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상황]
■ 의뢰인님께서는 9년 전 연락처를 변경하고 잠적하여 상대방의 면접교섭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음에도, 재판 과정에서는 오히려 상대방이 잠적하여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고 허위 사실을 진술하며 양육비 이행명령 및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하셨습니다. 현재 상대방은 의뢰인님의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반박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이며, 이에 따라 이행명령 인용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향후 대응 방안을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 현재 의뢰인님의 행위는 단순히 재판부 앞에서 거짓말을 한 수준을 넘어,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 한 것이므로 형법상 소송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 매우 위중한 사안입니다. 상대방이 이미 의뢰인님의 잠적 사실과 현재의 양육비 지급 내역 등 구체적인 반박 자료를 제출했다면, 재판부는 의뢰인님의 신청을 기각함은 물론이고 추후 상대방으로부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고소를 당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 법률적인 절차 선택에 있어서도 중대한 오류가 있습니다. 아직 판결이나 조서로 확정되지 않은 지난 기간의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는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할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별도로 '과거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받아야 합니다. 의뢰인님께서는 청구의 종류를 잘못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허위 사실까지 주장하였기에 지금이라도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 지금은 무리하게 돈을 요구할 때가 아니라 소송사기 혐의와 민사상 책임을 방어하는 것이 시급한 시점이므로,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수습하고 재판부의 오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문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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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로스쿨, 고려대, 대원외고 졸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대행기관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다수 수행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