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의 공소사실에는 일부 성범죄 사안이 포함되었고, 증거기록 등사 과정에서 담당 부서별로 대응이 일관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초기에는 기록열람등사실에서 USB 제출을 요구하며 전자정보 파일 복사를 허용하였고, 이후에는 용량 부족을 이유로 추가 USB 제출까지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돌연 “원칙적으로 전부 출력 후 비식별화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는 이유로 전자정보 파일의 열람·등사를 불허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사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전자정보를 파일 형태로 등사해 준 전례가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였으나, 앞선 처리 경위와도 배치되는 것으로, 내부 기준 역시 일관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한편, 해당 전자정보는 텔레그램 대화내역 등으로 구성된 약 80GB 분량, 수십만 개 파일에 이르는 방대한 자료였습니다. 이는 형식적으로는 열람·등사를 허용하는 것처럼 봉도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하게 하는 조치에 해당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위와 같은 처분이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재판부에 전자정보 열람·등사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 소속 변호인은, 수십만 개에 이르는 대화내역을 전부 출력하여 검토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에 해당한다는 점, 대화형 전자정보의 경우 전체 흐름과 맥락을 전제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출력물만으로는 그 구조적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점, 비식별화 과정에서 핵심 정보가 훼손되거나 증거의 의미가 왜곡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 형사소송법상 보장되는 방어권은 형식적인 열람이 아니라 실질적인 증거 접근권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점,
특히, 검사가 요구한 방식은 결과적으로 전자정보 증거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것과 다름없어, 열람·등사의 형식을 취한 실질적 제한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검찰 내부에서도 동일 사안에 대하여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해당 불허 처분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변호인은 검사가 제출한 방대한 전자정보 자료 중, 모든 전자정보가 집적되어 있는 USB를 특정하였고, 이를 대상으로 열람·등사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해당 USB에 대하여 전자정보 파일 형태의 등사를 허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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