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첫 경찰조사, 자금흐름과 진술 준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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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첫 경찰조사, 자금흐름과 진술 준비법 

김강희 변호사


경제범죄 첫 경찰조사, 자금흐름과 진술 준비법


사건 개요


경찰서에서 걸려 온 전화 한 통, 혹은 우편함에 꽂힌 출석요구서 한 장으로 갑자기 피의자 신분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투자금을 유치했다가 손실이 나자 상대방이 사기로 고소한 경우, 회사 자금을 집행했는데 나중에 임무 위배로 문제가 된 경우, 동업자 간 정산 과정에서 횡령이 거론되는 경우 등 경제범죄 사건의 첫 조사는 보통 이렇게 예고 없이 시작됩니다.

이런 사건에서 당사자들은 흔히 "억울한데 가서 사실대로 다 말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제범죄는 폭행이나 절도처럼 행위 자체가 눈에 보이는 범죄가 아닙니다. 계좌를 오간 돈, 문자와 계약서에 담긴 의사표시, 그 돈을 받고 쓴 경위가 곧 범죄 성립 여부를 가르는 증거이고, 그 증거를 어떻게 정리해서 어떤 순서로 진술하느냐에 따라 수사기관이 그리는 그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구나 첫 조사에는 대개 아무런 준비 없이 임하게 됩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조사일까지 며칠 안 되는 시간 동안, 몇 달 혹은 몇 년 전의 계좌 내역과 대화 내용을 스스로 되짚어야 하는데,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그 자리에 앉으면 기억에 의존해 두루뭉술하게 답하게 되고, 그 애매함이 오히려 의심을 키우는 경우를 실무에서 자주 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 경찰 조사 전에 자금 흐름을 시계열로 정리하고 진술의 범위와 순서를 미리 정해 두었는지가 이후 수사 전개를 사실상 결정합니다. 준비 없이 출석해 그 자리에서 떠오르는 대로 진술하면, 나중에 아무리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도 최초 진술과의 불일치 자체가 새로운 의심의 근거가 됩니다.


핵심 쟁점


경제범죄 첫 조사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첫 진술이 이후 수사의 방향을 정하는 프레임 효과입니다. 최초 진술에서 특정 자금 이동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수사기관은 그 지점을 중심으로 계좌 추적과 참고인 조사를 확장합니다. 둘째, 사기죄의 편취의 고의(형법 제347조)나 횡령·배임죄의 불법영득·이득의사(형법 제355조)는 진술만으로는 부정되지 않고, 결국 자금이 언제·누구에게·어떤 명목으로 오갔는지의 객관적 정황으로 판단된다는 점입니다. 셋째,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권(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43조의2)을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행사할지의 문제입니다. 넷째, 신문 후 작성되는 조서를 어떻게 확인하고 정정 요구하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는 서로 맞물려 있어, 준비 없이 조사에 응하면 뒤로 갈수록 대응의 폭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조사 전 며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자금 흐름을 소명 가능한 서사로 재구성하기


경제범죄 사건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지점은 "그 돈이 왜 그렇게 오갔는지"를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설명하려다 앞뒤가 어긋나는 경우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조사 전에 다음 순서로 자금 흐름을 미리 재구성합니다.

1) 계좌 거래내역을 시계열로 정리합니다.

은행 계좌·카드사용내역·간편송금 내역을 발생 순서대로 나열해, 문제 되는 자금 이동 전후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표로 만듭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압수수색이나 금융거래정보 조회로 같은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대보다 먼저 그 흐름을 스스로 파악해 두어야 신문 중 예상치 못한 질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2) 각 자금 이동의 목적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계약서, 차용증, 정산 문자와 카카오톡, 회계 장부, 세금계산서 등 그 돈이 오간 명목을 증명할 자료를 자금 이동 건별로 대응시킵니다. 이는 사기죄의 편취 고의나 횡령·배임죄의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판례는 차용금 사기의 경우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보므로, 그 시점에 실제로 상환 계획이나 자력이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특히 두텁게 갖춰 둡니다.

3) 제3자 자금과 섞인 부분을 분리해 정리합니다.

가족 계좌를 함께 쓰거나 회사 자금과 개인 자금이 한 계좌에서 혼용된 경우, 정리 없이는 모든 입출금이 본인 소비로 오인되기 쉽습니다. 어느 자금이 위탁받은 돈이고 어느 자금이 본인 소유인지 계좌별·건별로 구분해 두면, 보관자 지위나 위탁관계의 범위를 다투는 단계에서 유리한 출발점이 됩니다. 특히 위탁받은 자금을 회사 운영비나 급여로 돌려썼다는 취지의 진술이 그대로 조서에 남으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는 근거로 쓰이기 쉬우므로, 지출의 성격을 정확한 용어로 구분해 두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신문에 대응하는 진술 전략 수립


자금 흐름을 정리했다고 해도, 신문 현장에서 어떻게 말할지 정해 두지 않으면 준비한 자료가 오히려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함께 준비합니다.

1) 예상 쟁점별로 진술 범위를 사전 조율합니다.

진술거부권(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전부 아니면 전무가 아니라, 개개의 질문 단위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명확히 소명되는 부분은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기억이 불확실하거나 아직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은 부분은 그 자리에서 추측으로 답하지 않고 보류하는 방식으로, 질문별 대응 원칙을 조사 전에 미리 정해 둡니다.

2) 변호인 참여를 신청해 신문 과정을 관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고, 신문 중 부당하거나 유도적인 질문 방식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신문 전 의뢰인과 쟁점을 맞춰 둔 상태로 참여해, 준비한 자금 흐름 자료가 조서에 왜곡 없이 반영되도록 관리합니다.

3) 조서를 열람하고 정정을 요구합니다.

신문이 끝나면 조서 내용을 반드시 꼼꼼히 열람하고, 실제 진술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은 그 자리에서 정정을 요구해 반영시킵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조서는 이후 공판에서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게 되지만, 그렇다고 조서를 부정확하게 남겨 두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사 초기의 조서는 이후 검찰 송치 의견과 기소 여부 판단의 기초 자료로 계속 인용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조서 자체가 정확하게 작성되도록 관리하는 편이 이후 절차 전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결론


경제범죄 사건은 몸으로 겪은 사건이 아니라 숫자와 문서로 남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말솜씨보다, 그 숫자와 문서를 조사 전에 얼마나 정리해 두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은 순간부터, 계좌 흐름을 시계열로 정리하고 그에 맞춰 진술의 범위와 순서를 정해 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무엇을 먼저 소명하고 무엇을 신중히 다뤄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조사에 응하기 전에 자금 흐름과 진술 방향을 함께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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