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통고처분 — 벌금상당액만 내면 고발 없이 끝나는 15일의 기한
조세범 통고처분 — 벌금상당액만 내면 고발 없이 끝나는 15일의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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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통고처분 — 벌금상당액만 내면 고발 없이 끝나는 15일의 기한 

강대현 변호사

세무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됐다는 통보를 받으면, 이제 곧 검찰에 고발되고 형사재판까지 가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앞섭니다. 하지만 조세범칙사건 대부분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 단계에서 끝납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이 정한 통고처분 제도 덕분인데,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해진 기한 안에 납부하면 고발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기한이 단 15일뿐이고, 통고처분 자체를 다툴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통고처분이 무엇을 통고하는지, 15일의 기한이 왜 중요한지, 통고처분조차 거치지 못하고 곧바로 고발되는 경우는 언제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조세범칙조사와 통고처분 — 형사처벌 전 마지막 갈림길

조세범칙조사란 세무공무원이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 즉 조세범칙행위를 확정하기 위해 벌이는 조사활동입니다. 일반 세무조사가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데 그친다면, 조세범칙조사는 애초부터 형사처벌 가능성을 전제로 진행되는 별도 절차이고, 관할은 지방국세청 조사국이나 세무서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했다는 혐의가 어느 정도 확증되면, 조사기관은 그 결과를 곧바로 형사고발로 넘길지, 아니면 통고처분으로 종결할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통고처분은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에 근거를 둔 제도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 그 대상자에게 벌금상당액 등의 납부를 통고하는 처분입니다. 형사재판에 넘기는 대신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진납부하도록 해 사건을 간이하게 종결시키는 취지로, 즉결심판이나 범칙금 통고와 비슷한 구조입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이 절차를 거치는 것은 아니며, 뒤에서 살펴볼 즉시고발 사유에 해당하면 통고처분 자체가 생략됩니다.

통고처분은 형사처벌을 면제해 주는 제도가 아니라, 벌금상당액을 자진납부한 것을 조건으로 고발 자체를 하지 않는 절차다.

통고서에 적히는 것 — 벌금상당액·몰수물품·추징금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은 통고처분에 담을 내용을 세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인 벌금상당액,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 그리고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밀수출입처럼 물품 자체가 문제되는 범칙행위라면 몰수·몰취물품이 함께 통고되고, 조세포탈처럼 금전적 이득이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벌금상당액과 추징금이 통고의 중심이 됩니다.

벌금상당액을 정하는 기준은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 즉 시행령 별표로 정해져 있습니다. 범칙행위의 종류와 포탈세액 규모에 따라 개별기준이 정해져 있고,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에는 그 기준금액의 50%가 가중됩니다. 반대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는 등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경우에는 산정 과정에서 유리하게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 벌금상당액 — 벌금형에 해당하는 금액, 시행령 별표 기준으로 산정.

  • 몰수·몰취물품 — 밀수품 등 범칙행위 대상 물품 자체.

  • 추징금 — 몰수할 물품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허위로 발급한 사건, 밀수품을 유통시킨 사건처럼 물품 자체가 범칙행위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몰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미 처분되어 물품 자체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때는 몰수에 갈음해 그 물품의 가액에 해당하는 추징금이 통고서에 함께 적힙니다. 반면 단순 조세포탈 사건이라면 물품 몰수·추징 없이 벌금상당액만 통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5일의 기한 — 왜 이 시간이 결정적인가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 제2항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고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재량으로 봐줄 수 있는 조항이 아니라, 기한을 넘기면 고발 의무가 발생하는 기속행위입니다. 통고서를 실제로 받은 날이 기산점이므로, 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이에도 15일은 그대로 흘러갑니다.

다만 같은 조항 단서는 15일이 지났더라도 고발되기 전에 통고대로 이행했다면 예외적으로 고발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기한을 넘겼다고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실제 고발장이 접수되기 전까지는 이행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여지가 남아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벌금상당액 자체가 적지 않은 금액이라 15일 안에 현금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통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대응을 고민하는 사이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 이 기한을 넘기면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은 재량 없이 고발해야 한다.

통고대로 이행하면 벌어지는 일 —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3항은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대로 이행했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의 일사부재리 원칙과 유사한 효과를 행정 절차 단계에서 인정해 주는 것으로, 벌금상당액을 낸 이상 같은 사건으로 검찰에 고발되거나 다시 조사받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행의 실익은 단순히 고발을 피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통고처분 이행은 형사절차를 거쳐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과 달리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형사재판까지 가지 않으므로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부담, 그리고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뒤따르는 각종 불이익도 함께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고처분 이행이 세무조사 결과 확정된 본세·가산세 납부의무까지 없애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를 운영하며 조세범칙조사를 받은 경우라면 이 차이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대표자나 임직원이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그 자체로 거래처·금융기관과의 신용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인허가나 입찰 참가 자격에 제한이 따르는 업종도 있습니다. 통고처분 이행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면 이런 부수적 불이익 없이 본세·가산세 정산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이 실무에서 통고처분 이행을 우선 검토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통고대로 이행한 순간, 같은 사건으로는 다시 조사받거나 처벌받지 않는다 — 벌금형 선고와 달리 전과도 남지 않는다.

