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죄, 벌금형 없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부터 시작하는 이유
강제추행치상죄, 벌금형 없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부터 시작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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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강제추행치상죄, 벌금형 없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부터 시작하는 이유 

강대현 변호사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다쳤다는 진단서가 붙는 순간,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 범죄이지만, 여기에 상해가 더해지면 벌금형 자체가 법정형에서 사라지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전혀 다른 구간으로 넘어갑니다. 문제는 이때 말하는 '상해'가 눈에 보이는 큰 부상만을 뜻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손목의 찰과상이나 일시적인 불안 증세처럼 사소해 보이는 진단도 법원에서 상해로 인정된 사례가 있어, 수사 초기에 이 지점을 어떻게 다투는지가 형량을 가릅니다. 이 글에서는 강제추행치상죄가 어떤 구조로 벌금형을 배제하는지, 상해의 인정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무거운 법정형 아래에서도 방어할 수 있는 지점은 어디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강제추행죄와 강제추행치상죄 — 벌금형이 사라지는 분기점

형법 제298조가 정한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이라는 결과만 발생시켰다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되거나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벌금형 선고로 끝나는 사건이 실무상 드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발생하면 적용 조문 자체가 바뀝니다.

형법 제301조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강제추행(제298조)이 이 조문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강제추행 행위로 상해가 발생하면 이제는 제298조가 아니라 제301조가 적용되는 '강제추행치상죄'로 죄명 자체가 바뀝니다. 그리고 제301조 어디에도 벌금형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선택지가 무기징역 아니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둘뿐입니다.

이 구조가 실무에서 갖는 의미는 큽니다. 강제추행 단독 사건에서는 초범이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상해가 인정되는 순간 법정형의 하한선 자체가 징역 5년으로 올라갑니다. 수사기관이 상해진단서를 접수하는 시점부터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의 법정형에는 벌금형이 있지만, 상해가 인정되어 강제추행치상죄(형법 제301조)로 의율되는 순간 벌금형은 사라지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만 남는다.

'상해에 이르게 한 때'란 무엇인가 — 법원이 보는 상해의 정의

대법원은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를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도3099 판결). 이 정의는 폭행죄나 일반 상해죄에서 쓰는 상해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강제추행이라는 행위 자체가 신체 접촉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생긴 흔적이 상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형사사건 유형 중에서도 유독 많습니다.

실무에서 상해로 인정된 사례를 보면 폭행 과정에서 생긴 멍이나 찰과상처럼 물리적 흔적뿐 아니라, 강제추행으로 인한 급성 스트레스 반응이나 수면장애 등 정신적 증상에 대한 진단도 포함됩니다. 신체를 세게 붙잡는 과정에서 손목이나 팔에 남은 압박흔, 반항하는 과정에서 넘어지며 생긴 찰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상해'의 범위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넓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해야 합니다.

  • 물리적 상해 — 멍, 찰과상, 압박흔, 타박상 등 신체에 남은 흔적

  • 정신적 상해 — 급성 스트레스 장애, 수면장애 등 진단서로 확인되는 증상

  • 판단 주체 — 상해 여부는 진단서 자체가 아니라 법원이 증거 전체를 놓고 판단

  • 추가 심리 대상 — 상해와 강제추행 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경미한 상해는 제외된다 — 그러나 그 경계는 생각보다 낮다

판례는 일정한 선을 긋습니다. "강제추행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문언만 보면 상해 인정의 문턱이 꽤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 이 기준이 적용되는 양상을 보면 문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치료를 받지 않고 자연치유되는 수준의 찰과상이라도 진단서가 발급되고 그 내용이 사건 경위와 부합한다면 법원이 상해를 인정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치료를 받았는지'보다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었는지'가 핵심 기준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지 않고 지나간 정도의 흔적도 사후에 진단서만 확보되면 상해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를 붙잡는 과정에서 팔뚝에 손자국 모양의 멍이 남고, 이를 사건 발생 며칠 뒤 병원에서 진단받아 전치 1주의 상해진단서가 발급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멍 자체는 대부분 자연히 사라지는 경미한 손상이지만, 진단서와 사건 경위가 시간적·내용적으로 부합하면 법원은 이를 상해로 인정하고 강제추행치상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단 시점이 사건과 지나치게 떨어져 있거나 상해 부위가 강제추행 과정과 무관해 보이면 상해 인정이 다투어질 여지가 생깁니다.

