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개인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무상으로 이전받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수증자는 증여자와의 증여계약 등을 통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음으로써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2. 위와 같은 상속세 및 증여세는 상속, 증여 재산의 평가 금액에서 일정한 공제 금액을 차감한 이후의 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납부할 세액이 정해지는데, 여기서 공제해 주는 일정 금액을 상속세에서는 통칭하여 상속공제라고 하고, 증여세에서는 증여재산공제라고 하는데, 오늘은 전자의 공제 중 배우자 상속공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3. 우리나라의 경우는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에 대하여는 일정 금액을 한도로 상속재산에서 공제를 하고 있는데,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해 주고 있는데,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재산의 규모, 배우자의 법정 상속지분 및 재산 분할 방식 등에 따라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이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법정 상속지분 상당액(법정 지분상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실제 상속액(상속재산분할 등을 통하여 그 지분보다 많이 받거나 적게 받게 되는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바, 절세 효과를 위하여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4. 배우자 상속공제의 적용금액 및 요건
가. 배우자의 요건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하기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나.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
(1)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상속재산 중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그 중 사용처 불분명으로 인한 추정상속재산과 10년 이내 배우자가 증여받은 합산 대상 증여재산은 제외되므로 사실상 상속 시점에 피상속인이 보유한 재산 중 배우자에게 실제 귀속되는 상속재산을 의미)만큼 공제함을 원칙으로 하는데, 다만 이하의 (2)항에서 보는 2가지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단 5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 5억 원 공제합니다.
(2) Min { a, b }
a : (상속재산가액 x 배우자의 법정 상속지분) - 합산 대상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 표준
b : 30억 원
(3) 위 (2)항의 상속재산가액 = 본래, 간주, 추정상속재산 - 비과세,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 공과금 및 채무 + 상속인이 증여받은 합산 대상 증여재산 -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에게 유증, 사인 증여한 재산
다. 위 내용을 단순화하면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 배우자 법정 상속지분 상당액, 30억 원 중 가장 적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되는데, 다만 최소 5억 원은 공제됩니다.
5. 효과 극대화를 위한 내용 정리
가. 배우자 법정 상속지분 상당액이 30억 원 이하라면 해당 금액만큼은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아 배우자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상당액이 30억 원을 초과한다면 배우자는 30억 원까지만 실제로 상속받고, 나머지는 자녀에게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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