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후 대표변호사 주용조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지만 선뜻 물어보기 어려워하시는 주제인 ‘성구매 범죄’와,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예외적인 선처 제도인 ‘존스쿨(John School) 교육’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성구매, 적발되면 어떻게 처벌받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성을 파는 행위와 사는 행위 모두를 엄격하게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구매자의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 수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초범이라 할지라도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면 엄연히 '범죄 전과'가 남게 됩니다. 이는 훗날 취업이나 공직 진출, 해외 출국 등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어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2. 전과를 남기지 않는 기회, '존스쿨(John School)'이란?
"초범이고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 한 번만 선처받을 수 없을까요?"
이런 분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존스쿨(John School) 제도입니다.
존스쿨의 유래: 과거 미국에서 성구매로 체포된 남성들이 자신의 본명을 숨기기 위해 흔한 이름인 '존(John)'을 가명으로 쓴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법적 의미: 우리 법률 용어로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고 합니다. 성구매 초범에 한해, 재범 방지를 위한 '성구매자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기소유예) 사건을 종결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단, 수사 기록은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3. 누구나 존스쿨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존스쿨 제도는 적발된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주어지는 혜택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의 엄격한 판단 아래, 보통 다음의 조건들을 충족해야만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1) 초범일 것: 과거에 동종 범죄(성매매 관련) 전력이 없어야 합니다.
2)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할 것: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거짓말을 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교육 이수에 동의할 것: 본인이 자발적으로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재범방지 교육(통상 16시간)을 받겠다고 동의해야 합니다.
4. 주의사항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는 절대 불가: 성매매 대상이 미성년자(아동·청소년)였다면 존스쿨 제도는커녕 '아청법'이 적용되어 무관용 원칙으로 매우 무거운 중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알아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가만히 있어도 검사가 알아서 기소유예를 내려주겠지 기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선처를 호소해야 합니다.
성구매 범죄는 한순간의 호기심이나 잘못된 선택으로 평생 전과자라는 꼬리표를 달게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만약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두려운 마음에 빠져 계신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사건 초기(경찰 조사 단계)부터 형사 사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존스쿨 제도와 같은 최선의 선처 방안을 찾아 여러분의 일상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률사무소 선후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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