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신은정입니다.
가족이 사망한 뒤 재산과 함께 많은 채무가 확인되면 상속포기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상담 과정에서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빚만 포기하고 예금이나 부동산은 받을 수 없나요?”라는 질문인데요.
재산상속포기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상속포기는 특정 재산이나 채무를 골라 제외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부터 알아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므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1. 빚만 골라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상속포기 범위에는 고인이 남긴 채무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포기를 선택하면 부동산이나 예금, 자동차와 같은 적극재산에 대한 상속권 역시 함께 포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는 받지 않고 가치 있는 재산만 상속받는 방식으로 상속포기를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고인의 채무가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상속포기부터 결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부동산이나 예금 등 적극재산의 가치가 채무보다 큰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상속포기 범위를 고려하면서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가능한 범위에서 조회하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가운데 어떤 방법이 현재 상황에 적합한지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 상속포기는 일부 재산만 선택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 가운데 특정 부동산은 필요 없으니 포기하고 예금만 받고 싶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상속포기 범위를 개별 재산별로 나누어 선택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절차이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상속을 받아들인 뒤 공동상속인끼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특정 재산을 누가 취득할 것인지 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가족끼리 작성하는 재산포기각서나 상속재산분할협의와 법원에 신고하는 상속포기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재산을 받지 않기로 가족끼리 합의했다고 해서 법률상 상속인의 지위까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3. 내가 포기하면 다음 상속인도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상속포기 범위를 검토할 때 자신의 재산 취득 여부만 살펴서는 부족합니다.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의 친족이 상속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채무를 피하기 위해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했는데 이후 다른 가족이 상속 문제를 알게 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채무가 많은 사건에서는 현재 누가 상속인인지뿐만 아니라 상속포기 이후 누구에게 상속순위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관계가 복잡하거나 후순위 친족이 다수 존재한다면 재산상속포기 범위를 단순히 본인에게만 한정해서 판단하기보다 전체 가족관계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결과가 다릅니다
재산상속포기 범위를 확인한 결과 재산과 채무 중 어느 쪽이 많은지 확실하지 않다면 한정승인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는 방식인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등을 변제하는 제도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두 절차 모두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라는 기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산상속포기 범위를 충분히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고인의 재산·채무와 가족관계를 함께 확인한 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와 비슷한 상속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 신은정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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