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모발검사 양성인데 투약 시점 특정 못하면 무혐의 되나요
마약 모발검사 양성인데 투약 시점 특정 못하면 무혐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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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모발검사 양성인데 투약 시점 특정 못하면 무혐의 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마약 모발검사 양성인데 투약 시점 특정 못하면 무혐의 되나요


사건 개요


수사기관의 요구로 모발을 채취해 감정을 맡겼는데, 얼마 뒤 "필로폰 등 성분이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고 곧바로 입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황스러운 것은, 정작 "언제, 어디서" 투약했는지는 본인도 특정하지 못하고 수사기관도 뚜렷이 제시하지 못한 채 조사가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모발검사에서 양성이 나오긴 했는데, 그게 언제 투약한 건지는 저도 모르고 수사관도 정확히 짚지 못하더라"며 억울함과 불안이 뒤섞인 상태로 상담을 청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모발검사는 소변검사와 달리 최근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가까운 기간의 사용 여부까지 보여줄 수 있는 검사이기 때문에, 양성 반응 자체는 나오더라도 그 긴 기간 중 "정확히 어느 시점"에 투약했는지를 짚어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발검사 양성이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죄나 기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투약 시점을 좁히지 못하면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자동으로 주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보강수사로 시점이 좁혀지는지 여부에 따라 갈리는 문제입니다.


핵심 쟁점


이 사안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모발감정이 모발 전체를 한 번에 감정했는지, 아니면 구간을 나누어 절단한 뒤 각 구간을 개별 감정(구간절단감정·분절검사)했는지입니다. 구간절단 없이 나온 감정 결과는 통상 수십 일에서 수개월에 이르는 넓은 "투약가능기간"만을 보여줄 뿐, 그 안의 특정 하루를 지목해 주지 않습니다. 둘째, 검사(수사기관)가 이 넓은 기간을 좁히기 위해 보강증거—진술, 통신·금융내역, 소변검사 병행결과, 목격자 등—를 확보했는지입니다. 셋째, 시점이 끝내 특정되지 않을 경우 이를 수사단계의 불기소(혐의없음)로 볼 것인지, 이미 기소가 이루어졌다면 공소사실 특정 흠결의 문제로 볼 것인지, 절차 단계에 따라 다투는 방식과 상대(검사·법원)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에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을 요구합니다. 모발검사 양성이라는 결과 하나만으로 이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래서 수사 실무에서도 시점을 좁히는 보강수사가 뒤따르는지가 사건의 향방을 가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모발감정 결과의 증명력 한계를 수사 초기에 짚어 두기


모발검사가 양성으로 나왔다는 통보를 받으면 대부분 위축되어 조사에 응하기 바쁘지만, 정작 짚어야 할 것은 그 감정이 무엇을 증명하고 무엇을 증명하지 못하는지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우선 확인합니다.

1) 구간절단감정 여부와 투약가능기간의 폭을 확인합니다.

모발은 통상 한 달에 약 1cm씩 자라는 특성이 있어, 채취한 모발을 구간별로 잘라 각 구간을 따로 감정하면 어느 시기의 것인지 좁혀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발 전체를 한 번에 감정했다면 결과는 "최근 수개월 이내"라는 넓은 범위로만 나옵니다. 대법원도 2023. 8. 31. 선고 2023도8024 판결에서, 구간절단 없이 넓게 추정된 투약가능기간 전부를 그대로 범행시기로 인정하는 방식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감정서에 구간절단 여부와 추정기간의 폭이 며칠 단위인지 수개월 단위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2) 소변검사 결과와의 시간적 간극을 대조합니다.

소변검사는 투약 후 최근 수일에서 1주일 이내의 비교적 가까운 사용만을 보여줍니다. 모발검사는 양성인데 같은 시기에 실시한 소변검사가 음성이라면, 이는 최근 며칠 사이의 투약은 없었다는 뜻이므로 모발검사가 가리키는 넓은 기간 중 상당 부분을 배제하는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두 검사 결과를 함께 놓고 대조하는 것만으로도 투약가능기간을 실질적으로 좁히거나, 반대로 수사기관의 시점 특정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3) 진술 조서에서 시점을 확정 짓는 표현을 경계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대략 그 무렵인 것 같다"는 취지로 답변한 내용이 조서에는 특정 날짜처럼 기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도 특정하지 못하는 시점을 조서에서 단정적으로 확인해 주면, 이후 그 기재가 오히려 시점 특정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조사에 앞서 진술의 표현 하나하나가 갖는 의미를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보강증거 유무를 선제적으로 따져 대응 전략을 세우기


투약 시점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저절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보강증거를 확보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특정 하루를 가리킬 만한 것인지를 함께 살펴야 실질적인 대응이 됩니다.

1) 통신·금융·이동 내역이 특정 시점을 가리키는지 검토합니다.

판매자와의 통화·메시지 내역, 특정 일자의 계좌 이체나 현금 인출, 차량·교통카드 이동 기록 등이 함께 확보되어 있다면, 모발검사 결과와 결합해 특정 시점의 투약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가 수사기록에 없다면, 검사가 넓은 투약가능기간 중 어느 한 시점을 골라 공소사실로 기재할 근거 자체가 부족하다는 뜻이 되므로, 이를 의견서에서 분명히 짚어 둡니다.

2)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견을 수사단계에서 제출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검사는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면 기소하지 않을 재량을 가집니다. 모발검사 양성이라는 결과만 있고 보강증거로 시점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특정 행위로서의 투약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정리해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기소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이 지점을 다투는 것이, 이미 재판이 시작된 뒤 공소사실 특정 흠결을 다투는 것보다 절차와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3) 기소로 이어질 경우를 대비해 방어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둡니다.

보강증거가 추가로 확보되어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시기가 모발감정만으로 추정된 넓은 기간을 그대로 옮긴 것은 아닌지, 방어권 행사가 가능할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지를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확인해 둔 감정 방식과 보강증거의 공백은 이 단계에서도 그대로 방어 자료로 이어집니다.


결론


모발검사 양성 통보를 받으면 대부분 결과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고 위축되지만, 실제로 다툴 지점은 양성 여부가 아니라 그 양성이 어느 특정 시점의 투약을 증명하는가에 있습니다. 구간절단감정이 이루어졌는지, 소변검사 등 다른 자료와 시간적으로 배치되지는 않는지, 통신·금융내역 같은 보강증거가 실제로 특정 날짜를 가리키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이 확인은 기소 여부가 결정되기 전, 수사 초기 단계에서 시작할수록 결과를 바꿀 여지가 커집니다. 모발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지만 언제 투약했는지 스스로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감정 방식과 수사기록을 함께 점검해 지금 단계에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한 번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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