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판결의 공시: 명예 회복 방법
무죄 판결의 공시: 명예 회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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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판결의 공시: 명예 회복 방법 

주용조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후 주용조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에 휘말려 수사를 받고 재판까지 가게 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심리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마침내 '무죄' 판결을 받아내더라도 주변의 시선과 헛소문 으로 마음 고생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이럴때 억울하게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당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법적 장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일반인 분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무죄 등 재판서 게재(무죄판결의 공시)' 제도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무죄판결의 공시'란 무엇인가요?

형법 제58조(무죄판결의 공시) ②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무죄판결을 받은 자가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는 뜻을 표시하거나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쉽게 말해, "이 사람은 죄가 없다는 사실이 법정에서 밝혀졌습니다"라는 것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널리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주로 일간지(신문)에 무죄 판결 요지를 싣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현재는 접근성이 좋은 법무부 홈페이지 등에 판결문 요지를 게재하는 방식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억울한 혐의로 인해 바닥까지 떨어졌던 개인의 명예를 국가 차원에서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2.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제목에서 '무죄 등'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반드시 무죄 판결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공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무죄: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거나, 법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 경우

  • 면소: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이미 범죄 후 법령이 개정되어 형이 폐지된 경우 등

  • 공소기각: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친고죄)에서 고소가 취소되는 등 소송 조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

즉, 실질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고 재판이 종결된 억울한 피고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3. 어떻게 게재되나요?

이 제도는 피고인이 복잡한 서류를 준비해서 따로 신청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재판의 마지막 단계인 선고 기일에, 판사님이 무죄 등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직접 의사를 묻습니다.

  • 판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피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무죄 판결의 요지를 관보나 일간신문 등에 공시할 수 있는데, 이를 원하십니까?"

  • 피고인: "네, 원합니다." (또는 "아니요, 원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동의(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법원은 판결 확정 후 판결문 요지를 관보, 일간지, 또는 법무부 홈페이지(무죄 등 사건 재판서 게재 시스템)에 올리게 됩니다. 반대로, 조용히 사건을 덮고 싶어 게재를 원치 않는다면 거절하셔도 무방합니다.

4. 실질적인 효과는 어떤가요?

가장 큰 효과는 '객관적인 증명력'입니다.

직장이나 지역 사회에 억울한 소문이 퍼졌을 때,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신의 무죄 판결 공시 화면이나 링크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소문을 단번에 일축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공식적으로 인증한 '무결함'의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5. 변호사의 한마디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내는 것은 끝이 아니라, 무너진 일상을 다시 세우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는 것만큼이나, 그 과정에서 입은 상처와 훼손된 명예를 치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재 억울한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재판을 받고 계신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은 물론, 재판 이후의 명예 회복까지 꼼꼼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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