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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명령 결정문 언제 나오나요? 기각 가능성은?

본인이 양육자이며 , 9년전 본인이 번호를 바꾸고 sns및 모든 연락수단을 차단후 잠적하였습니다 당연히 그동안 면접교섭도 없었구요 그래도 과거 양육비를 받고 싶어서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명부등록 , 양육비이행명령 신청하였고 진술은 상대방이 번호를 바꾸고 잠적해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였다고 거짓진술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반박자료 제출하면 저한테 불리한걸 알아서 8월부터 현재까지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데도 채무불이행자 명부등록 시켰고 현재도 상대방은 저의 번호도 알지 못하여 계좌 입금자명 바꿔서 거기에 대화 좀 하자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저에게 보내고 있지만 제가 반응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12월10일 심문기일에 상대방이 저의 거짓진술 반박자료 및 첨부자료 제출하였는데 아직까지도 이행 결정문이 안나오네요 기각 될수도있을까요? 참고로 저는 면접교섭 및 번호공개 생각 절대 없고 돈만 받고싶습니다

8달 전 작성됨조회수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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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 ■ 의뢰인님께서는 9년 전 연락처를 변경하고 잠적하여 상대방의 면접교섭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음에도, 재판 과정에서는 오히려 상대방이 잠적하여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고 허위 사실을 진술하며 양육비 이행명령 및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하셨습니다. 현재 상대방은 의뢰인님의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반박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이며, 이에 따라 이행명령 인용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향후 대응 방안을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 현재 의뢰인님의 행위는 단순히 재판부 앞에서 거짓말을 한 수준을 넘어,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 한 것이므로 형법상 소송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 매우 위중한 사안입니다. 상대방이 이미 의뢰인님의 잠적 사실과 현재의 양육비 지급 내역 등 구체적인 반박 자료를 제출했다면, 재판부는 의뢰인님의 신청을 기각함은 물론이고 추후 상대방으로부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고소를 당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 법률적인 절차 선택에 있어서도 중대한 오류가 있습니다. 아직 판결이나 조서로 확정되지 않은 지난 기간의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는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할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별도로 '과거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받아야 합니다. 의뢰인님께서는 청구의 종류를 잘못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허위 사실까지 주장하였기에 지금이라도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 지금은 무리하게 돈을 요구할 때가 아니라 소송사기 혐의와 민사상 책임을 방어하는 것이 시급한 시점이므로,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수습하고 재판부의 오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문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소통합니다.

김동훈 변호사

- 서울대 로스쿨, 고려대, 대원외고 졸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대행기관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다수 수행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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