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하거나 함께 생활해 온 사이에서도 성적 접촉에는 그때그때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잠들어 있거나 술·약물 등의 영향으로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면 과거의 관계나 평소 성향만으로 동의를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수면 중 시작된 성적 접촉이 문제 된 사건에서는 관계의 명칭보다 당시 상대방의 상태, 행위자의 인식, 접촉의 내용과 중단 경위, 사건 전후 자료가 핵심이 됩니다.
⚖️ 준강간·준강제추행의 기본 구조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간음에 해당하면 준강간, 추행에 해당하면 준강제추행이 문제 됩니다. 여기서 단순히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행위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가 함께 심리됩니다.
대법원은 항거불능을 심신상실 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깊은 수면은 의사 형성과 표현이 어려운 상태가 될 수 있으므로 당시 잠든 정도와 깨운 방식, 반응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잠들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면 중이었다는 진술은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사건의 결론은 여러 자료를 종합해 판단됩니다. 귀가·취침 시각, 음주량과 건강 상태, 동석자 진술, 이동 영상, 휴대전화 사용기록, 사건 직후 메시지와 통화, 신고 시점, 양측 진술의 일관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행위가 시작될 당시 상대방이 실제로 깨어 있었는지,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는지, 거부가 표시된 뒤 즉시 멈췄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거부 뒤 중단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전 행위의 위법성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사후의 다툼이나 결별 사실만으로 고소 내용이 거짓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 동의는 과거가 아니라 당시를 기준으로 봅니다
연인관계, 동거, 사실혼 여부나 과거에 비슷한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정은 사건의 배경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문제 된 시점의 동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과거 촬영물이나 대화에서 특정 성향이 드러나더라도 당일 상대방이 잠든 상태에서 이루어진 별도의 행위까지 포괄적으로 동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사 대응에서는 관계 전체를 과장해 설명하기보다 문제 된 시간대에 어떤 의사소통이 있었는지를 좁혀 정리해야 합니다.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도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당시의 말, 행동, 메시지와 같은 객관적 자료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 삭제 자료와 디지털 증거는 보존이 우선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대화나 사진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복구 프로그램을 반복 실행하면 자료의 원본성과 시간정보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이미 삭제된 자료가 있다면 어떤 기기에서 누가 언제 어떤 이유로 삭제했는지 기억과 추정을 구분해 기록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클라우드 백업, 메신저 내보내기, 통신사 기록, 위치기록 등은 보존 기간과 접근 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거나 영장으로 압수하는 경우에는 제출 범위와 절차, 참여권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자료가 많다는 이유로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계정을 변경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원본을 보존한 상태에서 적법한 절차로 복구·분석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첫 조사에서는 기억과 평가를 나눠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나는 시간·장소·행동은 구체적으로 말하되, 확실하지 않은 부분을 단정하거나 상대방의 의도를 추측하지 않아야 합니다. “평소에도 그랬다”와 같은 포괄적인 표현보다 문제 된 행위 전후의 순서를 시간대별로 설명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진술을 맞추려고 상대방이나 주변인에게 연락하면 회유나 압박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합의나 사과를 시도하기 전에도 상대방의 의사와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고소가 접수되었다면 출석 요구 내용, 적용 혐의, 압수 여부와 보유자료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건 전후 체크리스트
먼저 문제 된 행위의 시작과 중단 시점, 상대방의 상태와 반응을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당시 대화, 통화, 이동·결제·위치기록, 공동생활과 관련된 객관자료는 원본 그대로 보존합니다. 삭제된 자료는 임의 복구나 편집을 멈추고 삭제 시점과 경위를 기록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온라인에 사건 내용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준강간 사건은 관계의 명칭이나 한두 문장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수면 상태와 동의 가능성, 행위자의 인식, 구체적 행위, 객관자료가 서로 맞는지를 살펴야 하며 미수 여부도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실제 수사기록과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조사 전에는 확인된 사실과 추정을 분리해 준비해야 합니다.
진술서나 의견서를 작성할 때에도 유리한 사정만 골라 나열하기보다 불리할 수 있는 자료까지 포함해 시간순 모순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야 조사 과정에서 설명이 바뀌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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