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이유로 상간소송을 제기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의 배우자가 본격적인 성적 관계로 나아간 것은 아니었지만, 두 사람이 매일 연락을 주고받고 여러 차례 만난 사실이 메신저 내역 등에 남아 있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러한 교류의 내용과 정도가 부정행위 판단 과정에서 문제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장기간의 상간소송이나 분쟁이 현실적인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이에 재판에서 다투기보다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 분쟁 자체를 종결하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상간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반드시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만으로 책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배우자와 제3자 사이의 교류가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할 정도의 부정행위로 평가되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잦은 연락이나 만남이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단순한 교류인지, 당사자들의 관계와 대화 내용이 어떠했는지,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특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향후 제소하지 않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부제소 합의는 재판청구권의 행사와 관련되는 만큼 합의 대상이 되는 분쟁과 청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소송이 제기된 뒤 책임 여부를 다투는 것보다,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와 상대방의 이해관계를 분석해 소 제기 전에 분쟁을 종결할 수 있는 합의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3. 결과
상간 손해배상 분쟁
소송 제기 전 부제소 합의 성립
상대방이 상간소송을 예고한 단계에서 협상을 진행하여 실제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합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문제 된 사실관계에 관해 부제소 합의를 체결함으로써 소송 절차로 이어지는 상황을 피하고 분쟁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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