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한국에서 학업을 이어가던 외국인 유학생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같은 나라 출신 동료로부터 "월급을 받을 계좌가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았고, 별다른 의심 없이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할 수 있는 정보와 휴대전화를 건네주었습니다. 빌려준 기간은 열흘 남짓이었고, 그 대가로 받은 돈도 소액에 그쳤습니다.
문제는 대가를 받고 계좌 접근 수단을 빌려주는 행위 자체가 전자금융거래법이 금지하는 범죄라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법원은 서면심리만으로 벌금형을 정하는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동료를 도와준 것뿐이라고 생각했던 의뢰인에게 벌금액은 부담스러운 수준이었고, 외국인 신분으로 벌금형 전과가 남으면 앞으로의 체류자격과 취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고, 법승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은 우선 시간을 지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약식명령은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만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담 직후 곧바로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법정에서 다시 판단받을 기회를 확보했습니다. 이후 기록과 약식명령 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의뢰인이 처한 사정을 충실히 소명하여 형을 낮추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변론 방향을 정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들은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형사처벌은 물론 수사를 받은 전력조차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수사경력 조회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 알지 못한 채 동료의 부탁에 응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받은 대가가 소액이고 대여 기간이 짧았던 점,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나아가 법승은 외국인인 의뢰인에게 벌금형 전과가 남을 경우 체류자격의 유지와 변경, 취업 등 장래에 미치는 영향이 내국인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마쳤으며 추가 범행 없이 성실하게 생활해 온 사정도 함께 밝히면서, 한 번의 실수로 의뢰인이 한국에서 쌓아 온 노력이 무너지지 않도록 선고유예 또는 벌금 감액을 요청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200만 원)을 절반으로 감액한 판결(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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