'경미한 상해'로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건강상태의 변경 자체가 없었다는 점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

상해진단서가 있다고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 법원이 보는 증명력

검찰이 제출하는 핵심 증거는 대부분 상해진단서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무조건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에 의존하여 의학적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경우에는, 진단 시점이 사건 발생과 얼마나 가까운지, 발급 경위에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는지, 진단서상 상해 부위·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경위와 일치하는지를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면밀히 살펴 그 증명력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 기준은 방어하는 쪽에서 다툴 수 있는 지점을 정확히 알려줍니다. 진단서 발급이 사건 발생 시점에서 상당히 늦었다면 그 사이에 다른 원인으로 상처가 생겼을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고, 상해 부위가 피해자가 진술하는 신체 접촉 부위와 어긋난다면 인과관계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진단서 한 장으로 상해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단서가 사건 경위와 얼마나 정합적인지가 재판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 진단 시점 — 사건 발생과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 발급 경위 — 통증 호소만으로 발급됐는지, 객관적 소견이 동반됐는지

  • 부위·정도의 일치 — 진술하는 접촉 부위와 진단 부위가 맞는지

  • 다른 원인 가능성 — 사건 전후 다른 상해 발생 가능성 배제 여부

왜 하필 무기 또는 5년 이상인가 — 집행유예의 문이 닫히는 구조

형법 제62조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추행치상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므로, 법정형 그대로 선고하면 애초에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는 형량 자체가 나오지 않는 구조입니다. 강제추행 단독 사건이라면 초범, 합의, 반성 등의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흔하지만, 치상이 인정되는 순간 그 가능성 자체가 원천적으로 막히는 셈입니다.

실형이 사실상 예정된 구조라는 점에서, 강제추행치상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다른 밀도로 대응이 필요합니다. 상해 인정 여부를 다투지 않고 넘어가면 이후 재판에서는 형량 자체가 5년 이상에서 시작하는 협상만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치상죄는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이어서, 정상참작 없이 그대로 선고되면 형법 제62조가 정한 집행유예 요건(3년 이하)에 애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도 집행유예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 작량감경의 구조

다만 법정형 하한이 5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실형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53조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관이 작량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제55조 제1항 제3호는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를 2분의 1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5년의 2분의 1은 2년 6개월이므로, 작량감경이 이루어지면 이론적으로는 집행유예의 요건인 3년 이하 구간까지 형량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법원의 재량에 달린 예외적인 경로입니다.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실질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초범이고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 등 정상참작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어야 법원이 작량감경을 받아들일 여지가 생깁니다. 반성의 정도, 피해회복을 위한 공탁 여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까지 함께 제시되는지도 법원이 정상참작 여부를 가늠하는 실질적인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상해 정도를 다투는 것과 정상참작 사유를 함께 준비하는 것, 이 두 갈래를 병행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실무에서 다투는 지점 — 상해 부존재와 인과관계

강제추행치상 사건에서 실제로 재판을 가르는 쟁점은 대개 두 가지로 좁혀집니다. 하나는 발생한 손상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 다른 하나는 그 상해가 강제추행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입니다. 상해 자체가 극히 경미해 자연치유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다는 점을 진료기록·경위 등으로 뒷받침하면 강제추행치상이 아니라 단순 강제추행으로 죄명이 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인과관계 다툼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가 반항하다 스스로 부딪혀 생긴 상처인지, 가해행위로 직접 발생한 상처인지가 불분명한 경우, 또는 진단서상 상해가 사건 이전부터 있던 기왕증인 경우에는 인과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지점은 수사 초기에 진술과 증거가 정리되기 전에 다투어야 실익이 있으므로, 상해진단서가 접수된 사실을 확인한 즉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의자 조사 단계에서 진술을 어떻게 하는지가 이후 재판 단계까지 이어집니다. 상해 발생 경위를 정확히 모른 채 수사기관의 질문에 막연히 답하면, 그 진술이 나중에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근거로 그대로 쓰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해 부위·시점·경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초기부터 명확히 정리해 두면, 상해 자체의 존부와 그 인과관계 양쪽 모두에서 다툴 여지를 넓힐 수 있습니다.

