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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가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구속영장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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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가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구속영장청구 기각 

김지수 변호사

구속영장기각

✦ 사건개요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구속 위기에 놓이게 되자 법무법인 법승에 도움을 요청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모집책의 권유를 받아 해외로 출국한 뒤 단기간 조직에 가담하여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접근매체의 보관·전달·유통을 알선·중개하거나 대가를 약속하면서 권유한 혐의를 받았고, 

 

현지에서 검거되어 국내로 송환된 직후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가담 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가담 경위와 정도, 초범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불구속 상태에서 절차에 임할 기회를 얻기를 희망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 전담 변호인단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의뢰인 및 가족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맥락과 의뢰인 개인의 사정을 면밀히 파악한 뒤, 가담 사실을 다투기보다는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영장 단계에서 가담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반면,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구속사유와 같은 조 제2항의 필요적 고려사항을 항목별로 정밀하게 분석하여 반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가담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해 온 점, 핵심 증거물이 이미 수사기관에 의해 상당 부분 확보되었고 공범 다수도 검거되어 있어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인멸할 수 있는 증거의 범위가 사실상 남아 있지 않은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도주 우려와 관련해서는 의뢰인에게 안정적인 주거지와 가족이 있고 학업 진학이 예정되어 있어 사회 복귀 경로가 마련되어 있는 점, 큰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도주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가족과 친구들이 신변을 책임지고 감독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점을 입증할 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하였습니다.


나아가 변호인단은 조직 전체의 피해 규모와 의뢰인 개인의 가담 정도를 분리하여 평가하여야 함을 강조하면서, 의뢰인이 해외에 체류한 기간 자체가 짧고 실제 업무에 관여한 시간이 매우 제한적이었던 점, 본격적인 권유로 이어진 사례가 거의 없어 의뢰인이 본건 가담으로 어떠한 금전적 이익도 취득하지 못한 점, 동종 전력은 물론 일체의 수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본건 가담이 사전 계획이 아니라 우발적·일회적 사안이라는 점을 정리한 영장실질심사 의견서를 제출하고, 영장실질심사 기일에는 담당 변호사가 직접 출석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법원은 변호인단이 제출한 영장실질심사 의견서와 변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가족의 보살핌 아래 학업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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