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소송변호사, 가족 간 합의가 안 된다면
상속재산분할소송변호사, 가족 간 합의가 안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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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소송변호사, 가족 간 합의가 안 된다면 

신은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신은정입니다.

부모님이 남긴 부동산과 예금 등을 정리하려는데 형제 중 한 명이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서로 주장하는 상속분이 다르다면 상속 절차가 오랫동안 멈출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상대방이 동의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원을 통한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검토할 수 있는데요.

상속재산분할소송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단순히 법정상속분을 계산하는 것보다 생전 증여, 부양과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현재 상속재산의 범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부터 알아두셔야 합니다.

1.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로 나누는 것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모든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연락을 피하거나 분할 방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협의만으로 재산을 정리하기 어려운데요.

이때 상속재산분할소송변호사와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공동상속인과 분할 대상 재산을 확인하고 각 당사자의 주장을 살펴 분할 문제를 판단하게 됩니다.

부동산처럼 그대로 나누기 어려운 재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구체적인 분할 방법 역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 전부터 가족관계와 상속재산 현황을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2. 법정상속분대로만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분할소송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한 이유상속분 계산이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상속인 중 누군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당한 부동산이나 현금을 미리 증여받았다면 특별수익이 문제될 수 있고, 반대로 장기간 부모를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면 기여분 주장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특별수익이 되는 것도 아니며, 함께 거주하면서 부모를 돌봤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기여분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증여의 목적과 규모, 피상속인의 재산상태, 부양의 정도와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므로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와 연결해 주장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3. 분할 대상 재산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 사이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부분 중 하나는 무엇을 상속재산으로 나눌 것인지입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처럼 명확한 재산도 있지만,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이전된 재산이나 사망 전후 인출된 예금이 있다면 별도의 법적 쟁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소송변호사는 현재 남아 있는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의 형성과 이전 경위, 금융거래 내역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고인의 재산을 이미 가져갔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도 그 재산이 곧바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재산의 성격에 따라 별도의 청구가 필요한지까지 구분해야 합니다.

소송 전에 주장과 증거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가족 사이의 오래된 갈등이 한꺼번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감정적인 억울함보다 각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과 자료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소송변호사를 선택할 때에도 단순히 분할심판을 접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 전체의 쟁점을 분석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분할소송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는 가족관계, 고인이 남긴 재산, 생전 증여 내역, 자신이 주장하려는 기여 내용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소송변호사를 통한 초기 검토가 필요한 이유도 결국 어떤 사실을 주장하고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위와 비슷한 상속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 신은정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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