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대표변호사,
도산전문변호사 이수학입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개인회생 전세보증금입니다.
"전세보증금이 있으니 회생이 안 되는 것 아닐까?"
"보증금이 많으면 변제금을 더 내야 하나?"
"집은 내 소유가 아닌데 왜 재산으로 보나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실제로 상담 과정에서도 카드빚이나 대출보다 전세보증금 문제를 더 걱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단순히 전세보증금 액수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보증금의 성격, 대출 구조, 법적으로 보호받는 금액까지 모두 따져야 하죠.
같은 1억 원 전세라도 누군가는 변제금이 크게 늘고, 누군가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전세보증금, 전부 재산으로 계산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개인회생 전세보증금이 있다고 해서 전액이 재산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보증금 범위입니다.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은 면제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금액은 지역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전세보증금 8천만 원이면 재산도 8천만 원 아닌가요?"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실제 계산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실제로 확보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얼마인지 판단합니다.
따라서 보호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청산가치 산정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전세보증금 총액이 아니라 실제로 회생절차에서 얼마가 재산가치로 평가되는지입니다.
이 부분을 잘못 계산하면 불필요하게 높은 변제계획을 세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전세대출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질까요?
이 부분이 가장 핵심입니다.
같은 전세보증금이라도 어떤 방식으로 마련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대출로 전세금을 마련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신용대출금은 채무자가 직접 받아 임대인에게 지급한 자금으로 보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자체가 재산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전세자금대출 중에는 금융기관이 담보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 반환 권리가 금융기관에
우선 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산가치가 줄어들게 됩니다.
바로 이 차이 때문에 같은 보증금 1억 원이라도
누군가는 재산가치가 수천만 원으로 계산되고, 누군가는 훨씬 낮게 평가받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회생 전세보증금을 검토할 때는 계약서만 볼 것이 아니라 대출약정 구조까지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임대차계약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가 여부와 변제금 수준을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전세보증금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현재 계약 구조와 대출 형태를 먼저 정확하게 분석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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