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후 대표변호사 주용조 입니다.
형사 사건에 휘말려 경찰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지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스트레스인데, 만약 억울하게 '구속'까지 되어 수감 생활을 해야 했다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행히 기나긴 싸움 끝에 혐의를 벗고 '무죄'를 받았다면, 잃어버린 내 시간과 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국가를 상대로 억울한 구금 생활과 재판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형사보상제도'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형사보상제도란 무엇인가요?
쉽게 말해, 국가의 잘못된 수사나 재판으로 인해 억울하게 구치소나 교도소에 갇혀 있었던 사람에게 국가가 금전적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을 가두었으니, 그 피해를 국가가 책임져라!"라고 요구하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형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구금'된 적이 있어야 합니다. (구속 수사를 받았거나, 1심에서 실형을 받아 수감된 경우 등)
둘째,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3.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형사보상은 크게 '구금에 대한 보상'과 '재판 비용에 대한 보상'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구금 보상금 (갇혀 있던 기간에 대한 보상)
하루 단위로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보상금은 무죄가 확정된 연도의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최대 5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 구금 기간의 정신적 고통, 재산상 손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하루치 보상액을 결정하고, 거기에 갇혀있던 날짜를 곱해서 지급합니다.
2) 비용 보상금 (변호사 선임비 등)
구속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무죄가 나온 경우라도, 재판을 준비하며 쓴 변호사 선임 비용이나 여비(교통비) 등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무조건 전액을 다 주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정한 기준 내에서 지급됩니다.)
4. 신청 기한
형사보상은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국가가 알아서 통장에 입금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법원에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한'입니다.
무죄 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무죄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
이 기간이 지나버리면 아무리 억울해도 보상을 받을 수 없으니 무죄가 확정되었다면 최대한 빨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변호사의 한마디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는 기쁨도 잠시, 무너진 일상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막막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형사보상제도는 여러분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하지만 보상금을 최대한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내가 입은 피해(정신적 고통, 잃어버린 소득 등)를 법원에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마지막 보상 절차까지 확실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률사무소 선후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