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과 스토킹 사이, 법은 무엇을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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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과 스토킹 사이, 법은 무엇을 볼까? 

이루리 변호사

안녕하세요.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는

이루리 변호사입니다.

저는 패션·라이프스타일 매거진 <우먼센스>에 정기적으로 법률 칼럼을 기고하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법률 이슈와 우리 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 문제를 중심으로 “몰라서 손해 보는 법”을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먼센스>에 실린 칼럼을 바탕으로 성관계가 없어도 법적으로 ‘부정행위’가 될 수 있는지, 이른바 ‘정신적 불륜’을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상간자 소송에서 실제로 중요하게 보는 증거는 무엇인지, 부부 중 한 사람과 제3자의 관계가 언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는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본 글에서 언급하는 사건은 현재 당사자들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사안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형사책임에 관하여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특정인의 유무죄나 실제 관계의 존재 여부를 단정하지 않고, 이와 유사한 분쟁에서 우리 법원이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손 한 번 잡지 않았는데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최근 배우 황정민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두 사람 사이에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해당 관계가 실제로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연락과 접근에 따른 스토킹 문제였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측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확인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둘러싼 논란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성관계가 없었다면 불륜이 아닌 것 아닌가?” 라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부정행위’가 반드시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로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오래전부터 ‘부정한 행위’를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실제 성관계까지 나아가지 않았더라도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라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신적 불륜’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개념일까요?”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흔히 사용하는 ‘정신적 불륜’이라는 표현 자체가 법률상 정식 용어는 아닙니다.

법원은 ‘정신적 불륜인지 아닌지’를 별도의 기준표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그 행동이 부부 사이의 정조의무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는지 등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 정도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그 사람에게 호감이 있었다.”, “자주 연락했다.”, “친하게 지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법적 의미의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성관계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에서 당연히 벗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관계의 실질입니다.

“법원은 무엇을 보고 판단할까요?”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① 연락의 내용

단순한 업무상 연락인지, 아니면 배우자에게 숨긴 채 애정 표현이나 성적인 대화가 반복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② 연락의 기간과 빈도

일시적인 연락인지, 수개월 또는 장기간 반복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는지도 중요한 정황이 됩니다.

③ 만남의 내용

단순한 식사나 업무상 만남인지,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고 은밀하게 만남을 이어갔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④ 관계의 은밀성

배우자에게 관계를 숨기기 위해 연락 내용을 삭제하거나 별도의 계정을 사용하는 등 은폐 행위가 있었는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⑤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해당 관계가 실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혼인관계의 파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 중 하나가 존재한다고 해서 곧바로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상간자 소송, 성관계가 없으면 무조건 패소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단순히 ‘성관계가 있었는지’ 하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3자가 부부 중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관계가 없더라도 구체적인 관계의 내용에 따라 부정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 소송에서는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몰랐다면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반대로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관계를 지속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법정에서는 감정적인 표현보다 메시지, 통화내역, 사진, 만남 기록, 송금내역, 주변인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혼인관계가 이미 깨져 있었다면 어떨까요?”

상간자 소송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부가 아직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았다고 해서 언제나 제3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경우, 그 이후 제3자가 부부 일방과 관계를 맺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워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이혼하지 않았으니 무조건 상간자 책임이 인정된다.”라고 단순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더 나아가 최근 대법원은 부부 사이의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쌍방에게 대등하게 인정되어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상간자 소송 역시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 당시 혼인관계가 어떠했는지까지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자료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상간자 위자료는 보통 얼마인가요?”

하지만 상간자 위자료에는 정해진 가격표가 없습니다.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관계의 구체적인 내용, 상대방의 기혼 사실에 대한 인식,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혼인관계가 실제로 파탄에 이르렀는지, 당사자들의 책임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간자 위자료는 무조건 2,000만 원이다.”, “성관계가 없으면 500만 원이다.”와 같은 식의 공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같은 유형의 관계처럼 보여도 구체적인 증거와 혼인관계의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논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현재 이 사건은 양측의 주장이 정면으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장기간 이어진 관계를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일방적인 접근과 괴롭힘이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무엇을 보게 될까요?

결국 핵심은 객관적인 증거와 접촉의 실질입니다.

메신저 대화가 있다면 그 전체 맥락은 어떠한지, 통화기록이 있다면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 만남이 있었다면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관계가 실제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일부 메시지나 녹취만 떼어내어 해석하는 것과 전체적인 관계의 흐름을 증거를 통해 판단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스토킹과 부정행위, 전혀 다른 법적 문제입니다.”

이번 논란이 더욱 복잡한 이유는 한쪽에서 스토킹 문제가 함께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스토킹 혐의가 문제되는 것과 부정행위가 존재했는지는 별개의 법적 쟁점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반복적인 연락이나 접근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당사자가 부적절한 관계였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스토킹 혐의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각각의 법률요건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 형사사건에서는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민사·가사사건에서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각각 증거를 통해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다른 법적 쟁점까지 자동으로 결론 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도 법정에서는 증거로 판단합니다.”

영화 <화양연화>나 <클로저>처럼 영화와 소설 속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과 감정적 교감이 아름다운 이야기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법정은 다릅니다.

법원은 그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얼마나 애틋했는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어떤 의사로 행동했는지, 그 행동이 부부공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증거를 통해 판단합니다.

그래서 가사사건에서는 감정보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출처: 우먼센스

이루리의 핵심 체크포인트

✔ ‘정신적 불륜’은 법률상 정식 용어가 아니며, 구체적인 행위와 상황을 종합해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 성관계가 없었다고 해서 부정행위가 반드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단순한 호감이나 친분만으로 곧바로 법적 책임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 상간자 소송에서는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 여부와 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합니다.

✔ 이미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상태였다면 상간자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자료에는 정해진 금액표가 없으며, 혼인기간·부정행위의 내용·혼인관계의 파탄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 결국 법정에서는 주장보다 객관적인 증거와 전체적인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이루리의 한 줄 코멘트

“법원은 사랑의 이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관계가 실제로 어떤 행동으로 이어졌고, 누구의 권리를 침해했는지를 판단합니다.”

이번 논란은 유명인의 사생활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지만, 법률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일상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보여줍니다.

배우자의 이성관계가 단순한 친분인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부정행위인지,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또는 반대로 자신이 부당한 의심이나 고소·소송의 대상이 된 상황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SNS에 일방적인 주장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법적 분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를 보존하고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혹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이나 상간자 소송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반대로 상간자 소송이나 형사절차에 연루되어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법률적인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루리법률사무소는 복잡한 가족관계와 법적 분쟁 속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권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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