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간소송변호사 가스라이팅·재산 포기 후 상간위자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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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일반

부산상간소송변호사 가스라이팅·재산 포기 후 상간위자료 승소 

이유진 변호사

상간위자료승소

부****

부산상간소송변호사 가스라이팅 당해 재산 다 넘기고 협의이혼 후 부정행위 발견해 상간위자료 승소한 사례

부산가정법원 2024드단218141 손해배상(기)

  • 판결지역: 부산가정법원

  • 사건번호: 2024드단218141

  • 선고일: 2025. 7. 9.

  • 결과: 상간자들에 대하여 공동으로 위자료 1,500만 원 지급 판결

※ 아래 내용은 판결문 및 의뢰인이 제공한 사건 경위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특정되지 않도록 정리하였습니다. 판결문상 원고와 배우자는 2024년 11월 협의이혼을 마쳤고, 이후 법원은 혼인 중 이루어진 부정행위에 대한 상간자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혼인관계가 악화되는 과정에서 배우자로부터 지속적인 심리적 압박과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호소했고, 결국 재산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상당한 양보를 한 채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유지되던 당시 배우자에게 다른 이성과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와 배우자는 1999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고, 배우자는 2024년 2월 집을 나간 뒤 같은 해 6월 이혼을 요구하여 2024년 11월 협의이혼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법원은 피고들이 2024년 3월경부터 교제하면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미 협의이혼까지 마친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으로서는 혼인 중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상간자들을 상대로 책임을 묻고자 상간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 변론방향

혼인관계가 실제로 파탄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

상간소송에서는 단순히 별거를 했거나 이혼을 논의했다는 사정만으로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고들은 부정행위 당시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혼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었거나 별거했다는 사정만으로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건에서도 협의이혼이라는 결과만으로 혼인 중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상간자가 혼인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검토

피고 중 한 명은 배우자가 이미 이혼한 상태라고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가 배우자를 알게 된 경위와 교제 과정 등을 고려할 때, 배우자에게 혼인기간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믿었다거나 이혼했다고 들었다는 주장만으로 상간자의 책임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된 사례입니다.

이혼 후 발견된 부정행위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

의뢰인이 부정행위 사실을 명확하게 알게 된 시점은 협의이혼 이후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정행위가 언제 발생했는지와 당시 혼인관계가 어떠한 상태였는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종료되기 전 발생했고, 그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마쳤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혼인 중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한 상간위자료 청구가 당연히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결과

부산가정법원은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혼인파탄의 경위와 책임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들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1,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5. 부산상간소송변호사가 보는 이 사건의 의미

협의이혼을 했다고 해서 혼인기간 중 발생한 모든 부정행위 문제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이혼 후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① 부정행위가 실제로 언제 발생했는지

이혼 전 혼인관계가 유지되던 시기의 부정행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② 당시 혼인관계가 실제로 파탄된 상태였는지

별거, 이혼 논의, 부부싸움 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혼인관계 파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상간자가 혼인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알게 된 경위, 교제 기간,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④ 이혼 과정에서 재산을 포기하거나 양보한 사정과 별개로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재산분할이나 협의이혼 과정에서의 재산 문제와 상간자를 상대로 한 부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별도의 법률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체 경위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부산상간소송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간소송은 단순히 부정행위 사실만 주장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이미 협의이혼을 했거나, 이혼 과정에서 재산을 포기했거나, 상대방이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됐다”, “기혼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더욱 세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 역시 피고들이 혼인관계 파탄과 혼인사실 미인지 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구체적인 경위와 관계를 종합하여 상간자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부산에서 상간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협의이혼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포기하기보다 부정행위 발생 시점, 혼인관계 상태, 상간자의 인식 및 확보 가능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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