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동의했다고 말했더라도 형법이 정한 연령에 해당하면 미성년자의제강간·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고의가 필요한 범죄인 만큼 상대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는 대화와 만남 경위로 구체적으로 검토됩니다.
⚖️ 형법상 연령 기준부터 확정합니다
실무에서는, 또한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상황에도 별도의 보호 규정을 적용합니다. 생년월일과 행위일을 기준으로 연령 요건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을 강간·강제추행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먼저, 따라서 그저 “미성년자였다”는 표현만으로 적용 조항을 정할 수 없습니다. 상대이 16세 이상인지, 행위자가 당시 19세 이상이었는지에 따라 제305조 적용 해당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고, 다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규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만남이 있었다면 각 행위일마다 나이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연령 착오 주장은 객관 기록으로 봅니다
구체적으로, 따라서 상대의 실제 나이를 알았는지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인인 줄 알았다”는 말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믿음이 형성된 경위와 외부 기록을 함께 봅니다. 형법 제13조는 원칙적으로 범죄의 구성요건 사정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고의의 원칙을 둡니다.
기록을 기준으로 보면, 프로필에 적힌 나이, 신분증 사진, 학교·학년 이야기, 교복 사진, 대화 중 생일 언급, 술집 출입 여부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사진이 있었다면 진위와 전달 시점, 상대 본인의 것인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화 도중 실제 나이를 알게 된 후에도 만남이 계속되었다면 그 전후 행위를 서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 동의 여부와 범죄 성립을 구별합니다
구체적으로, 동의 문제와 행위 자체의 존재, 행위자의 연령 인식을 한 문장으로 섞으면 쟁점이 흐려질 수 있으므로 각각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간음 또는 추행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지는 상황에는 대화와 동선, 진술 등 증거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먼저, 의제강간 연령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성적 행위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 성립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보호 연령에 속한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특별히 보호하려는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연인관계였거나 먼저 만남을 제안했다는 사정도 법률상 연령 요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프로필·대화·신분 확인 자료의 의미
실무에서는, 캡처는 날짜와 계정이 보이게 하고 일부 표현만 잘라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이 나이를 말한 시점과 성적 행위가 있었던 시점을 표로 대조하면 연령 인식 쟁점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계정 프로필, 대화 원본, 통화내역, 사진의 메타정보, 결제·숙박·교통 기록, 위치기록과 CCTV를 시간 순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먼저, 수사가 시작된 뒤 계정을 탈퇴하거나 대화를 삭제하면 유리한 문맥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이나 가족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 변경이나 신고 취소를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기록을 전달받은 제3자가 있다면 누가 언제 무엇을 보았는지도 원본과 구분해 기록합니다.
💬 온라인 대화의 성적 요구도 따로 봅니다
실무에서는, 만남만 인정하고 온라인 요구를 숨기거나 반대로 온라인 대화만 떼어 설명하면 전체 경위와 모순될 수 있으므로 최초 접촉부터 마지막 연락까지 이어서 시간순으로 묶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대화가 자동 삭제되는 앱이었다고 해도 상대 기기, 알림, 백업, 화면녹화와 플랫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기록을 기준으로 보면, 실제 만남 전후에 신체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했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수수·소지 관련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고 성적 대화를 지속·반복했다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 조사 전에 날짜와 인식을 정리합니다
실무에서는, 연락을 반복하기보다 보존할 기록과 조사 일정부터 차분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접근이나 회유로 비칠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사건이 알려진 뒤 상대에게 해명이나 진술 변경을 요구하는 행동은 별도의 오해를 키우고 증거 판단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록을 기준으로 보면, 아동·청소년이 먼저 만남을 제안했거나 교제 사정이 있었다는 사정도 연령 요건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조문과 고의 판단을 위해서는 만남 전후의 대화, 나이를 알게 된 시점, 관계의 경위가 함께 검토됩니다. 표현 일부만 떼어 내기보다 전체 흐름을 시간순으로 시간순으로 묶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혐의를 다투는 상황에도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외모만으로 성인이라고 단정하는 설명은 피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연령, 인식, 행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기록을 준비할 수 있지만, 이를 범죄 성립에 관한 주장과 섞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첫째, 당사자들의 생년월일과 각 행위일을 확정합니다. 둘째, 나이를 인식하게 된 기록을 시점별로 배열합니다. 셋째, 실제 만남과 신체 접촉, 온라인 촬영 요구를 행위별로 나누어 살핍니다. 넷째,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이 객관적 기록과 맞는지 점검합니다.
형법 제305조는 일정 연령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을 동의 여부와 별도로 규율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착취 목적 대화와 성착취물 관련 행위를 별도로 정합니다. 죄의 고의와 사실의 착오는 형법 총칙 및 대법원 판례의 기준에 따라 구체적 사정으로 판단됩니다.
프로필 한 장만으로 나이를 알았거나 몰랐다고 단정하기보다 나이를 묻고 답한 시점, 학교·학년 언급, 만남 장소와 이후 대화를 전체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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