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쟈] 불법촬영물 공유 사이트 이용자의 법적 문제
[놀쟈] 불법촬영물 공유 사이트 이용자의 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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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형사일반/기타범죄

[놀쟈] 불법촬영물 공유 사이트 이용자의 법적 문제 

김동엽 변호사

최근 불법촬영물 공유 사이트로 알려진 ‘놀쟈’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과거 해당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영상을 시청한 이용자들의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놀쟈는 초대코드가 있어야 가입할 수 있는 폐쇄형 사이트로 운영되었고, 지인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물이 공유된 정황이 확인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만 했는데도 처벌받나요?”

“다운로드하지 않고 보기만 했습니다.”

“성인물만 본 것 같은데 경찰 조사를 받을까요?”

“아동·청소년 영상인지 모르고 봤는데도 처벌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놀쟈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이용자가 동일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형사책임은 어떤 영상을 보았는지,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다운로드나 저장을 했는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했는지, 포인트 결제나 게시물 작성·업로드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했는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놀쟈에 ‘가입만’ 했다면 처벌될까?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했다는 사실 그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놀쟈에 계정을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성폭력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놀쟈와 같이 초대코드를 이용하여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회원의 활동이나 포인트 등을 통해 콘텐츠에 접근하는 구조의 사이트라면 가입 이후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중요하게 조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계정정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 접속·로그인 기록

  • IP 및 기기정보

  • 게시물 열람 기록

  • 포인트 취득 및 사용 내역

  • 유료 결제 내역

  • 다운로드·저장 여부

  • 작성한 댓글과 게시물

  • 초대코드 제공 여부

  • 영상 검색어와 이용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했느냐”보다 가입 후 무엇을 했느냐가 핵심 쟁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불법촬영물은 다운로드하지 않고 ‘보기만’ 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에 따르면 법에서 정한 불법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즉,

“다운로드는 하지 않았다.”

“휴대전화에 저장하지 않았다.”

“스트리밍으로 한 번 봤을 뿐이다.”

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명시적으로 ‘시청’ 자체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성적인 영상이라고 해서 모든 영상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 역시 이 조항에 따른 소지·시청의 대상은 법이 정하고 있는 불법촬영물 및 이에 해당하는 유포물로 한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 간 합의하에 적법하게 촬영·유통된 영상까지 같은 규정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실제 수사에서는 이용자가 시청한 영상의 구체적인 성격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했다면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놀쟈 이용 사건에서 특히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존재 여부입니다.

2026년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불법촬영물 시청죄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불법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인 반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소지·시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상담할 때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 중 하나가

“어떤 영상을 시청했는가”입니다.

영상 제목, 게시판의 분류, 등장인물의 외관, 교복이나 학생임을 암시하는 표현, 검색어 등을 토대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했는지 여부가 수사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4. 딥페이크 영상도 ‘시청만 했다’는 이유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실제 촬영물이 아니라 AI나 합성기술을 이용한 이른바 ‘딥페이크 성영상’도 문제가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으로 편집·합성·가공된 영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찍은 영상이 아니라 합성영상이었다.”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5.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놀쟈와 관련하여 경찰의 전화나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우선 정확히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놀쟈 이용자라고 하더라도 사건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계정만 만든 경우일 수 있고,

누군가는 성인 불법촬영물을 시청한 경우일 수 있으며,

누군가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직접 영상을 업로드했을 수도 있습니다.

놀쟈와 같은 디지털성범죄 관련 사이트 사건은 “사이트를 이용했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가입만 했는지, 어떤 영상을 시청했는지,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저장·구매했는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됐는지, 직접 게시하거나 재유포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로 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과 같은 부수처분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연락을 이미 받았거나, 과거 놀쟈에서의 이용행위 때문에 수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면 막연하게 처벌 여부를 예단하기보다는 접속 시기, 이용 방식, 시청한 콘텐츠, 결제·다운로드·게시 이력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대응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저는 사건의 구체적인 이용내역과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혐의가 실제로 성립하는지, 불법촬영물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인식이 인정될 수 있는지, 수사기관에 어떠한 자료가 확보되어 있는지, 조사 단계에서 어떤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하는지를 검토하여 대응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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