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두 번째로 배우자 상속공제에 대하여 살펴보겠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 상당액이 30억 원을 넘는지입니다. 실제로 법정 상속지분 상당액과 실제 상속액은 다른데,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가장 먼저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하여 상속 재산 분할을 하기에 그렇습니다.
2.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 상당액이 30억 원 이하라고 한다면, 법정상속지분 상당액을 초과한 배우자 상속분에 대하여는 상속공제를 인정하지 않기에 법정 상속지분보다 배우자 상속분을 적게 할당하면 상속세 부담이 증가하는바,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하는 것이 상속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3. 만일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 상당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억 원까지만 배우자가 상속받고, 잔여 지분은 자녀들 간 협의분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4. 5억 원 이상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고 합니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해 상속재산의 분할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5. 하지만 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회복 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분할의 심판 청구를 한 경우,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부득이한 경우 등으로 배우자 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써 해당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는 분할 기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6. 이러한 경우 소의 제기나 심판 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까지 상속재산을 분할, 신고한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7. 결론적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6개월 뒤까지 배우자상속재산분할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만일 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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