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투약한 건 공소시효 지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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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투약한 건 공소시효 지났나요 

김강희 변호사


5년 전 투약한 건 공소시효 지났나요


사건 개요


"5년이나 지난 일인데 이제 와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최근 이런 질문을 들고 오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몇 해 전 딱 한 번 마약을 투약한 적이 있는데, 당시 함께 있던 지인이 최근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그때 일까지 진술했다거나, 혹은 갈등이 생긴 상대방이 "예전 일을 신고하겠다"며 압박해 오는 경우입니다. 이미 오래전 일이니 이제는 별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던 분들이, 막상 수사 가능성이 눈앞에 닥치자 그제야 공소시효를 검색해 보게 됩니다.

문제는 "5년"이라는 숫자에 대한 막연한 통념입니다. 벌금형 위주의 가벼운 범죄는 시효가 짧다는 얘기를 어디선가 들은 기억으로 "마약도 5년이면 끝나지 않을까" 짐작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대부분 사실과 다릅니다. 마약류 범죄의 공소시효는 정확히 무엇을 투약했는지, 즉 그 물질에 대해 법이 정한 법정형이 얼마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짐작이 아니라 조문을 대입해 계산해야 답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필로폰 등 대부분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이라면 5년이 지났어도 공소시효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대마 사용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시효가 남아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핵심 쟁점


이 질문에 정확히 답하려면 세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투약한 물질이 마약류관리법상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입니다. 같은 "마약 투약"이라도 필로폰(메트암페타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이냐, 대마냐에 따라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다르고, 법정형이 다르면 시효 기간도 다릅니다. 둘째, 공소시효의 기산점이 언제인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은 "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정하는데, 투약은 한순간에 완성되는 행위라 그 투약이 있었던 바로 그날이 기산점이 됩니다. 셋째, 시효의 정지 사유가 있었는지입니다. 공소가 제기됐거나,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기간이 있었다면 그만큼 시효 진행이 멈췄다가 다시 흐릅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대입하지 않고 "5년"이라는 숫자만 놓고 판단하면, 실제로는 시효가 한참 남아 있는데도 안심하고 넘어가거나, 반대로 이미 지난 일을 두고 불필요하게 불안해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물질과 조문을 특정해 시효 기간부터 정확히 계산하기


공소시효는 짐작이 아니라 법정형을 조문에 대입해서 나오는 숫자입니다. 이런 상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먼저 다음 순서로 시효 기간을 확정합니다.

1) 투약한 물질의 법적 분류부터 확정합니다.

필로폰(메트암페타민)처럼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경우는 같은 법 제60조 제1항이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5년이 지났다면 아직 절반 정도만 지난 셈입니다. 반면 대마를 흡연·섭취한 경우는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이는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해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어느 쪽이든 5년만으로는 시효가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 실무상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2) 기산점, 즉 정확한 투약일을 특정합니다.

시효는 투약 행위가 종료한 바로 그날부터 계산됩니다. "5년 전"이라는 표현이 실제로는 4년 반일 수도, 5년 반일 수도 있으므로, 당시의 정황(문자·통화 기록, 함께 있었던 사람, 장소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통해 정확한 날짜를 재구성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특정하는 투약일이 실제보다 앞당겨져 있다면 그 부분을 다투어 시효 완성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리할 여지가 있고, 반대로 수사기관이 최근으로 특정한다면 그 근거의 신빙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3) 정지·재개 사유가 있었는지 점검합니다.

그 5년 사이에 이미 이 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적이 있었는지, 또는 상당 기간 해외에 체류한 사실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따라 공소제기로 시효 진행이 정지되거나, 처벌을 면할 목적의 국외 체류 기간만큼 시효가 정지되면 단순히 달력상의 5년만으로 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시효가 남은 상황에서 무엇을 근거로 대응할지 설계하기


시효가 남아 있다는 계산이 끝나면, 다음은 실제로 수사기관이 무엇을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따지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함께 점검합니다.

1) 5년 전 투약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성격을 확인합니다.

모발검사는 통상 채취 시점으로부터 최대 6개월에서 1년 안팎의 투약력만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5년 전 투약 사실을 과학적 감정 결과로 직접 뒷받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대개 지인의 진술,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계좌 거래 내역 등 간접증거에 의존하게 되는데, 그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 다른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는지를 먼저 검토해 대응의 방향을 정합니다.

2) 진술 대응의 원칙을 세웁니다.

수사기관이나 제보자의 압박에 밀려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서둘러 자백하거나 진술서를 작성하면, 나중에 시효나 증거관계를 다툴 여지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이므로, 조사 요청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즉답하기보다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와 시효 계산을 먼저 정리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시효 완성만 기다리는 전략의 위험을 함께 짚습니다.

필로폰 사례라면 아직 5년 가까이, 대마 사례라도 최소 몇 년의 시효 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끝난다"는 생각만으로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 사이 수사가 실제로 개시되면 시효와 무관하게 절차가 진행되고, 다른 여죄나 공범 관계가 함께 드러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투약 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치료보호 연계나 수사 단계에서의 협조 등 양형에 유리한 정황을 쌓는 방향을 시효 계산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막연히 시간만 보내는 것보다 실질적인 대응이 됩니다.


결론


"5년이 지났으니 괜찮다"는 판단은 대부분의 마약류 투약 사건에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은 공소시효가 10년, 대마 사용도 7년이어서 5년이라는 시간만으로는 아직 절반가량 지났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막연한 안도나 불안이 아니라, 투약한 물질과 정확한 날짜를 근거로 시효를 계산하고, 그 위에서 실제로 어떤 증거가 존재하는지를 냉정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전 투약 사실로 수사 가능성이 감지된다면, 지금 상황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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