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포렌식, 경찰은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
포렌식 진행할 때 옆에서 그냥 보기만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런 설명을 듣고 포렌식에 참석했다가 예상보다 훨씬 넓은 범위까지 휴대전화가 탐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했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카카오톡, 사진, 녹음파일 등 휴대전화 안의 모든 정보를 제한 없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포렌식 도중 수사관이 갑자기 사건과 관계없는 사람의 이름이나 전혀 다른 기간, 별개의 회사명·계좌번호 등을 검색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핸드폰 포렌식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제출하기 전, 어디까지 제출하는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핸드폰 확인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의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휴대전화라는 기기를 제출하는지가 아닙니다.
휴대전화 안의 어떤 전자정보까지 제출하려는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에는 사건 관련 자료뿐 아니라 수년간의 사적인 대화, 사진, 금융정보, 업무자료가 함께 저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했다고 해서 그 안의 전자정보 전부가 당연히 압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임의제출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중심으로 압수범위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건에 따라서는
“2026. 6. 1.부터 2026. 9. 30.까지 A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및 관련 녹음파일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와 같이 기간·대화 상대방·자료 종류를 특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출자가 범위를 적었다고 해서 언제나 그 문구만으로 압수범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혐의의 내용과 제출 경위, 해당 전자정보와 혐의사실 사이의 관련성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핸드폰을 제출하는 것과 핸드폰 안의 모든 정보를 무제한으로 탐색하는 데 동의하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2. 포렌식 중 범위 밖 검색이 보인다면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령 이번 사건의 쟁점이 2026. 6.경 A와 나눈 대화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포렌식 과정에서 갑자기
사건과 관계없는 B의 이름
수년 전 날짜
전혀 다른 회사명
별개의 계좌번호
등을 검색하기 시작한다면 그냥 지켜보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검색어가 이번 사건 또는 제가 동의한 임의제출 범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명백히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면,
“해당 검색은 이번 사건 및 제가 동의한 제출범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의를 제기합니다.”
라고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의를 제기했다는 사실을 남기는 것입니다.
어떤 검색어에 대해 어떤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는지 포렌식 관련 서류에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 포렌식 직후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향후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이나 해당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다면 실제 포렌식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중요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포렌식 참여는 옆에서 구경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포렌식 참여의 의미는 단순히 수사관 옆에 앉아 있는 데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확인해야 할 것은
어떤 기간을 검색하는지,
누구의 이름을 검색하는지,
어떤 키워드를 입력하는지,
어떤 파일을 열어보고 선별하는지입니다.
대법원은 압수 대상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가 섞여 있는 저장매체를 수사기관이 탐색·복제·출력하는 경우,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압수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자료만 경찰이 알아서 찾겠지.”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4. 포렌식하다 다른 범죄자료가 발견됐다면?
당초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적법하게 확인하다가 전혀 다른 범죄혐의와 관련된 정보가 우연히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기로 별건 범죄에 관한 자료를 계속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던 중 별개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에는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우연히 별건자료를 발견한 것과
그때부터 별건 범죄를 찾기 위해 계속 휴대전화를 탐색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포렌식 도중 수사의 방향이 갑자기 바뀐다면
“지금 확인하는 내용이 기존 사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인지, 별건 수사를 위한 것인지 확인해 주세요.” 라고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5. 이미 포렌식에서 불리한 자료가 나왔다면
대부분은 불리한 카카오톡이나 사진이 발견되면
먼저 “이 내용을 어떻게 해명하지?” 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는 그 전에 한 가지를 더 확인해야 합니다.
그 자료를 어떻게 확보했는가입니다.
확인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내가 동의한 임의제출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② 실제 탐색·선별 범위가 이를 넘어갔는지
③ 포렌식 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됐는지
④ 사건과 무관한 정보를 추가로 탐색하지 않았는지
⑤ 최종적으로 어떤 전자정보가 압수됐는지
디지털 증거에서는 자료의 내용뿐 아니라 그 자료가 확보된 절차 역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핸드폰 포렌식을 앞두고 있다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제출 전에는 범위를 확인합니다.
어느 기간인지, 누구와의 대화인지, 어떤 자료를 제출하는 것인지 확인합니다.
둘째, 포렌식 과정에서는 실제 탐색 범위를 확인합니다.
단순히 참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떤 검색어와 기간으로 자료를 찾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범위를 벗어난 탐색이라고 판단된다면 즉시 확인하고 이의를 남깁니다.
포렌식이 끝난 뒤 기억에 의존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보다 당시 상황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핸드폰을 제출했거나 포렌식이 끝났다면
이미 절차가 진행됐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의제출서, 압수목록, 포렌식 참여 관련 서류 등을 토대로
제출범위 → 실제 탐색범위 → 참여권 보장 여부 → 최종 압수정보
순서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에서는 결국
“무엇이 발견됐는가”뿐 아니라
“무엇을, 어디까지, 어떤 절차로 찾았는가”가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국보는 수사 초기의 휴대전화 임의제출부터 디지털 포렌식 참여, 범위 외 탐색 및 별건정보 문제, 확보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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