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통매음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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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성공사례] 통매음 무죄 

유헌기 변호사

무죄

고****

  1. 피고인이 보배드림 유머게시판에 저속한 댓글을 게시함

  2. 약석명령으로 통신매체음란죄(통매음)로 벌금을 선고받음

  3. 정식재판에서 무죄를 주장, 통신매체음란죄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무죄판결을 받음

  4. 검사 항고 포기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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