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아버지 친권·양육권 확보 및 월30만 원 양육비 지급
이혼소송, 아버지 친권·양육권 확보 및 월30만 원 양육비 지급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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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아버지 친권·양육권 확보 및 월30만 원 양육비 지급 

양제민 변호사

조정성립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이혼과 함께 만 2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대형 로펌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의뢰인을 상대로 반소까지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혼과 함께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였으며, 자신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의뢰인이 매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는 재산관계보다 만 2세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자녀의 나이가 어린 만큼 실제 누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지, 현재까지의 양육상황과 자녀와의 관계, 향후 양육계획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의 반소에 대응하면서도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자신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민법 제837조는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법 제909조는 친권자 지정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는 과정에서는 부모 중 누구에게 양육권을 부여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더 부합하는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자녀의 나이가 만 2세로 매우 어렸기 때문에 현재까지 누가 실제로 자녀를 돌보아 왔는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어떠한 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와 앞으로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능력 역시 고려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이지만 그것만으로 양육자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주거환경과 실제 돌봄 가능성, 자녀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및 향후 양육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별개로 비양육부모가 자녀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면접교섭 조건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도 조정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부모의 성별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실제로 자녀에게 안정적인 생활과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주양육자로서의 능력과 여건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상대방의 면접교섭권도 충분히 보장하는 현실적인 양육구조를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주거환경과 경제적 기반, 자녀와의 애착관계, 현재까지의 양육상황, 향후 양육계획, 상대방과 자녀의 면접교섭 보장 및 장기적인 자녀 복리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 결과

재산관계 및 최종 조정

위자료 3,000만 원 지급 후 나머지 재산상 청구 상호 포기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이를 제외한 위자료·재산분할·연금분할 등 상호 간 재산상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각자 명의의 재산을 그대로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는 내용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정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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