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존의 민법에 규정되어 있던 금치산, 한정치산의 유예기간이 2018. 7. 1.로부터 소멸되었고, 그전인 2013. 7. 1. 개정 민법의 효력에 의하여 시행되었던 성년 후견제도는 2014.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 2015. 치매관리법 등의 시행 등을 통하여 이제는 자리를 잡았습니다.
2. 개정전 민법은 후견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하여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통해 법적인 행위무능력자를 만든 다음, 혈연관계에 따라 누가 후견인이 될지 순서를 법에 적용하였고, 이들이 후견인으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만들었으며, 그 통제를 친족회에 의하도록 하였는데, 급격한 사회 변화와 전통 사회의 붕괴로 인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성년 후견제도가 시행되게 된 것입니다.
3. 현행 성년 후견 제도는 성년 후견, 한정 후견, 특정 후견 및 임의후견 4가지로 나뉘는데, 어떠한 유형의 후견을 선택할 것인지는 후견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선택하는 것이지만 법원은 심리 과정에서 보다 적합한 유형의 후견으로 변경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4. 후견의 유형 중 본인의 행위능력을 가장 많이 제한하고, 후견인의 권한이 큰 것이 성년 후견이고, 그 다음이 한정 후견, 특정 후견의 순인데, 위 3가지는 그 내용과 범위가 법률과 법관의 재량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므로 이를 법정 후견이라고 하여 임의 후견과 구별하는데, 오늘은 가장 먼저 성년 후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5. 성년 후견
가. 대상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가 큰 사람인데, 민법은 제9조 제1항에서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청구권자는 본인, 그 배우자나 4촌 이내의 친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관할은 후견을 필요로 하는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심판 청구 절차는 심판 청구서를 가정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청구인, 사건 본인의 인적 사항, 심판 청구의 취지, 청구의 원인 사실 등이 기재되어야 하고, 사전현황 설명서가 특별한 첨부서류로 필요한바, 청구인 또는 가족이 작성하는 것으로서 법인이 요구하는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서류입니다.
마. 심리 과정은 보통 정신감정, 가사조사 및 본인 심문의 3단계로 진행되는데, 전자와 관련하여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 감정 절차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1항).
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친 후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하는데, 심판문에는 성년 후견을 개시한다는 취지와 후견인의 선임 및 후견인의 권한 범위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고, 위 심판이 확정되면 후견등기부에 위 사항에 대한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사. 위 심판이 확정되면 후견인에게 심판에서 정한 권한과 의무가 발생하는데, 법률행위의 취소권(민법 제10조), 법정대리권(민법 제938조) 및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결정권(민법 제947조의2)입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성년 후견인의 취소권과 대리권을 제한할 수 있는데, 예컨대 피후견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법원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후견인의 후견 사무는 후견감독인이 감독하거나 법원이 직접 감독합니다.
6. 결론
기존의 금치산 등의 선고를 통한 처리보다 시대 상황을 반영한 성년 후견 등의 현행 절차가 더 유효한 절차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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