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성범죄 유죄 나오면 면허취소되는 기준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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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성범죄 유죄 나오면 면허취소되는 기준이 뭔가요 

김강희 변호사


의사 성범죄 유죄 나오면 면허취소되는 기준이 뭔가요


사건 개요


진료실 안팎에서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사들이 상담 자리에서 가장 먼저 묻는 것은 대개 "이제 감옥에 가느냐"가 아니라 "면허는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실제로 찾아오는 의사 의뢰인들의 첫 마디는 이런 식입니다. "벌금형이면 병원은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집행유예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형사처벌 자체보다 면허를 잃고 생계가 끊기는 상황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이 인터넷 검색만으로는 잘 나오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성범죄 형사처벌에 관한 정보는 넘치지만, 그 판결이 확정된 뒤 의료법상 면허가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정확히 짚어 주는 자료는 드뭅니다. 그 사이 "집행유예면 괜찮다더라" 같은 부정확한 이야기에 기대다가, 정작 재판이 끝나고 나서야 면허취소 통지를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면허취소 여부를 가르는 것은 성범죄라는 죄명 자체가 아니라 선고받은 형의 종류입니다. 같은 성범죄라도 벌금형에 그치는지, 금고형(또는 징역형) 이상이 선고되는지에 따라 면허의 운명이 완전히 갈립니다. 그리고 그 경계선은 재판이 끝난 뒤가 아니라,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의 대응에서 이미 정해집니다.


핵심 쟁점


의사 성범죄 사건에서 면허 문제를 좌우하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선고받은 형이 금고 이상의 형인지 아니면 벌금형에 그치는지입니다(의료법 제8조). 둘째, 금고 이상이라면 그것이 실형인지 집행유예인지입니다 — 실형은 집행이 끝난 뒤 5년,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지난 뒤 2년이 지나야 결격사유가 해소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셋째,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지, 아니면 재량으로 자격정지에 그칠 수 있는지입니다 — 이는 제65조(필요적 취소)와 제66조(재량적 자격정지) 중 어느 조문이 적용되느냐의 갈림길입니다. 넷째,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면허와는 별개로 의료기관 취업 자체가 일정 기간 제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실제 통계도 이 갈림길의 무게를 보여줍니다. 최근 10년간 성범죄 혐의로 검거된 의사가 1,500명을 넘었지만, 그중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단 2건에 그쳤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죄명은 같은데 결과가 이렇게 극명히 갈리는 이유는 결국 선고형의 종류를 어떻게 방어했는가에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갈림길을 미리 이해하고 대응했는지가, 사건이 끝난 뒤 면허가 남아 있는지를 사실상 결정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형사 절차 단계에서 결격사유 자체를 막는 방어


면허를 지키는 싸움은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은 뒤가 아니라,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미 시작됩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이미 정해진 형의 종류를 되돌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김강희 변호사는 수사 단계부터 이 지점을 염두에 두고 사건을 설계합니다.

1) 결격사유의 정확한 경계선을 기준으로 양형 대응을 설계합니다.

의료법 제8조가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금고 이상의 형'이며, 벌금형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같은 유죄라도 벌금형을 받아내면 면허 문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부터 진술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선고형이 벌금형 수준에서 정해지도록 변론의 방향을 처음부터 벌금형 확보에 맞춥니다.

2) 실형이 우려되는 사안에서는 집행유예 확보로 결격기간을 최소화합니다.

금고형 이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이라면, 실형과 집행유예의 차이가 곧 면허 회복 시점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실형은 집행이 끝난 뒤 5년,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지난 뒤 2년이 지나야 결격사유가 해소되므로,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것 자체가 최소 3년 이상의 실질적 차이를 만듭니다. 합의서·반성문·전문가 의견서 등 양형자료를 이 목표에 맞추어 구성합니다.

3) 상소심 단계까지 대응 시점을 넓게 잡습니다.

1심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아직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다투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형을 낮출 여지가 남아 있다면, 그 기간 동안 추가 양형자료를 축적해 상급심에서 형종 자체를 바꾸는 데 주력합니다. 확정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의뢰인에게 먼저 설명하는 것도 이 단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처분 단계 — 필요적 취소와 재량적 자격정지를 구분해 대응하기


판결이 확정되어 결격사유가 발생한 뒤에도 대응의 여지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하며, 처분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가 챙기는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요적 취소사유와 재량적 자격정지사유를 정확히 구분합니다.

제8조의 결격사유(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면 제65조에 따라 면허취소는 재량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반면 벌금형에 그쳐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품위손상행위(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이유로 제66조에 따른 최대 1년의 자격정지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두 조문은 처분의 성격이 전혀 다르므로,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 사안인지부터 정확히 짚어야 대응 방향이 정해집니다.

2) 재량 사유라면 의견 제출 단계에서 정상참작 자료로 처분 수위를 낮춥니다.

자격정지처럼 재량이 인정되는 사안에서는, 진료 공백이 환자에게 미칠 영향, 그간의 진료 이력, 피해 회복을 위해 실제로 취한 조치를 정리한 의견서를 심의 절차에 제출해 처분 수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통계상 성범죄를 이유로 명시한 자격정지 처분이 대부분 단기간에 그쳤던 것도, 이 단계의 소명이 실제로 처분 수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3) 처분에 불복할 사정이 있다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처분 자체에 절차적 하자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본안 판단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처분의 효력을 그대로 둔 채 다투기만 하면 그 사이 진료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본안과 별개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다툼이 진행되는 동안 진료를 계속할 수 있는 상태를 확보하는 것이 실무상 핵심입니다.


결론


의사에게 성범죄 혐의는 형사처벌과 면허라는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절차이면서도, 하나의 결과인 선고형이 다른 하나인 면허의 운명을 그대로 결정짓는 구조로 얽혀 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에는 이미 정해진 형종을 되돌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면허를 지키는 대응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지금 성범죄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형사 방어와 면허 문제를 따로 떼어 놓고 고민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함께 놓고 대응 전략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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