통고처분 없이 곧바로 고발되는 4가지 경우

모든 조세범칙사건이 통고처분을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통고처분을 거치지 않고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가운데 실무에서 특히 문제 되는 것이 첫 번째 사유입니다. 포탈세액이 크거나 수법이 조직적·반복적이어서 재판에서 징역형이 예상되는 사건은 애초에 통고처분 대상이 되지 못하고 곧바로 고발됩니다. 뒤에서 살펴볼 가중처벌 구간(포탈세액 3억원 이상·포탈비율 30% 이상)에 해당하는 사건이 대체로 여기에 해당해, 통고처분이라는 완충 절차 없이 바로 형사절차로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통고처분에 불복하고 싶다면 — 행정소송이 안 되는 이유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이 벌금상당액 산정이 과도하다거나 범칙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해도, 통고처분 자체를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길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누380 판결은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이 그 자체만으로는 상대방에게 이행을 강제하거나 어떤 권리의무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렇다면 통고 내용에 이견이 있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방법은 사실상 하나뿐입니다.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15일을 넘겨 고발되도록 한 뒤, 그다음에 이어지는 형사절차(수사·기소·재판) 안에서 범칙사실 자체나 세액 산정의 당부를 다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통고처분에 대한 불복은 "이행 거부"라는 선택으로만 가능하고, 그 대가로 벌금상당액보다 훨씬 무거운 형사처벌 위험을 스스로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통고서가 나오기 전, 조사가 진행되는 단계에서 세액 산정 근거와 적용 법조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두는 것이 통고서를 받은 뒤 뒤늦게 다투는 것보다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조세범칙조사 단계에서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유리한 자료를 뒤늦게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벌금상당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포탈세액 계산이 회계·세무 자료 분석에 좌우되는 만큼, 조사 초기부터 세무대리인과 변호사가 함께 자료를 검토해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는 부분과 단순 신고 오류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통고처분 단계에서든 이후 형사절차에서든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통고처분은 처분성이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불복은 이행을 거부하고 이어지는 형사절차 안에서 하는 수밖에 없다.

이행하지 않으면 이어지는 절차 — 고발부터 조세포탈죄 처벌까지

15일의 기한을 넘기거나 처음부터 즉시고발 대상이었다면, 사건은 관할 검찰청에 고발되어 통상의 형사사건과 같은 절차(수사→기소→재판)를 밟게 됩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6조는 통고처분이 있으면 통고일부터 고발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정하고 있어, 대응을 미루며 시간을 끄는 방법으로 시효를 넘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소된 뒤 적용되는 실체법은 조세범 처벌법입니다. 제3조 제1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금액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단순히 세금을 적게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은 이중장부 작성, 거짓 증빙·거짓 문서의 작성,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세금계산서의 조작 등에 더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단순 무신고나 과소신고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이 재판 단계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포탈세액 규모가 더 커지면 조세범 처벌법이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가 적용됩니다. 연간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1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두 경우 모두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함께 병과됩니다. 이 구간에 해당하는 사건은 통고처분으로 종결될 여지 자체가 없이 앞서 본 즉시고발 사유(징역형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해 처음부터 형사절차로 직행하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포탈세액이 3억원 이상이면서 신고·납부세액의 30% 이상이면, 통고처분이 아니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배 이하 벌금의 가중처벌 구간으로 넘어간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고처분을 받았는데 벌금상당액을 15일 안에 마련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되나요?

A. 기한 안에 이행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고발됩니다. 이 경우 즉시고발 사유 중 "자금이나 납부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해당할 수 있으므로, 통고서를 받은 즉시 자금 마련 계획과 함께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5일이 지나더라도 고발장이 접수되기 전이라면 이행으로 사건을 끝낼 여지가 남아 있으므로, 마련이 늦어지는 상황이라도 이행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Q. 통고처분을 이행하면 전과가 남나요?

A. 통고처분은 형사절차가 아닌 행정적 성격의 간이 절차이므로, 통고대로 이행하면 벌금형이 선고된 것과 달리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본세·가산세 부과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Q. 통고처분 금액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감액을 요청할 수 있나요?

A. 통고처분 자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어서 금액만 따로 다투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세액 산정 근거나 적용 법조에 이견이 있다면 통고서가 나오기 전 의견진술 과정에서 다투어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Q. 즉시고발된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다시 받을 수 없나요?

A. 즉시고발 사유(징역형이 예상되는 경우, 자금·납부능력이 없는 경우, 거소 불분명, 도주·증거인멸 우려)에 해당하면 통고처분 절차 자체를 거치지 않으므로, 이 단계에서는 통고처분을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Q. 통고처분과 세무조사에 따른 가산세는 별개인가요?

A. 네, 별개입니다. 벌금상당액은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형사적 제재를 대신하는 금액이고, 본세와 가산세는 부족하게 신고·납부한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므로 통고처분 이행이 본세·가산세 납부의무를 없애주지 않습니다.

Q. 15일이 지나 고발된 뒤에도 벌금상당액을 내면 사건이 끝나나요?

A. 고발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통고처분이 아니라 일반 형사절차가 진행되므로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기소·재판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15일이 지났더라도 고발되기 전에 통고대로 이행하면 예외적으로 고발하지 않으므로, 고발장이 실제 접수되기 전이라면 여전히 이행으로 사건을 끝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고발장이 접수된 뒤라면 뒤늦게 벌금상당액을 납부하겠다고 해도 사건을 되돌릴 수 없고, 그다음부터는 수사·기소·재판이라는 통상의 형사절차만 남게 됩니다.

맺음말

통고처분은 조세범칙사건에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면서, 동시에 단 15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적지 않은 금액을 마련해야 하는 압박이기도 합니다. 벌금상당액이 얼마인지, 그 산정 근거가 정확한지, 혹시 즉시고발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지를 통고서를 받은 즉시 확인해야 대응 시점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포탈세액이 3억원을 넘고 포탈비율이 30%를 넘는 구간, 나아가 연간 포탈세액등이 5억원을 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구간이라면 통고처분보다 무거운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조사 단계에서부터 범칙사실과 세액 산정 근거를 다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통고처분이든 형사절차든, 대응 방향은 통고서를 받기 전 조사 단계에서 이미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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