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성착취목적대화 변호사 트위터 위장수사 혐의 대응 기준
부산 성착취목적대화 변호사 트위터 위장수사 혐의 대응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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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성착취목적대화 변호사 트위터 위장수사 혐의 대응 기준 

이동언 변호사

1.트위터 위장수사와 함정수사의 법적 한계

경찰이 신분을 숨기고 대화에 참여하는 위장수사는 수사의 적법성 여부가 주된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실무상 위장수사는 기회제공형과 범의유발형으로 분류됩니다.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피의자가 이미 범죄를 저지를 의사를 품고 있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범행 기회만을 만들어준 경우를 뜻하며, 판례는 이를 적법한 수사로 인정합니다.

반면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범죄 의사가 전혀 없던 일반인을 수사관이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설득하여

범죄를 결심하게 만든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를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성인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 또는 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청법 규정은 위장수사관을 미성년자로 오인하여 대화를 나눈 미수 행위까지 처벌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대화의 전후 사정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2.아청법 성착취목적대화 및 성매매 유인 처벌 기준

많은 분이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만나지 않았으니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곤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제로 오프라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전송한 메시지의 성격과 반복성, 유인 목적이 확인된다면

대화 내용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성인 간 조건만남을 시도하다 적발된 경우에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통상 계정 생성 정보, 대화 캡처 사진, 유인 메시지 전송 내역 등을 사전에 확보한 뒤

피의자를 소환합니다.

첫 조사에 임하기 전에 상대방의 프로필 설정, 대화 유도 방식, 연령 고지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관련 사안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부산 성범죄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적용 법조와 진술 범위를 먼저 점검하는 과정이 권장됩니다.

3.부산 성착취목적대화 변호사가 짚는 경찰 조사 대응 요령

경찰 출석 통보를 받으면 당황한 나머지 혐의를 덮어놓고 부인하거나,

반대로 묻지도 않은 내용까지 자백하여 불리한 진술을 남기는 사례가 많습니다.

대화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프로필에 성인으로 기재되어 있었거나 상대방이 성인 행세를 한 사정이 있다면 고의성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수사관의 유도 행위가 어느 수준이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수사관이 먼저 노골적인 대화를 유도하거나 만남을 적극적으로 제안했는지 객관적인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로 소셜 미디어 계정을 탈퇴하거나 대화방을 삭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캡처본과 서버 기록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성급한 삭제는 증거인멸 시도로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다수의 디지털 성범죄 및 함정수사 사건을 다루어 왔습니다.

트위터 성매매 함정수사 및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수사관의 유도 정황과 고의성 결여를 증명하여

무죄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핵심 요약]

  • 아청법상 성착취목적대화는 실제로 만나지 않고 대화를 주고받은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 범죄 의도가 없던 사람을 수사관이 적극적으로 유인한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에서 메신저 계정을 삭제하면 증거인멸 정황으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조사에 참석하기 전 대화 상대방의 연령 인식 여부와 수사관의 유도성 발언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대방이 위장수사관인 줄 몰랐는데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상대방이 위장수사관이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목적의 대화나 성적 행위 유인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미수범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관이 범죄 의도를 새롭게 유발했거나 과도한 유인책을 썼다면 위법한 함정수사로 무죄나

공소기각을 다툴 수 있습니다.

Q2. 경찰 출석 전 트위터 계정을 탈퇴하면 불리한가요?

경찰은 피의자에게 연락하기 전 대화 캡처본과 계정 식별 정보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임의로 계정을 삭제하거나 대화방을 나가면 혐의를 은폐하려 했다는 부정적인 인상을 주어

구속영장 청구 등 불리한 사유로 작용할 수 있으니 기존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Q3. 경찰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수사관과 일정을 조율하여 진술을 정리할 시간을 확보한 뒤, 문제 된 대화의 일시와

내용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혼자 출석하여 불리한 진술을 남기기보다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점검하고 변호인과 동행하여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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