  • 상해 정도 다툼 — 경미·자연치유 여부를 진료기록으로 소명

  • 인과관계 다툼 — 가해행위와 상해 사이 상당인과관계 부존재 주장

  • 기왕증 확인 — 사건 이전부터 있던 증상인지 의무기록으로 대조

  • 대응 시점 — 수사 초기, 진술이 굳어지기 전에 방향 결정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면 더 무거워진다 — 특수강제추행·미성년자 대상 치상

형법 제301조의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은 단순 강제추행에 상해가 결합된 경우의 법정형입니다. 그런데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해 추행한 경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처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별도로 규율하는 유형에서 상해가 발생하면 법정형이 한층 더 올라갑니다.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특수강제추행 등에 상해가 결합된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고,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제8조 제2항)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합니다.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법정형 하한이 5년, 7년, 10년으로 갈리므로, 사건 초기에 행위의 태양과 피해자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형량 구간을 가늠하는 출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으로 시작된 사건인데 상해진단서가 뒤늦게 제출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상해진단서가 수사나 재판 도중 추가로 제출되면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강제추행치상죄로 죄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 시점이 사건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상해 부위가 진술 내용과 일치하는지가 함께 심리되므로 진단서 제출 자체만으로 자동으로 죄명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Q. 상해 정도가 경미하면 강제추행죄로만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상해가 극히 경미해 치료가 불필요하고 자연치유되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라면 법원이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판단은 진료기록과 사건 경위를 종합해 법원이 내리므로, 경미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벌금형이 없다는 것은 무조건 실형을 산다는 뜻인가요?

A.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고 하한이 징역 5년이라는 것과, 실제로 5년 이상을 선고받는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작량감경이 인정되면 집행유예가 가능한 구간까지 형량이 내려갈 수 있지만, 이는 법원의 재량이 크게 작용하는 예외적인 경로입니다.

Q. 합의를 하면 강제추행치상죄에서도 형량에 영향이 있나요?

A. 피해자와의 합의는 죄명 자체를 바꾸지는 못하지만, 작량감경 사유를 판단할 때 중요한 정상참작 요소로 고려됩니다. 상해 정도에 대한 다툼과 함께 합의 정황을 준비하는 것이 실무상 함께 이루어지는 이유입니다.

Q. 정신적 증상만 있고 신체적 상처가 없어도 상해로 인정되나요?

A. 급성 스트레스 반응이나 수면장애처럼 진단서로 확인되는 정신적 증상도 판례상 상해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신체 접촉의 흔적이 없다고 해서 상해 여부 다툼에서 자동으로 유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Q. 특수강제추행이나 미성년자 대상 사건과 일반 강제추행치상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적용 법률과 법정형 하한이 다릅니다. 형법 제301조가 적용되는 일반 강제추행치상은 5년 이상이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특수강제추행 등의 치상은 10년 이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은 7년 이상으로 하한이 더 높습니다.

맺음말

강제추행치상죄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와 이름은 비슷하지만 법정형의 구조가 전혀 다릅니다. 벌금형이라는 선택지 자체가 사라지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만 남는 것은, 상해라는 결과 하나가 형사책임의 무게를 완전히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상해의 기준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넓게 해석될 수 있어, 진단서 한 장의 내용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게 됩니다.

상해 인정 여부와 인과관계, 그리고 정상참작 사유는 재판이 진행될수록 다투기 어려워지는 지점들입니다. 상해진단서가 접수된 사실을 확인한 초기 단계에서부터 진료기록과 사건 경위를 정리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5년 이상이라는 무거운 법정형 구간에서 실질적인 결과 차이를 만드는 길입니다. 죄명이 강제추행에서 강제추행치상으로 바뀌는 순간 방어의 무게중심도 함께 옮겨져야 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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