과 계산 방식이 적혀 있는지가 훨씬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계약서에서 가장 먼저 찾아야 할 문구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할 것은 납품단가 고정 조항입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동안 납품단가는 고정하며, 원재료 가격변동을 이유로 단가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문구는 원재료 가격 상승 위험을 한쪽 당사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조정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약정한 기준율 이상 변동한 경우, 당사자는 사전에 정한 기준지표와 산식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한다.”
단순히 “협의할 수 있다”라고 적는 것보다 연동 대상, 기준율과 산식까지 함께 기재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부속서류에 ‘미연동 합의서’가 들어 있지는 않나요?”
실무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계약서 본문에 납품대금 연동 조항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별지나 부속합의서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거래에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일정한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기업이 위탁하는 거래,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단기거래, 계약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거래 또는 당사자가 서면으로 미연동에 합의한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본문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별지, 확인서, 부속약정서, 특약사항까지 마지막 장까지 모두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사실상 선택권을 주지 않은 채 미연동 합의를 요구한다면 탈법행위로 문제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른 업체도 모두 서명했다”거나 “서명하지 않으면 거래가 어렵다”는 설명만 듣고 바로 날인해서는 안 됩니다.
🔹“설계 변경이나 재작업 비용까지 모두 부담해야 하나요?”
계약서에는 납품단가 외에도 책임과 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때 원사업자의 설계 변경, 승인 지연, 발주 내용 변경 또는 지시에 따른 재작업으로 비용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전부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정해 놓았다면 부당 특약에 해당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구조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사업자의 설계 변경으로 추가 작업이 발생했지만 비용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
원사업자의 승인 지연으로 납기가 늦어졌는데 지연책임을 모두 수급사업자에게 묻는 경우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재작업했는데 관련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원사업자가 물량이나 납기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해 놓은 경우
계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상호 협의를 거치고,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까지 정해두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조항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단가·물량·납기 또는 작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당사자는 사전에 협의하며, 원사업자의 요청이나 사정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은 원사업자가 보전한다.”
상호 협의와 추가 비용 보전은 함께 규정되어야 실질적인 보호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단가 조정을 요구했다가 거래가 끊기면 어떡하나요?”
많은 사업자가 법적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실제로 요구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단가 조정을 요청했다가 발주 물량이 줄거나 거래가 중단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이유로 수주 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를 정지하거나, 물량을 축소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보복 조치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단가 조정 요청, 분쟁조정 신청 또는 관계기관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대로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단가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발주량 또는 거래 지속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다.”
표현이 직접적이지 않더라도 권리 행사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해석되는 조항이라면 수정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거래처에는 어떻게 수정 요청을 해야 할까요?”
계약 상대방에게 조항 수정을 요청할 때는 감정적인 표현보다 법적 기준과 계약상 위험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부담을 한쪽에만 귀속시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납품대금 연동 기준과 단가 조정 절차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책임 전가 조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의 설계 변경이나 작업 지시로 발생한 추가 비용까지 수급사업자가 전부 부담하는 것은 부당 특약 소지가 있으므로, 귀책사유와 비용 부담 주체를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기보다, 어떤 위험이 있는지 설명하고 대체 문구를 함께 제안하는 것이 협상 과정에서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전기료와 가스비도 납품대금에 반영할 수 있나요?”
글에서 소개된 기준에 따르면, 2026년 8월 11일부터 하도급법상 납품대금 연동 대상이 주요 원재료뿐 아니라 전기·가스·연료 등 주요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됩니다.
납품대금에서 에너지 비용이 10% 이상을 차지하는 거래라면 주요 에너지 비용의 변동을 납품대금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특히 금속가공, 열처리, 뿌리산업처럼 전기나 가스 사용량이 많은 업종에서는 중요한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2026년 8월 11일 이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계약을 중심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상생협력법의 시행 일정은 하도급법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관계기관의 최신 자료를 통해 정확한 시행일과 적용범위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당한 특약도 계약서에 서명하면 무조건 지켜야 하나요?”
과거에는 계약서에 부당한 특약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행정상 제재와 별개로 당사자 사이에서 해당 조항의 효력을 다시 다투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개정된 내용에 따라 부당 특약에 해당하는 조항은 행정 제재 대상에 그치지 않고, 그 조항 자체의 효력을 무효로 다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약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서명해도 괜찮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부당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실제로 이를 다투는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대응은 분쟁이 생긴 뒤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문제 조항을 찾아 수정하는 것입니다.
출처: 인천공항 공식 블로그
🌟이루리의 계약 전 핵심 체크포인트
✔ 납품대금에서 원가 비중이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연동 대상 원재료, 기준지표, 기준율, 조정 주기와 산식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살펴봅니다.
✔ “계약기간 동안 단가를 고정한다”거나 “가격 조정을 요구할 수 없다”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계약서 본문뿐 아니라 별지·확인서·부속합의서에 미연동 합의가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합니다.
✔ 설계 변경, 승인 지연, 재작업 등 원사업자의 사정으로 발생한 비용까지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은지 살펴봅니다.
✔ 단가·물량·납기를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변경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단가 조정 요청이나 신고 등을 이유로 물량 축소·거래 중단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 계약 체결 또는 갱신 시점에 적용되는 최신 법령과 시행일을 다시 확인합니다.
💡이루리의 한 줄 코멘트
“계약서의 단가 한 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원가 상승 위험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정하는 기준입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이 오를 때마다 거래처에 사정을 설명하고 단가 인상을 부탁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을 어느 한쪽이 모두 부담하지 않도록, 계약 단계에서 조정 기준을 미리 정해두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연동 대상이나 계산 방식이 빠져 있거나, 별도의 미연동 합의서에 서명했다면 실제로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제공한 계약서라고 해서 모든 조항이 당연히 적법하고 공정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 본문은 물론 별지와 특약까지 확인하고, 단가 고정 조항·일방적인 계약 변경·추가 비용 전가·권리 행사에 대한 불이익 조항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계약서는 이미 결정된 내용을 형식적으로 확인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향후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비용과 책임, 손실의 부담 주체를 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도장을 찍기 전 몇 분의 검토가 향후 수개월 또는 수년간 이어질 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납품계약이나 하도급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거나, 원재료 가격 상승에도 납품단가를 조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현재 계약서의 연동 조항과 특약 내용을 먼저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루리법률사무소는 계약에 숨겨진 위험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법률과 대응 방향은 거래 당사자의 규모, 계약기간, 계약금액, 거래 구조 및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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