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에서 미성년자와 야한 대화만 했는데 무슨 죄가 되나요
채팅앱에서 미성년자와 야한 대화만 했는데 무슨 죄가 되나요
법률가이드
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채팅앱에서 미성년자와 야한 대화만 했는데 무슨 죄가 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채팅앱에서 미성년자와 야한 대화만 했는데 무슨 죄가 되나요


사건 개요


랜덤채팅 앱이나 오픈채팅에서 우연히 알게 된 상대와 몇 주에 걸쳐 대화를 이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대화 내용이 야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난 적도 없고, 사진이나 영상을 주고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저 채팅창 안에서 오간 문장들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 연락을 받으면서 비로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상담에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은 한결같습니다. "직접 만난 것도 아니고, 사진 한 장 받은 것도 아닌데 대화만 한 걸로 정말 처벌받나요." 억울함이 묻어나는 질문이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질문 자체가 이미 법이 예정한 상황입니다. 법은 대화 자체를, 그것도 실제 접촉이나 성착취물 없이 오간 말과 글만으로도 독립된 범죄로 다루기 위해 별도의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즉 "대화만 했다"는 사정은 무죄를 뒷받침하는 사정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체가 처벌 대상으로 설계된 행위 유형에 정확히 들어맞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 형량이 어느 수준인지는 대화의 내용·빈도, 상대 나이에 대한 인식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을 정확히 가려내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의뢰인이 상대방을 아동·청소년(19세 미만)으로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둘째, 오간 대화가 법이 정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셋째, 그 대화가 단 한 번에 그쳤는지 아니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입니다. 넷째, 상대가 16세 미만인지 16세 이상 19세 미만인지에 따라 '성적 착취 목적'이라는 별도 요건을 검사가 입증해야 하는지가 갈립니다. 다섯째, 이 사안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함께 또는 대신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입니다.

이 다섯 가지가 서로 맞물려 있어서, 어느 하나를 어떻게 규명하느냐에 따라 무혐의부터 실형까지 결과의 폭이 매우 넓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은 초기 대응에서 정확한 법적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어떤 조문이 실제로 적용되는지 구성요건부터 정확히 가려내기


같은 "야한 대화"라도 적용되는 법조문과 형량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저는 이런 사건을 맡으면 가장 먼저 대화 전체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어떤 조문의 구성요건에 들어맞는지부터 가려냅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조항은 19세 이상인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런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직접 만나지 않았다"거나 "사진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이 조항의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애초에 대화 그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신설한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2) 상대가 16세 미만인지에 따라 다투는 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상대가 16세 미만인 경우, 19세 이상인 사람이 같은 행위를 하면 '성적 착취 목적'이라는 별도 요건 없이도 제1항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반대로 상대가 16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면, 검사가 대화 목적이 성적 착취에 있었다는 점까지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대의 정확한 나이, 그리고 의뢰인이 그 나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근거(프로필 표기, 대화 중 학교·학년 언급 등)를 먼저 확인하고, 그에 따라 방어의 축을 나이 인식 여부에 둘지, 목적 요건의 부존재에 둘지를 정합니다.

3)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의 경합 관계를 정리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일반 조항으로, 상대가 성인이든 미성년자이든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죄가 고의 외에 별도의 목적을 요구하는 목적범이라고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2023도17539). 아청법 제15조의2와 이 죄 중 어느 쪽이, 또는 둘 다 적용되는지를 사실관계에 맞춰 정리해야 방어 방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수사 단계 대응과 양형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


구성요건 판단이 끝나면, 실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수사기관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입니다. 이 단계에서 저는 다음을 챙깁니다.

1) 진술 전에 대화 전체를 반복성·목적성 기준으로 재정리합니다.

수사기관은 대화방 캡처 전체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안에서 성적인 내용이 어느 시점부터 얼마나 반복됐는지, 상대가 먼저 대화를 이어간 정황은 없었는지, 단순 호기심 차원의 일회성 발언과 지속적·반복적 유인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대화록 원문을 기준으로 미리 정리해 둡니다. 이 정리 없이 조사에 들어가면 진술이 대화록과 어긋나면서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남습니다.

2) 2025년 10월 시행된 미수범 처벌 조항을 함께 고려합니다.

아청법 제15조의2 제3항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제1항·제2항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개정됐습니다. 즉 대화가 목적한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중단됐더라도 처벌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대화가 언제, 왜 중단됐는지(상대의 거부, 의뢰인 스스로의 중단 등)를 확인해, 기수·미수 어느 쪽으로도 사안을 정확히 짚어내는 작업이 필요해졌습니다.

3)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효과와 감경 요소를 함께 관리합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확정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어, 형량 자체 못지않게 이 부수효과의 유무가 실질적으로 더 크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범 여부, 대화가 이어진 기간과 강도, 수사 협조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상담·수강 이수 등) 같은 양형 자료를 처음부터 함께 준비해, 등록 여부와 형의 종류 모두에서 불리함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결론


"대화만 했다"는 말은 이런 사건에서 방어 논리가 되지 못합니다. 법은 실제 만남이나 성착취물 없이 오간 말과 글 자체를 독립된 범죄로 다루기 위해 조항을 따로 두었고, 2025년 개정으로는 미수 단계까지 처벌 범위를 넓혔습니다.

다만 상대 나이에 대한 인식, 대화의 반복성과 목적성, 적용되는 조문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지금 대화 내용이나 수사기관 연락으로 불안한 상황이라면, 대화록을 먼저 정리해 어떤 지점에서 다툴 수 있는지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